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검찰개혁을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검찰에 대한 권한축소만 집중하시고 실무적 차원에 대안을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안보이는 것 같은데요.
직접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통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기소하는 입장에서는 기소하여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수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할까요?
온전한 검찰개혁을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검찰에 대한 권한축소만 집중하시고 실무적 차원에 대안을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안보이는 것 같은데요.
직접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통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기소하는 입장에서는 기소하여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수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할까요?
더 근본적으로는 유죄 입증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무능력이 원인 아닐까요?
지금도 수사권/기소권 다 있어도 김건희같은 범죄자 유죄입증 드럽게 못하는거같던데요?
다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은 수사권 완전 박탈후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대안이였습니다
이로인한 부작용은 윤어게인 시즌2입니다. 부작용이 너무 커요. 전국민이 피해자가 됩니다.
수사권 완전 분리 이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사권 분리가 안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겁니까?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KICS에 상세히 입력을 할 테구요.
검사는 자료를 검토해서 기소할지 말지 여부만 법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정치검사들이 하는 짓이 결론을 먼저 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와 기소 모두를 좌지우지 하니 문젠거죠.....
99% 수사를 수사관이 하는데,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으면
민생에 큰 문제가 생길거 처럼 호도를 하고 그래서 정부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너무 빈약합니다.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내 사건 실종’ 없어진다 보완수사 사건 내역 등 손쉽게 확인토록 개선
킥스를 공유하면 사건진행상황을 다 볼 수 있으니깐 미비한게 있으면 보완요구를 하면 되는거죠. 공소시효도 관리할 수 있고.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핑계로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는 뜻 입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으로. 그게 경찰이던 중수청이던 국수본이던.
검사는 서류 보고 기소하고, 부족하면 수사자료 더 달라라고 하는 역할만.
입맛대로 수사해서 기소하지말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더 많은 견제 장치를 추가하고요.
글쓴이님이 말하신 것들은 개혁을 원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처음부터 이미 답변한거 했던거 같은데요.
'요구권'을 수사기관이 거부하면요?
더 많은 견제 장치에는 뭐가 있지요? 그 견제장치라는게 부작용 해소에 완벽한가요?
만들자고 들면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을텐데요.
보완수사권 => X
대원칙은 "검찰/검사는 수사권 일체 없다" 여야 합니다.
하나더 검사 겸직 금지 해야합니다. 이거 허용하면,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검찰의 하청업체 되는거 순간입니다.
모든 검사는 악용한다를 전제로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없는 것 처럼 모든 경찰은 무능하다로 법과 제도를 만들 순 없는 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페지라는 대명제에 부합하려면 보완 수사권을 줘선 안되고 이 문제는 경찰에서 해답을 내놓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덤으로 정부안대로 통과되도 검사들 일 제대로 안할거라 생각합니다...
인적청산이 되기 전에는요.
수사는 국수본이든 중수청이든 경찰이 하면되요..
간단한 것을 왜 모르는 척 하는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