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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저는 오늘 아침으로 정성호에 대한 기대를 접습니다. 52

14
2026-03-12 08:33:04 수정일 : 2026-03-12 08:34:39 106.♡.9.177
미첼드라프헤븐

정성호 "보완수사권 없으면,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다" [단독 인터뷰]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 https://naver.me/GsBiBvDS


기사 일부 발췌

- 정 장관은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사건을 누군가 돈 받고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참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들 입맛에 따라 민생사건은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중요사건엔 전력을 투입해서 사건을 조작하던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래서 그 검찰을 개혁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의 부패를 막으려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대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했죠? 아, 그런데 왜 이재명 정부의 경찰은 똑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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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2]
우딘
IP 220.♡.183.162
03-12 2026-03-12 08:35:32
·
경찰 부패막는거 필요하지요
견제수단이 있는데 안할이유 없구요
미첼드라프헤븐
IP 106.♡.9.177
03-12 2026-03-12 08:36:43 / 수정일: 2026-03-12 08:37:38
·
@우딘님 이미 다채롭게 존재합니다. 검찰만큼 경찰의 조직구조가 일원화된 것도 아니라서, 내부 통제도 검찰보다 훨씬 매정하고요
그걸 떠나서 검찰은 달라져서 부패가 없어지는데 경찰은 왜 달라지지 않아서 부패를 걱정해야하는디, 그 사고방식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우딘
IP 220.♡.183.162
03-12 2026-03-12 08:45:38 / 수정일: 2026-03-12 08:47:16
·
@미첼드라프헤븐님

그냥 알반인들 피해자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 혐의없음 내리면 그냥 언론의 힘을 빌리지않는이상 ( 그 유명한 취재가 시작되자 .. 갑자기 사건이 해결되는 현상요 - 이런경우도 아주 극히 일부겠죠 ) 기존보다 억울함을 풀기 더 어려워 지는거 아닐까요?

