정성호 "보완수사권 없으면,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다" [단독 인터뷰]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기사 일부 발췌
- 정 장관은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사건을 누군가 돈 받고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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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들 입맛에 따라 민생사건은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중요사건엔 전력을 투입해서 사건을 조작하던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래서 그 검찰을 개혁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의 부패를 막으려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대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했죠? 아, 그런데 왜 이재명 정부의 경찰은 똑같습니까?
견제수단이 있는데 안할이유 없구요
그걸 떠나서 검찰은 달라져서 부패가 없어지는데 경찰은 왜 달라지지 않아서 부패를 걱정해야하는디, 그 사고방식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냥 알반인들 피해자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 혐의없음 내리면 그냥 언론의 힘을 빌리지않는이상 ( 그 유명한 취재가 시작되자 .. 갑자기 사건이 해결되는 현상요 - 이런경우도 아주 극히 일부겠죠 ) 기존보다 억울함을 풀기 더 어려워 지는거 아닐까요?
/ 기사 예 /
경찰이 폰지사기 피의자 무혐의 처분 직후 같은 피의자에게 유사한 건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피의자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주변에 알리며 다시 투자자를 모집,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의 의류소매업체 대표 A씨(30대)가 지난달 모 경찰서에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A씨가 고소인 B씨에 원금 보장과 매월 이자 750만 원을 약속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억여 원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릴 무렵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의류사업에 투자 시 원금과 매월 고정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받아 수익금 돌려막기와 온라인도박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2023년 11월쯤 고소됐다. 당시 고소인은 10여 명이었으며 추정 피해액은 15억여 원 이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고소 1건이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지난해 10월 또 다른 고소건도 불송치가 결정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낸 이후 A씨에 대한 새로운 고소가 잇따랐다. 지난해 7월엔 10명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들 역시 원금과 수익을 약속받고 A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에 A씨 관련 사기 피해 호소인은 25명이다. 피해 주장금액은 30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불송치 됐던 고소건들은 모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쓰고 보니 기자놈이 “지시”라고 하네요. 상호대등관계임이 법조문에 명시된게 2018년인데 아직도 상하관계로 봅니다. 이런 인식 하에 검찰이 사건을
전건송치받고, 중수청에 대해선 사건을 접수부터 통보받고 수사과정에 의견개진이 가능한 창구를 열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게 “지휘”라고 보여지고 실제로ㅜ그렇게 작동하겠죠.
피해자 피의자를 안보고 문서만 확인해서 할텐데...
이에 더해서 귀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증거누락과 조작은 정말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내포된 불법입니다. 든든한 뒷배가 없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건종결에 대한 설명이 적힌 서류를 다 받아보고 또 열람등사도 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중수청에 가서 고발하거나, 경찰의 상급기관, 국민권익위 등 다양한 창구로 문제제기 하면 됩니닼
말씀하신 시정조치요구권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적용범위도 너무 좁고
이런경우 피해자가 신고- 검찰이 경찰에 사건기록송부요구- -시정조치 유무 검토(법리적검토겠죠?) - 시정조치요구- 경찰재수사 ....( 결과는 모르는거구요 ) 그래도 시정이 올바르게 안되면 해당경찰 고발및 징계인데... 정부가 말하는건 피해자중심이아닌 피해자는 마냥 기다려야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문제라는거 아닐까요
저렇게해서 얻은 증거들로 재판에 간다한들 피해자가 이길 가능성도 염두해두어야하는거같구요.
검찰 부패는요?
보완수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검사”만 보완수사 결정권 가지면 검사가 돈받고 사건 덮어도 모릅니다. 정성호 워딩 그대로 빌리면.
자꾸 눈감고 아웅식의 글 좀 그만 올리시죠.
여기 일반인 유저들을 바보로 아시나요? 한두번도 아니고.
역대 이런 검찰 개혁 있었나요?
동문서답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이 냘 최종안과 그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지켜보면 될때라봐요.
이게 악법과 선한법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세부적인 조항의 차이이고 이게 절대 끝이아닌데 공포정치에 휘둘려 마치 정부안이 악 인양 하는지모르겠습니다. 순한버전이라는 정부안조차도 일단 역대급 검찰 힘빼기 법안이 맞잖아요. 국민민생책임지고 행정하는 입장에 저같은 일반인은 모르는 다양한 피해사례와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피해없도록 하자는 의도를 이렇게 ( 이재명이 검찰칼을 휘두르려 한다는둥 그러면서 검찰칼에 이재명이 맞을거라는둥 ) 곡해할지 대통령도 상상못했을거같네요.
검사는 사건 수사 개시를 못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볼땐 첫줄만 있었습니다.
이거 읽어 보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7424?c=true#151272207CLIEN
정치인이나 기업인 상대로 검찰이 표적수사 못하니까 된 거 아니냐 하는 게 님의 관점이신 거 같은데 전 우리같은 서민들의 관점에서 봅니다. 검찰이 서민들 상대로 표적수사 한 적도 없고 표적수사는 민생이랑 관련 없어요. 민생 관련한 부분은 검찰이 보완수사 악용해서 수사종결해 버리는 시나리오고요. 그걸 못하게 하는 부분이 표적수사보다 서민들인 우리에겐 훨씬 중요해요.
