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전입신고 즉시대항력 이제 바뀌네요

닥세 ·

조회 3,536 · 공감 13 · 댓글 6

기존엔 전입신고 제출 후 자정을 기점으로 효력발생인데


정부안 보니 즉시 효력 발생이네요


이걸 여태 왜 방치했었는지 참 아쉽죠. 기존엔 왜 시간의 간격을 두고 효력을 발생하게 했는지 취지도 잘 모륵겠고


지금이라도 고친다니 다행입니다

댓글 6

  1. Everlasting_ ·
    이게 이제 바뀐다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2. 숫자놀음 ·
    그게...기존에는 "다음날 0시"부터 일괄적으로 발효라서 그렇죠...만약 접수 당일부터 발효라면, 선후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접수 당일의 [시간]도 따져야 한다는게 문제라서요..
  3. 제주의푸른밤 ·
    이 허점을 이용하는 악덕 임대인도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4. 뎅뎅이! ·
    계약서에 쓰는게 일반적인게 아니었나봐요.?

    계약서 날인 이후로 진행되는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 무효에 따른 피해금액은 임대인이 지불한다..
  5. supernovice ·
    좋네요
  6. Sctth ·
    이건 좀 걱정인데 대책이있겠죠??

    자정후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금융권 근저당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권에서 자기보다 선순위가 없는것을 확인하기 수월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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