/ 기사 예 /

경찰이 폰지사기 피의자 무혐의 처분 직후 같은 피의자에게 유사한 건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피의자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주변에 알리며 다시 투자자를 모집,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의 의류소매업체 대표 A씨(30대)가 지난달 모 경찰서에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A씨가 고소인 B씨에 원금 보장과 매월 이자 750만 원을 약속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억여 원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릴 무렵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의류사업에 투자 시 원금과 매월 고정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받아 수익금 돌려막기와 온라인도박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2023년 11월쯤 고소됐다. 당시 고소인은 10여 명이었으며 추정 피해액은 15억여 원 이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고소 1건이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지난해 10월 또 다른 고소건도 불송치가 결정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낸 이후 A씨에 대한 새로운 고소가 잇따랐다. 지난해 7월엔 10명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들 역시 원금과 수익을 약속받고 A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에 A씨 관련 사기 피해 호소인은 25명이다. 피해 주장금액은 30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불송치 됐던 고소건들은 모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106.♡.9.177
03-12 2026-03-12 08:47:22 / 수정일: 2026-03-12 08:49:23
·
@우딘님 네, 기사 하단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라고 나와있죠?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도 충분히 님이 말씀한 사례는 충분히 견제가 되고 있습니다.
쓰고 보니 기자놈이 “지시”라고 하네요. 상호대등관계임이 법조문에 명시된게 2018년인데 아직도 상하관계로 봅니다. 이런 인식 하에 검찰이 사건을
전건송치받고, 중수청에 대해선 사건을 접수부터 통보받고 수사과정에 의견개진이 가능한 창구를 열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게 “지휘”라고 보여지고 실제로ㅜ그렇게 작동하겠죠.
하프론
IP 220.♡.185.6
03-12 2026-03-12 08:51:44
·
@미첼드라프헤븐님 증거를 개판으로 문서조작하면 보안수사 안하고 개판으로 수사했는지 어떻게 알고 보안수사 요구를 하나요?
피해자 피의자를 안보고 문서만 확인해서 할텐데...
우딘
IP 220.♡.183.162
03-12 2026-03-12 08:55:28
·
@미첼드라프헤븐님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이행하지않고 혹은 여전히 혐의없음 처리를 할경우의 견제책은 있나요?
미첼드라프헤븐
IP 106.♡.9.177
03-12 2026-03-12 08:56:43
·
@하프론님 좀 더 확실한 통제를 위해서면 당연히 보완수사가 낫겠죠. 그런데 보완수사라는 미명으로 기소/수사 분리라는 대원칙을 어겨서는 안된다는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에 더해서 귀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증거누락과 조작은 정말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내포된 불법입니다. 든든한 뒷배가 없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건종결에 대한 설명이 적힌 서류를 다 받아보고 또 열람등사도 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중수청에 가서 고발하거나, 경찰의 상급기관, 국민권익위 등 다양한 창구로 문제제기 하면 됩니닼
미첼드라프헤븐
IP 106.♡.9.177
03-12 2026-03-12 08:59:13
·
@우딘님 네, 지금도 수사준칙에 보완수사요구를 해태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정조치요구권이나, 심하게는 징계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직무유기는 중수청에 수사의뢰나 고발하면 되고요
우딘
IP 220.♡.183.162
03-12 2026-03-12 10:16:14 / 수정일: 2026-03-12 10:22:25
·
@미첼드라프헤븐님
말씀하신 시정조치요구권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적용범위도 너무 좁고
이런경우 피해자가 신고- 검찰이 경찰에 사건기록송부요구- -시정조치 유무 검토(법리적검토겠죠?) - 시정조치요구- 경찰재수사 ....( 결과는 모르는거구요 ) 그래도 시정이 올바르게 안되면 해당경찰 고발및 징계인데... 정부가 말하는건 피해자중심이아닌 피해자는 마냥 기다려야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문제라는거 아닐까요
저렇게해서 얻은 증거들로 재판에 간다한들 피해자가 이길 가능성도 염두해두어야하는거같구요.
zipdory
IP 106.♡.214.116
03-12 2026-03-12 13:10:28 / 수정일: 2026-03-12 13:14:18
·
@우딘님
검찰 부패는요?
보완수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검사”만 보완수사 결정권 가지면 검사가 돈받고 사건 덮어도 모릅니다. 정성호 워딩 그대로 빌리면.
자꾸 눈감고 아웅식의 글 좀 그만 올리시죠.
여기 일반인 유저들을 바보로 아시나요? 한두번도 아니고.
미첼드라프헤븐
IP 106.♡.9.177
03-12 2026-03-12 13:13:22
·
@우딘님 당연히 문제삼는 부분과 같은 약점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갖춰져있으니, 굳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를 깨면서 해결책들을 모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방식의 제도적 보충도 있어야겠지요.
우딘
IP 220.♡.183.162
03-12 2026-03-12 13:48:04
·
@zipdory님 직접수사및 인지수가 못하게 폐지했잖아요.
역대 이런 검찰 개혁 있었나요?
zipdory
IP 106.♡.214.116
03-12 2026-03-12 14:09:05
·
@우딘님
동문서답 하시네요.
우딘
IP 220.♡.183.162
03-12 2026-03-12 14:14:24 / 수정일: 2026-03-12 14:15:34
·
@미첼드라프헤븐님 네 님생각도 맞고 제생각도 맞다 봅니다. 말씀대로 보충 보완해나가면 될일이라 보구요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이 냘 최종안과 그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지켜보면 될때라봐요.