그 부분을 애써 회피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님같이 현 정부법안을 폭풍지지하는 분들이 일반 유저가 아니라 작세로 보이는 이유죠.
아니 뭔가 반대로 생각하시는거 아니예요?
검찰개혁후 수사개시는 중수청에서 하겠죠.
그리고 기소는 공소청에서 하구요
원글은 보완수사권관련한 글인겈 아실테고
관련해서 님이 우려한 일은 중수청에서 벌어지겠죠. ?
그럴경우를 대비해 정부안에서
그러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게
공소청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거잖아요
중수청에서 돈받고 뭉개고 수사 안하고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종결처리하면 님말처럼 억울하죠
그런경우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권으로 보완수사를 해서 억울함을 방어해 줄수있다구요
그게 본문속 정성호가 하는 말이잖습니까
이미존재하는 기사의 예 위에도 있지만 다시첨부하니 잘읽어보세요
/ 기사 예 /
경찰이 폰지사기 피의자 무혐의 처분 직후 같은 피의자에게 유사한 건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피의자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주변에 알리며 다시 투자자를 모집,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의 의류소매업체 대표 A씨(30대)가 지난달 모 경찰서에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A씨가 고소인 B씨에 원금 보장과 매월 이자 750만 원을 약속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억여 원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릴 무렵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의류사업에 투자 시 원금과 매월 고정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받아 수익금 돌려막기와 온라인도박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2023년 11월쯤 고소됐다. 당시 고소인은 10여 명이었으며 추정 피해액은 15억여 원 이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고소 1건이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지난해 10월 또 다른 고소건도 불송치가 결정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낸 이후 A씨에 대한 새로운 고소가 잇따랐다. 지난해 7월엔 10명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들 역시 원금과 수익을 약속받고 A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에 A씨 관련 사기 피해 호소인은 25명이다. 피해 주장금액은 30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불송치 됐던 고소건들은 모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정장관의 인터뷰에 분노하는 까닭은, 이 결정에 대한 정장관의 관점이 대단히 편파적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과 제도가 도입되면 그 안에서 선의로 일할 것을 전제하면서, 경찰(수사기관)은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리라 전제합니다. 그 점에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성실히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수청에서 돈받고 뭉개고 수사 안하고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종결처리하면 님말처럼 억울하죠
>> 그런경우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권으로 보완수사를 해서 억울함을 방어해 줄수있다구요
똑같은 논리가 공소청에도 적용됩니다. 공소청에서 검사들이 돈받고 보완수사를 뭉개면요? 보완수사를 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사들에게"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 게 제 논지입니다. ("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관은 경찰, 중수청, 공소청에 다 있겠지만 검사들 타겟으로 하는 전관이 가장 많아요. 전관 브로커가 움직여서 검사들과 짬짜미해서 (발동해야 하는 상황에도) 보완수사를 발동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안이 문제인 거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보완수사 존속 찬성합니다)
보완수사는 (전관 브로커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공정하게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검사들"만" 보완수사 발동할 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하면 안됩니다. 그게 제 요지에요.
>>> 그런데 정장관의 인터뷰에 분노하는 까닭은, 이 결정에 대한 정장관의 관점이 대단히 편파적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과 제도가 도입되면 그 안에서 선의로 일할 것을 전제하면서, 경찰(수사기관)은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리라 전제합니다. 그 점에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퍼 동의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은 다를 거란 희대의 XX리도 잊어선 안돼죠.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도 못하고
별건수사와 인지수사도 못하는데
보완수사권이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연평균 160만건의 형사사건
연평균 10만건의 보완수사 요구
연평균 50만건의 보완수사
경찰이 부실한 수사나 혹은 실적때문에
의도적으로 억울한 상황에 닥쳤을때
보완수사라는 2차 스크리닝이 없으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거나 누명을 쓰고
가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생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겁니다.
그게 저나 님이 될수있어요.
도대체 왜 그게 본인들과 상관없을꺼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많아보이지만 그래도 서민들은
변호사 쓰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사법시스템 안에서 보완수사라는
2차 스크리닝 시스템을 대체할 완벽한 방법이
아직 없는데 무조건 보완수사는 절대악이니까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서민들은 검사 볼일은 없지만 경찰 볼일은 생깁니다.
억울한 일 생겨서 경찰에 이야기 했는데 외면하면 어디가서 하소연 하나요?
보와수사권 없애자고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안을 내 놓으라는겁니다.
소위 강성 국회의원 이제는 대안을 이야기 해야죠
핵심에 비껴가서 이상한 소릴 해대는 겁니다. 정성호가…
그리고 경찰은 걍 공무원이에요. 민원에 약해요. 국민권익위, 상급기관에 새로 민원접수하면 그냥 파리목숨입니다. 하소연할 곳은 많아요.
그럼 논의해서 보완을 해야지 이게 싸울 일인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저도 샤일록76님 말씀에 동의힙니다.
다만 민원인이 경찰이 안되면 검찰한테 가면된다는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라 말씀드린거구요.
