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 소원 관련법은 특별한 이견없이 통과되었습니다
1심에서 판결받은 결과를 2번 3번 반복하여 상급법원에서 판단하지만 그것도 부족하다 한번 더 필요하다 하는게 재판소원입니다
보완수사권은
1차 수사기관에서 잘된 건은 보완수사 필요없이 바로 기소해서 변호사와 다투고 판사의 최종판단을 받으면 될것이지만
과하거나 부족해서 판사에게 적절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2차로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다 한번 더 체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다만 재판소원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니 부유하거나 권력자여야 하지만
보완수사권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또는 서민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수 있울것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반대하는 분들은 그것이 검찰의 권한을 복원시키는것이므로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시는거고
보완수사권을 찬성하는 분들은 그것이 국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건 아닌것 같고 단지 검사는 안된다 검찰은 믿을수 없다인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2차체크 그리고 경찰보다는 법전문가가 필요하다인것 같습니다
최근 경찰대는 24년 92% 25년 91%
전체 정원 중 이 비율의 인원이 로스쿨로 진학했습니다
검찰은 2천명정도이고 기소를 담당하는데도 바쁘니
경찰대 출신 로스쿨 졸업자들을 보완수사권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로스쿨졸업자중 변호사시험 합격한 사람들을 수장으로 두고
운영하면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
검사와 경찰대출신로스쿨졸업자들이면 상호간에 견제와 신뢰 효율 등에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소외계층이나 서민을 위한 크로스 체크제도가 아닌
공소또는 기소에 필요한 미진한 수사를 직접 수사한다는거 아닌가요???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이나 중수청에 부족한 부분을 더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구요.
보완수사권이니 나발이니 해봐야,, 청탁 받으면 기소유예, 불기소, 사건이 크면 약식기소를 위한 수단일뿐이죠,, 그리고 엄청큰 권력자가 들이대면 증거 은닉 오염을 위한 수단으로 70년 동안 사용 하였죠,, 예를 들면 여론, 언론에서 문제 있다고 했는데 무죄 받는것 보세요 검찰이 수사 공소제기 엿같이 해서 나온 결과인데 재판부 욕먹는 것도 무시 못하죠
걍 경찰수사가 문제되면 중수청 공수처로,, 중수청이 문제되면 경찰, 공수처로 , 공수처가 문제되면 경찰 중수처로,, 변호사 피해자 피의자가 결정해서 하면되요
그걸 외,, 기소 하는 자 들이 보완수사를 해요 ㅎㅎ
수사 또는 증거 암장, 오염을 어떻게 시킨지 알아요????
수사기록 없에 버리면 자기가ㅜ죽죠,, 걍 그대로 수사기록 첨부 함 ,, 그리고 보완수사 해서 그 증거를 부정하여 배제를 시키고 신빙성을 떨어려 오염을 시켜요
경찰은 요?? 걍 파리목숨
검찰이 수사실무 경험을 높이 사 신규검사를 임용할 때 경찰대출신인 점을 높이 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로스쿨 졸업 후 대부분 검찰을 거르고 형사전문 로펌으로 갑니다.
두리누루님은 조직과 시스템만 갖추면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알아서 모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모이게 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 겁니다.
경찰대 중 로스쿨 간 게 90% 이상이라 어찌저찌 모을 수 있어 보이지만, 사실 90%라는 수치가 통계 장난이에요.
검찰의 부정적인모습이 너무커서 중요한 보완수사권을 뭉개고 가는것보다는 어떻게든 보완을 하는게 좋지않을까싶어서요
민변이나 국선같은 제도나 특검이나 국가기관의 일부중 법조인에 준하는 인력이 보완수사권을 담당하다가 부작용이 너무 크면 그때라도 재보완을 하면 좋을것 같은데 아예 보완수사권을 없앤다는건 국민을 가벼이 보겠다는것같이 느껴져요
주인공(정치인)을 위해 희생되는 보조 엑스트라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