이게 악법과 선한법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세부적인 조항의 차이이고 이게 절대 끝이아닌데 공포정치에 휘둘려 마치 정부안이 악 인양 하는지모르겠습니다. 순한버전이라는 정부안조차도 일단 역대급 검찰 힘빼기 법안이 맞잖아요. 국민민생책임지고 행정하는 입장에 저같은 일반인은 모르는 다양한 피해사례와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피해없도록 하자는 의도를 이렇게 ( 이재명이 검찰칼을 휘두르려 한다는둥 그러면서 검찰칼에 이재명이 맞을거라는둥 ) 곡해할지 대통령도 상상못했을거같네요.
우딘
IP 220.♡.183.162
03-12 2026-03-12 14:15:21
·
@zipdory님

검사는 사건 수사 개시를 못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볼땐 첫줄만 있었습니다.
zipdory
IP 106.♡.214.116
03-12 2026-03-12 14:28:40
·
@우딘님
이거 읽어 보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7424?c=true#151272207CLIEN

정치인이나 기업인 상대로 검찰이 표적수사 못하니까 된 거 아니냐 하는 게 님의 관점이신 거 같은데 전 우리같은 서민들의 관점에서 봅니다. 검찰이 서민들 상대로 표적수사 한 적도 없고 표적수사는 민생이랑 관련 없어요. 민생 관련한 부분은 검찰이 보완수사 악용해서 수사종결해 버리는 시나리오고요. 그걸 못하게 하는 부분이 표적수사보다 서민들인 우리에겐 훨씬 중요해요.

그 부분을 애써 회피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님같이 현 정부법안을 폭풍지지하는 분들이 일반 유저가 아니라 작세로 보이는 이유죠.
우딘
IP 220.♡.183.162
03-12 2026-03-12 15:00:01 / 수정일: 2026-03-12 15:03:13
·
@zipdory님

아니 뭔가 반대로 생각하시는거 아니예요?
검찰개혁후 수사개시는 중수청에서 하겠죠.
그리고 기소는 공소청에서 하구요

원글은 보완수사권관련한 글인겈 아실테고

관련해서 님이 우려한 일은 중수청에서 벌어지겠죠. ?
그럴경우를 대비해 정부안에서
그러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게
공소청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거잖아요

중수청에서 돈받고 뭉개고 수사 안하고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종결처리하면 님말처럼 억울하죠
그런경우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권으로 보완수사를 해서 억울함을 방어해 줄수있다구요
그게 본문속 정성호가 하는 말이잖습니까


이미존재하는 기사의 예 위에도 있지만 다시첨부하니 잘읽어보세요


/ 기사 예 /

경찰이 폰지사기 피의자 무혐의 처분 직후 같은 피의자에게 유사한 건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피의자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주변에 알리며 다시 투자자를 모집,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의 의류소매업체 대표 A씨(30대)가 지난달 모 경찰서에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A씨가 고소인 B씨에 원금 보장과 매월 이자 750만 원을 약속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억여 원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릴 무렵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의류사업에 투자 시 원금과 매월 고정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받아 수익금 돌려막기와 온라인도박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2023년 11월쯤 고소됐다. 당시 고소인은 10여 명이었으며 추정 피해액은 15억여 원 이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고소 1건이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지난해 10월 또 다른 고소건도 불송치가 결정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낸 이후 A씨에 대한 새로운 고소가 잇따랐다. 지난해 7월엔 10명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들 역시 원금과 수익을 약속받고 A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에 A씨 관련 사기 피해 호소인은 25명이다. 피해 주장금액은 30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불송치 됐던 고소건들은 모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30.109
03-12 2026-03-12 15:38:54
·
@우딘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인정합니다. 다만 저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의 준수“라는 기준에서 이 상황을 판단합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읽기엔 정부입법이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필요와 대전제의 준수 사이에서의 고민을 같이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고민과 결단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겁니다.
그런데 정장관의 인터뷰에 분노하는 까닭은, 이 결정에 대한 정장관의 관점이 대단히 편파적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과 제도가 도입되면 그 안에서 선의로 일할 것을 전제하면서, 경찰(수사기관)은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리라 전제합니다. 그 점에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성실히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zipdory
IP 106.♡.214.116
03-12 2026-03-12 19:58:57
·
@우딘님
>> 중수청에서 돈받고 뭉개고 수사 안하고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종결처리하면 님말처럼 억울하죠
>> 그런경우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권으로 보완수사를 해서 억울함을 방어해 줄수있다구요

