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시내 한 건물 50~60명 집단 성행위” 112 신고
19시간전
“60명이 집단 성행위”… 현장 출동
일부 풍속영업법 위반외에 미확인
소문에 인계동 술렁… 추가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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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한복판에서
집단 성행위가 벌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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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사람들이 모여
‘관전파티’를 벌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관련자 등 일부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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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업장 대표 B씨도
“평소 이상하게 운영된다는 소문은 들었다”면서
“인계동 일대 소문이 뒤숭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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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실제 범법행위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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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서 60명 관전 파티? 경찰 들이닥친 수원 주점…‘집단 성행위’ 처벌 요건은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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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새벽, 수원 인계동의 한 일반음식점 주변으로 경찰차가 출동했다.
"50~60명이 모여 집단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주점은
성인 전용 코스프레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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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이런일이...요...?
메모 : 전문가
할수도 있을법도 한데.. 60명은.. 쫌 많네여... 너무 많다.. ㅎㄷㄷㄷㄷ
근데 자기들이 붕가붕가 하겠다고 하는건데.. 안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ㅎㄷㄷㄷㄷ
전혀 안되진 않는데... 저긴 영업점이라서요..
댓가가 오간게 확인되면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60명정도면 공연성도 어느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댓가가 없더라도 공연음란죄도 가능하고요..
요약하면.. 집단성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행위 자체가 아닌 요건에 띠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도네요 ;;;
일부러 기사를 자극적으로 쓴 것 뿐인거 같네요.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을 덮쳤을 때 소문과 같은 난교 현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했는데 종업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옷을 입고 있어서 집단 성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또 기레기 기사에 낚이고 맘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