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반대는 하지만 통과되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수사 분리인데, 검찰과 정부에서 보완수사권을 들고 나왔죠.
보완수사권의 논거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민생,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성경 구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도 검찰에게서 수사를 떼어내면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예견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일부 제한적으로 가졌을때. 그 부작용은 없을까요?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2개 분야로 한정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등' 을 집어넣어서
검찰 수사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그 '등'을 이용해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늘렸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재명대표, 문재인 청와대관료, 조국대표 별건 수사를 너머 그리고 결국엔 내란까지 일으켰죠.
경찰 수사의 부작용과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부작용
어느 부작용이 더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줄까요?
검찰 출신들, 변호사들의 대답을 듣고 싶네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더라도 다시는 검사들이 악용하지 않을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찬성할 겁니다.
어디 부직용이 있던가요?
검찰이 신뢰를 잃은이상 바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