똑같은 논리가 공소청에도 적용됩니다. 공소청에서 검사들이 돈받고 보완수사를 뭉개면요? 보완수사를 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사들에게"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 게 제 논지입니다. ("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관은 경찰, 중수청, 공소청에 다 있겠지만 검사들 타겟으로 하는 전관이 가장 많아요. 전관 브로커가 움직여서 검사들과 짬짜미해서 (발동해야 하는 상황에도) 보완수사를 발동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안이 문제인 거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보완수사 존속 찬성합니다)

보완수사는 (전관 브로커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공정하게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검사들"만" 보완수사 발동할 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하면 안됩니다. 그게 제 요지에요.
zipdory
IP 106.♡.214.116
03-12 2026-03-12 20:01:06
·
@미첼드라프헤븐님
>>> 그런데 정장관의 인터뷰에 분노하는 까닭은, 이 결정에 대한 정장관의 관점이 대단히 편파적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과 제도가 도입되면 그 안에서 선의로 일할 것을 전제하면서, 경찰(수사기관)은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리라 전제합니다. 그 점에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퍼 동의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은 다를 거란 희대의 XX리도 잊어선 안돼죠.
이매지너
IP 125.♡.102.124
03-12 2026-03-12 08:37:26
·
고발사주들도 문제지만 돈받고 수사무마도 걱정해야죠
미첼드라프헤븐
IP 106.♡.9.177
03-12 2026-03-12 08:42:38
·
@이매지너님 돈받고 수사무마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사라집니까? 그럼 검찰이 지휘하던 시절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정성호의 저 주장은 아무런 맥락없는 소리에요.
Suspense
IP 211.♡.78.50
03-12 2026-03-12 08:39:23 / 수정일: 2026-03-12 08:39:56
·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 하에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도 못하고
별건수사와 인지수사도 못하는데
보완수사권이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연평균 160만건의 형사사건
연평균 10만건의 보완수사 요구
연평균 50만건의 보완수사
경찰이 부실한 수사나 혹은 실적때문에
의도적으로 억울한 상황에 닥쳤을때
보완수사라는 2차 스크리닝이 없으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거나 누명을 쓰고
가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생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겁니다.
그게 저나 님이 될수있어요.
도대체 왜 그게 본인들과 상관없을꺼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많아보이지만 그래도 서민들은
변호사 쓰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사법시스템 안에서 보완수사라는
2차 스크리닝 시스템을 대체할 완벽한 방법이
아직 없는데 무조건 보완수사는 절대악이니까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미첼드라프헤븐
IP 106.♡.9.177
03-12 2026-03-12 08:41:21
·
@Suspense님저번에 이미 귀하와 나눈 댓글로 이야기를 나눈 거 같은데, 그 때와 같은 맥락인듯 하니 그때의 답으로 갈음할게요.
Lithium
IP 116.♡.60.161
03-12 2026-03-12 08:43:13
·
@Suspense님
404page
IP 112.♡.233.73
03-12 2026-03-12 09:09:25
·
@Suspense님
Lithium
IP 116.♡.60.161
03-12 2026-03-12 08:42:29
·
기본적으로 율사 출신들은 경찰을 무능하고 멍청하다고 여기는 것 같더군요.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놈의 사시가 뭔지 참 한숨이 나옵니다.
샤일록76
IP 218.♡.125.76
03-12 2026-03-12 08:43:49
·
타당한 지적 아닌가요?
서민들은 검사 볼일은 없지만 경찰 볼일은 생깁니다.
억울한 일 생겨서 경찰에 이야기 했는데 외면하면 어디가서 하소연 하나요?
보와수사권 없애자고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안을 내 놓으라는겁니다.
소위 강성 국회의원 이제는 대안을 이야기 해야죠
미첼드라프헤븐
IP 106.♡.9.177
03-12 2026-03-12 08:46:28
·
@샤일록76님 보완수사권을 줘도 억울한일 생겨서 외면당한다고 검찰찾아가봐야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직접 수사개시 할수도 없는데 뭘해요…? 보완수사권의 존부에 대한 논의
핵심에 비껴가서 이상한 소릴 해대는 겁니다. 정성호가…
그리고 경찰은 걍 공무원이에요. 민원에 약해요. 국민권익위, 상급기관에 새로 민원접수하면 그냥 파리목숨입니다. 하소연할 곳은 많아요.
샤일록76
IP 218.♡.125.76
03-12 2026-03-12 09:00:54
·
@미첼드라프헤븐님 대통령의 메세지는 서민들이 피해 안보게 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라는 겁니다. 어려운일 아니잖아요
하우디
IP 59.♡.130.234
03-12 2026-03-12 09:01:37
·
@샤일록76님억울하다고 검찰에 가봤자 다시 경찰로 돌려보냅니다. 검사들이 일반 민원인을 상대해주질 않아요.
샤일록76
IP 218.♡.125.76
03-12 2026-03-12 09:09:45
·
@하우디님 그러니까요 인권 변호사인 잼통은 이런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완수사권 마저 없으면 서민들이 피해 입으신다고 생각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럼 논의해서 보완을 해야지 이게 싸울 일인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우디
IP 59.♡.130.234
03-12 2026-03-12 0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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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일록76님
저도 샤일록76님 말씀에 동의힙니다.
다만 민원인이 경찰이 안되면 검찰한테 가면된다는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라 말씀드린거구요.

