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전입신고 제출 후 자정을 기점으로 효력발생인데 정부안 보니 즉시 효력 발생이네요 이걸 여태 왜 방치했었는지 참 아쉽죠. 기존엔 왜 시간의 간격을 두고 효력을 발생하게 했는지 취지도 잘 모륵겠고 지금이라도 고친다니 다행입니다
계약서 날인 이후로 진행되는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 무효에 따른 피해금액은 임대인이 지불한다..
자정후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금융권 근저당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권에서 자기보다 선순위가 없는것을 확인하기 수월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