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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이전 의료공백때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라는 의지로 보여지긴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저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것이 어느선까지를 봐야 할거냐? 하는 부분이네요.
어떤 지역내에서 분만 가능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야 하거나, 인력난으로 야간 분만을 못받게 되었을때 저 법대로 라면 해당지역 환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향유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그럼 경영난이나 인력난으로 분만을 중단한 병원장은 3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별금형을 받아야 하는가?
또는 저 병원에서 일하던 산과의사가 근무조건이 안맞아서 그만두고 다른병원으로 옮기면서 분만을 중단하게 되면 저 법대로라면 처벌을 받는게 되는것인가?
등등...
사실 이번 의정사태때 전공의들은 파업이 아니라 사직이라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에 반항을 했고 그에 대해 처벌방법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려는거 같긴합니다만, 저 사직이라는 방법까지 포괄해서 막으면서 처벌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지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법이 조금만 잘못 적용되면 소위 말하는 필수과의사들은 경우에 따라서 사직하거나 장기간 쉬는 행위마저도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수 있고, 병원들도 중간에 적자로 해당과진료를 그만 두느니 처음부터 진료를 시행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할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만 이야기 하는것이지만,
정작 소위말하는 비필수과들, 비보험과들 같이 피부 미용 성형 같은 분야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서 필수과들에게는 계속해서 굴레를 씌워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
저 법이 제안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수정될지, 그도 아니면 입법이 막힐지는 모르겠지만...
이쪽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솔직하게 말하면 앞날이 어둡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사실 할말은 많은데...
그냥 막쓰다가 또 징계먹을까봐 말을 줄입니다.
뭐 부족한게 없나? 왜 저들이 이렇게 밖에 못하나.. 악의를 가지고 하는건지? 선의를 가져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건지 ? 하는 고민은 하는가?
야 국민들이 힘들데...쟤들 기득권이니까 조져.~ 뭐 이런식으로만 보여요.
애시당초 지난 의정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타겟팅해서 나온법안이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 전공의들이 선택한 방법이 사직이었다 보니 말이지요.
당장 필요한 인력 줄어들 수 있다는 건 감안하고 법을 만드는 거겠죠?
의대 정원 늘렸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그 인력을 저런 업무에 넣을 수 있는 10년 후에나 만들어야 하는 법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