지금까지 경찰보다 검찰의 적폐가 훨씬 크니가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겁니다.
보완수사권이 주더라도 검찰이 적폐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확신을 심어줘야하는데 현재까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처럼 결과를 가져오는 행보를 보였다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거예요.
샤일록76
IP 218.♡.125.76
03-12 2026-03-12 0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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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디님 동의합니다.
지들끼리 토론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유튜브로 다 올리고 해서 지지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받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 반대 의견은 많이 들어보았는데
정부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리 헷갈립니다.
바람씽씽
IP 117.♡.12.125
03-12 2026-03-12 0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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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던 검사들은 왜 덮었을까요? 보완수사권이 있는 없든 덮을려고하면 덮는거죠
yoonseungju
IP 115.♡.203.243
03-12 2026-03-12 08:46:12 / 수정일: 2026-03-12 0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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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견제를 중요시 하는거 같은데, 굳이 남길거면 이참에 공소 견제권도 만들면 되겠네요.
미첼드라프헤븐
IP 106.♡.9.177
03-12 2026-03-12 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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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seungju님 상호견제가 아니라 일방견제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던데요.
검찰은 법률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 선의로 움직이니, 법이나 내부 인사권으로 통제가 되지만/ 경찰은 법도 무시하고 내부 인사권도 무시하니
오로지 검찰만이 통제가능하다! 이렇게….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1.162
03-12 2026-03-12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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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인적청산도 자정작용도 안되는 검찰을 믿으니...
적어도 조작수사한 검사들 처벌하고 저러면 좀 시뢰가 생길텐데...
파리대제
IP 203.♡.237.212
03-12 2026-03-12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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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비서관 등에게 속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약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면, 공약을 사실상 폐기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장성호와 임은정은 공약 폐기 거래를 한거죠.
냥이01
IP 112.♡.24.74
03-12 2026-03-12 1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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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덮고 조작하고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계엄하고 내란까지 이어져서 개혁하자는데
국민을 대가리꽃밭으로 아는 건가
검찰이 돈받고 수사무마하는 건 괜찮냐
고구마장수
IP 121.♡.254.130
03-12 2026-03-12 1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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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누구라도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뭉갰을때 생기는 일반 시민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건지 방법론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변호사 쓰는거 말고 더 있나요?
검찰이 권력이 비대해서 이제까지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는데 경찰은 권력이 비대해져도 그러지 않을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하나요.
미첼드라프헤븐
IP 106.♡.9.177
03-12 2026-03-12 1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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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장수님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걱정들에 대한 대비책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국민권익위라는 창구가 있고, 중수청에 고발할 수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경찰이라는 조직 구성이 검찰과 달리 단일계통(사시)이 아닌 다양화 된 채용루트(경찰대, 간부후보, 공채)로 인적자원이 만들어져있어 상호견제가 심합니다. 그리고 경찰서가 문제면 시도경찰청/경찰청으로 민원제기 하면 되고요. 검사들과 달리 그들은 일반공무원이라 민원에 예민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햇지만 공소기관에 의한 시정조치요구나 징계요구도 마련되어있습니다.
이미 나와있고, 알아버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귀하나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찾아봐야 알게 되지만, 정성호장관처럼 정책논의의 주요한 참여자가 저런 제도적 보완책을 무시하고 오로지 검찰만을 인권의수호자, 제도의방어벽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망하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고구마장수
IP 121.♡.254.130
03-12 2026-03-12 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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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첼드라프헤븐님 한 달에 생기는 사건이 몇건인데 국민권익위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문제거 생겨서 또 다른 창구를 만들어 놓는다면 사건이 지체되고 쌓이면서 그 시간동안 피해자는 더 고통받아야하는데 그것도 저는 의문이 드네요. 중간 새로운 조직이 또 다른 해법이 될지 아니면 피해자 구제에 추가된 절차로 사건을 지연시키는 또 다른 과제가 될지도 미지수구요.