지금까지 경찰보다 검찰의 적폐가 훨씬 크니가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겁니다.
보완수사권이 주더라도 검찰이 적폐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확신을 심어줘야하는데 현재까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처럼 결과를 가져오는 행보를 보였다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거예요.
지들끼리 토론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유튜브로 다 올리고 해서 지지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받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 반대 의견은 많이 들어보았는데
정부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리 헷갈립니다.
검찰은 법률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 선의로 움직이니, 법이나 내부 인사권으로 통제가 되지만/ 경찰은 법도 무시하고 내부 인사권도 무시하니
오로지 검찰만이 통제가능하다! 이렇게….
인적청산도 자정작용도 안되는 검찰을 믿으니...
적어도 조작수사한 검사들 처벌하고 저러면 좀 시뢰가 생길텐데...
공약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면, 공약을 사실상 폐기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장성호와 임은정은 공약 폐기 거래를 한거죠.
국민을 대가리꽃밭으로 아는 건가
검찰이 돈받고 수사무마하는 건 괜찮냐
검찰이 권력이 비대해서 이제까지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는데 경찰은 권력이 비대해져도 그러지 않을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하나요.
이미 나와있고, 알아버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귀하나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찾아봐야 알게 되지만, 정성호장관처럼 정책논의의 주요한 참여자가 저런 제도적 보완책을 무시하고 오로지 검찰만을 인권의수호자, 제도의방어벽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망하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경찰이 일반공부원이라 민원에 예민하다고 하는건 지금의 일이고 권한이 커졌을때는 또 달라지겠죠. 지금까지만 봐도 버닝썬을 경찰급에서 묻어버리려고했는데 지금의 권한으로도 충분히 부패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제는 왜 검찰에 의한 직접수사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따지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러나 그 효율의 굴레에 들어가면 검찰이 지금 가진 권한을 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아니 최소한 민주당에서만큼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대전제로 합의가 되었는데, 그 합의에 어긋나는 법률을 만드려고 하니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동력이 가장 높은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을 개혁동력의 주요 안건으로 삼고 일을 하고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러한 지지율이 이어진다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시 말할수 있겠죠. 초반부터 지지자라 말하는 사람들부터 일 잘한다고 평가받는 정부에게 앞으로 하락세가 예고되니 이번만이 기회라고 여러 방식으로 정부 인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하락세 없이 잘하고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며 끊임없이 개혁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소망합니다.
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개선이 1순위가 되어야하는데 그 전제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는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전제와 합의는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것 아닐까요?
다만, 이 몸글의 인터뷰를 하는 정장관의 언어사용에서의 천박함, 그 천박함 속에서 드러나는 대단히 편파적 시각에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수준의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지켜나가는 장관의 자격이 있는 건가요….
화가 나서 다 전부 새로이 하고싶은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장관의 의견쪽이 저에게 더 설득력있었고 현실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느껴졌습니다.
대전제와 합의는 의총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총에서 이야기하고 당정협의를 거친 결론에 대해서 개악이라고만 외치면서 정작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뚜렷한 해결책은 말하지 못하는 입장이야말로 합의를 깨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단의 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원에 대한 한동훈 법무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보면, “지폐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00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존재합니다”라는 말과 확실히 다르죠. 후자는 정제된 언어이고, 전자는 아주 악의적이고 천박한 말입니다. 노골적으로 그 대상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입니다.
정장관의 말이 그와 궤를 같이 같습니다. “돈 먹고 수사무마하는 걸 막으려면 검찰의 보완수가권이 필요하다”는 말이 천박하고 악의적입니다.
공인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여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참모로 입각한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고, 그 대상이 되는 경찰도 그 정부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워딩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개혁대상은 엄연히 검찰입니다. 물론 경찰에 대한 견제도ㅜ당연히 따라와야합니다.
하지만 그 검찰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식의 망언, 즉, 근거 없이 검찰을 선해하는 반면, 경찰에 대해서는 저런 발언을 서슴치
않습니다. 그게 정성호장관에게 너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까려면 둘다 까던가, 둘다 국가기관의 선의을 신뢰해주던가 해야지요…
민생과 더 가까이 있는 경찰집단에게 뚜렷한 제재 방안이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검찰해체만을 외친다면 정성호 장관이 걱정하는 사안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정성호 장관의 지지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현재 제가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면서 장관과 같은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보고있어서 사실 그닥...옹호하고싶은 마음이 간절한건 아니지만....헤븐님도 조금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보시면 달리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냥 반개혁주의자에 2찍이라고 비난만 하던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해븐님과 대화하여 즐겁긴 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 기준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어떤제도에 대해 누가(검경을 불문하고) 어떤 패악질을 부리는 결과가 나오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개혁의 대전제-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우선적으로 지킨 후에 그 다음을 논하자는 겁니다.
그 대전제가 무너지면 계속 후퇴되는 건데, 그 후퇴이 대해서 대통령의 글을 보면 고뇌와 고민이 느껴집니다만, 그에 반해 저 정성호씨의 입은 … 참…
아무튼, 좋은 대화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