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중수청법 공청회가 아닌 보완수사권 부여 관련 공청회인데...
정부에서는 두 조직법 통과 후에 보완수사권까지 가져오려고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현재의 공소청법, 중수처법 정부안 자체가 보완수사권을 염두에 두고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공청회 후기를 보니 우려가 됩니다.
공소청법, 중수청법 공청회가 아닌 보완수사권 부여 관련 공청회인데...
정부에서는 두 조직법 통과 후에 보완수사권까지 가져오려고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현재의 공소청법, 중수처법 정부안 자체가 보완수사권을 염두에 두고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공청회 후기를 보니 우려가 됩니다.
보완수사권의 부여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너무 장기간 논의가 된 것이니 여기서는 생략합니다만 한가지만 들자면 공소,중수청법 정부안 + 보완수사권 = 대검 중수부의 확대강화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이라는 집단의 속성 아닐까요? 검찰은 반 민주정권 집단이고 내란까지 잉태했던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은 매번 좌절될 겁니다.
주장이 맴도는데,수사권 남용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으로 견제한다는데, 부실수사 암장은 어떻게 견제하는거죠?
검찰은 없어지죠?
중수청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데, 로펌이 중수청과 공소청을 조정해서 사건을 뭉개거나 기소를 뭉개거나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공소청이 중수청한테 이사건 봐줘라 아니면 조저라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중수청아 내가 증거 오염시켜서 기소청구 할거니까 기소해서 증거 불충분이나 증거 능력불능으로 무죄 받게 할거라는건가요?
두번째 덧글은 저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