경찰이 일반공부원이라 민원에 예민하다고 하는건 지금의 일이고 권한이 커졌을때는 또 달라지겠죠. 지금까지만 봐도 버닝썬을 경찰급에서 묻어버리려고했는데 지금의 권한으로도 충분히 부패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첼드라프헤븐
IP 106.♡.9.177
03-12 2026-03-12 13: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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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장수님 문제삼는 부분과 같은 약점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갖춰져있으니, 굳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를 깨면서 해결책들을 모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방식의 제도적 보충도 있어야겠지요. 위 다른 분에게 달았던 댓글을 그대로 답변드립니다.
문제는 왜 검찰에 의한 직접수사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따지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러나 그 효율의 굴레에 들어가면 검찰이 지금 가진 권한을 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아니 최소한 민주당에서만큼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대전제로 합의가 되었는데, 그 합의에 어긋나는 법률을 만드려고 하니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구마장수
IP 121.♡.254.130
03-12 2026-03-12 14:05:34
·
@미첼드라프헤븐님 다양한 방식의 제도들의 미비가 일반 국민에게 끼칠 해악이 더 우려가 된다는게 제 논지입니다. 효율을 뒷전에 두고 서민의 불편이 예고되는 일에 추후에 보완계획이 있는 것보다는 현재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하여야하는것 아닐까요?
개혁동력이 가장 높은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을 개혁동력의 주요 안건으로 삼고 일을 하고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러한 지지율이 이어진다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시 말할수 있겠죠. 초반부터 지지자라 말하는 사람들부터 일 잘한다고 평가받는 정부에게 앞으로 하락세가 예고되니 이번만이 기회라고 여러 방식으로 정부 인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하락세 없이 잘하고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며 끊임없이 개혁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소망합니다.
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개선이 1순위가 되어야하는데 그 전제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는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전제와 합의는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것 아닐까요?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30.109
03-12 2026-03-12 15:44:40
·
@고구마장수님 그 합의가 문재인 때도 있었고, 그 결과가 검찰의 폭주였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합의없이 대전제를 먼저 지키고 이후에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단의 권한도 책임도 결국 대통령에게 있으니 저는 그 분의 결단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 몸글의 인터뷰를 하는 정장관의 언어사용에서의 천박함, 그 천박함 속에서 드러나는 대단히 편파적 시각에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수준의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지켜나가는 장관의 자격이 있는 건가요….
고구마장수
IP 39.♡.46.50
03-12 2026-03-12 15:56:03
·
@미첼드라프헤븐님 그런 부분을 말하고자하셨으면 더욱이 저와 의견을 달리하시겠네요. 어느부분이 천박하고 편파적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본인의 감정을 사실처럼 말하시는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저는 장관과 의견이 같고 장관이 저와 같은 시대적 과제를 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천박하고 편파적이라 보신다면 본인의 자유겠지만요.

