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전 유시민 작가의 예상이 있었네요.
모든 논리의 기준은 결국 수사권을 일말이라도 남겨주면 그게 칼이 될 거란 말이네요. 보완수사권도 함부로 주면 안될 거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심지어 기소권만 가져도 충분히 센 권력이 될 거란 예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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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완전히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검사가 기소권을 편의적으로, 불법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엄청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공수처를 더 키워야 하고, 이런 조처들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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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검찰에서는 '우리 칼 써, 우리 칼 써', '당신을 괴롭힌 것 이상으로 저쪽을 죽여줄게'라고 유혹할 것"이라며 "그 칼을 쓰면 안 된다. 그게 독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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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연평균 10만건의 보완수사요구
연평균 50만건의 보완수사
이런 사법 시스템 안에서 2차 스크리닝인 보완수사 절차를
대체하려면 도대체 위원회 인원이 몇명이어야 될까요?
한 만명정도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하에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도 금지되었고
장난질하던 인지 수사와 별건 수사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결국 보완수사권은 선량한 시민이
경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걸 악용하니까 문제가 되었던건데
그 장난질 하는 장치들을 제거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한 피해나 실적으로 인한 무리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됩니다.
변호사 쓰기도 힘든 서민들은 그냥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나 님도 될수있는겁니다.
불안과 공포 혐오와 분노를 거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제가 올린 글에도 있지만, 그게 서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긴 하네요.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경찰이 부실 수사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경찰과 검찰이 서로 사건을 핑퐁게임하면서 왔다갔다하게만 해서 저렇게 많은 건지 확인해 봐야 하죠. 미국과 일본 이외는 보완수사권이 찾아보기 힘들기도 하다더군요. 미국과 일본이.기준은 아니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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