화가 나서 다 전부 새로이 하고싶은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장관의 의견쪽이 저에게 더 설득력있었고 현실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느껴졌습니다.

대전제와 합의는 의총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총에서 이야기하고 당정협의를 거친 결론에 대해서 개악이라고만 외치면서 정작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뚜렷한 해결책은 말하지 못하는 입장이야말로 합의를 깨는 행위라고 봅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3-12 2026-03-12 18:19:50 / 수정일: 2026-03-12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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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장수님 후단의 내용들은 님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단의 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원에 대한 한동훈 법무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보면, “지폐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00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존재합니다”라는 말과 확실히 다르죠. 후자는 정제된 언어이고, 전자는 아주 악의적이고 천박한 말입니다. 노골적으로 그 대상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입니다.
정장관의 말이 그와 궤를 같이 같습니다. “돈 먹고 수사무마하는 걸 막으려면 검찰의 보완수가권이 필요하다”는 말이 천박하고 악의적입니다.
공인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여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참모로 입각한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고, 그 대상이 되는 경찰도 그 정부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워딩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개혁대상은 엄연히 검찰입니다. 물론 경찰에 대한 견제도ㅜ당연히 따라와야합니다.
하지만 그 검찰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식의 망언, 즉, 근거 없이 검찰을 선해하는 반면, 경찰에 대해서는 저런 발언을 서슴치
않습니다. 그게 정성호장관에게 너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까려면 둘다 까던가, 둘다 국가기관의 선의을 신뢰해주던가 해야지요…
고구마장수
IP 118.♡.73.43
03-12 2026-03-12 21:33:21
·
@미첼드라프헤븐님 경찰이 돈 받고 수사를 무마해주는 사건, 검찰이 돈을 받고 무마해주는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둘 다 있었습니다. 아마 검찰이 더 큰 돈을 받기는 했을겁니다. 우리는 검찰도 경찰도 그냥 인간이고 각양다른 인간의 군집이기에 신뢰를 쉬이 하지 못하고 권력이 비대해지면 분명 부패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집단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면 검찰개혁을 통한 또 다른 해악집단을 만드는 일이 되겠죠.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 봅니다.

민생과 더 가까이 있는 경찰집단에게 뚜렷한 제재 방안이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검찰해체만을 외친다면 정성호 장관이 걱정하는 사안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정성호 장관의 지지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현재 제가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면서 장관과 같은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보고있어서 사실 그닥...옹호하고싶은 마음이 간절한건 아니지만....헤븐님도 조금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보시면 달리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냥 반개혁주의자에 2찍이라고 비난만 하던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해븐님과 대화하여 즐겁긴 했습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3-12 2026-03-12 22:20:04
·
@고구마장수님 뭐, 정성호의 저 발언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네요. 이미 망안에 가까운 실언-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을 한번 한 적이 있는 사람인지라…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 기준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어떤제도에 대해 누가(검경을 불문하고) 어떤 패악질을 부리는 결과가 나오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개혁의 대전제-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우선적으로 지킨 후에 그 다음을 논하자는 겁니다.
그 대전제가 무너지면 계속 후퇴되는 건데, 그 후퇴이 대해서 대통령의 글을 보면 고뇌와 고민이 느껴집니다만, 그에 반해 저 정성호씨의 입은 … 참…
아무튼, 좋은 대화에 감사합니다.
모나리빈
IP 220.♡.215.197
03-12 2026-03-12 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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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무너진게 확실하군요
보우이쿠
IP 121.♡.62.38
03-12 2026-03-12 13:39:39
·
돈은 경찰 말고 검찰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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