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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안은 뭔가요?? 30

13
2026-03-11 13:13:54 140.♡.29.3
짐배

온전한 검찰개혁을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검찰에 대한 권한축소만 집중하시고 실무적 차원에 대안을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안보이는 것 같은데요.


직접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통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기소하는 입장에서는 기소하여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수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할까요?



짐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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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0]
샤일록76
IP 218.♡.125.76
03-11 2026-03-11 13:15:13
·
심지어 중수청으로 검사는 아무도 안 갈꺼라고 이야기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난리를 치는 이상한 현상
svpersonic
IP 118.♡.25.226
03-11 2026-03-11 13:26:02
·
@샤일록76님 지금 보완수사권 이야기하는데 혼자 무슨 이야기 하시는거에요?
svpersonic
IP 118.♡.25.226
03-11 2026-03-11 13:17:21 / 수정일: 2026-03-11 14:45:44
·
개인적으로 기소분리 완벽하게 하고, 킥스 기록 공유를 하면서 피해자구제 창구를 만들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독일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보완수사권 말이 보완이지 그냥 일반 수사권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기소 분리 할려면 재대로 해야지.... 검찰에게 일부의 수사권도 절대 가서는 안됩니다. 윤석렬이 모래알만한 구멍도 찾아서 다 활용해먹었는데 반대입니다. 피해자 구제는 검사손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주체에의해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짐배
IP 140.♡.29.3
03-11 2026-03-11 13:25:35
·
@svpersonic님 의견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깜깜해
IP 110.♡.223.16
03-11 2026-03-11 13:18:41
·
보완수사를 요구할수는 있겠죠.
더 근본적으로는 유죄 입증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무능력이 원인 아닐까요?
지금도 수사권/기소권 다 있어도 김건희같은 범죄자 유죄입증 드럽게 못하는거같던데요?
짐배
IP 140.♡.29.3
03-11 2026-03-11 13:24:47
·
@깜깜해님 검사의 의지에 따라 증거를 선별적으로 수집하거나 안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직접수사권을 검사한테 뺏는것은 옳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은 수사권 완전 박탈후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대안이였습니다
깜깜해
IP 110.♡.223.16
03-11 2026-03-11 13:26:55
·
@짐배님 보완수사권도 직접 수사하는건데, 저는 보완수사권하고 직접수사권하고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으뜸77
IP 221.♡.80.138
03-11 2026-03-11 13:32:04
·
@짐배님 직접 수사 보완수사 말장난이에요.어차피 수사권 주면 개내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수사할수 있습니다. 여태 그렇게 해온 집단입니다. 동일수사 범위에서 수사하도록 형사법에도 나온것을 뭉개고도 여태 별건 수사해서 권한 남용하고 그런 집단을 보완수사라는 말 장난에 놀아납니까?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11 2026-03-11 13:20:44 / 수정일: 2026-03-11 13:21:09
·
오직 검찰만이 직접 수사해야 피해자가 구제된다는건 좀 오버라고 봅니다.
이로인한 부작용은 윤어게인 시즌2입니다. 부작용이 너무 커요. 전국민이 피해자가 됩니다.
짐배
IP 140.♡.29.3
03-11 2026-03-11 13:21:45
·
@2023basel3최종안님 직접 수사는 이번 토론과는 논외 같습니다.
수사권 완전 분리 이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11 2026-03-11 13:24:20
·
@짐배님 보완수사권이 직접수사권인데
수사권 분리가 안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겁니까?
짐배
IP 140.♡.29.3
03-11 2026-03-11 13:27:55
·
@2023basel3최종안님 보완수사권에 대한 개념을 단순 요청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고 말씀듣고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는 내용 추가로 확인했네요. 이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발켄스발드
IP 114.♡.101.23
03-11 2026-03-11 14:30:43
·
@짐배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보완수사요구권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으뜸77
IP 221.♡.80.138
03-11 2026-03-11 13:21:39 / 수정일: 2026-03-11 13:23:37
·
지금까지 검사가 수사권한이 없었나요? 김거늬 주가조작이나 쿠팡 노동자 사망사건축소 이런건 왜그렇게 된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보면 뉴스에 나올법한 일들은 전부 검사가 뭉개고 무능해서 개판됐지 경찰이 무능해서 개판 된거 거의 못봤어요 혹시 그런경우 았다면 나열해주세요
클라아재
IP 1.♡.178.250
03-11 2026-03-11 13:24:28 / 수정일: 2026-03-11 13:31:21
·
불기소처분을 하겠죠.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KICS에 상세히 입력을 할 테구요.
검사는 자료를 검토해서 기소할지 말지 여부만 법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정치검사들이 하는 짓이 결론을 먼저 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와 기소 모두를 좌지우지 하니 문젠거죠.....

99% 수사를 수사관이 하는데,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으면
민생에 큰 문제가 생길거 처럼 호도를 하고 그래서 정부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너무 빈약합니다.
시아님
IP 220.♡.69.156
03-11 2026-03-11 14:06:16
·
@클라아재님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내 사건 실종’ 없어진다 보완수사 사건 내역 등 손쉽게 확인토록 개선


킥스를 공유하면 사건진행상황을 다 볼 수 있으니깐 미비한게 있으면 보완요구를 하면 되는거죠. 공소시효도 관리할 수 있고.
나베와짜장
IP 117.♡.7.101
03-11 2026-03-11 13:25:43
·
공소 유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을거고, 부실 수사가 된거라면 기소 할때 영장 청구를 안하면 수사관이 영장 청구를 위해 더 수사하겠죠?
drylscot
IP 218.♡.108.85
03-11 2026-03-11 13:26:14
·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다른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핑계로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는 뜻 입니다.
짐배
IP 140.♡.29.3
03-11 2026-03-11 13:28:29
·
@drylscot님 감사합니다. 내용 추가로 이해했습니다.
일일신
IP 218.♡.240.55
03-11 2026-03-11 13:30:16
·
검찰의 폐단으로 검찰 개혁이 촉발된건데, 검찰의 폐단은 어젠다에서 사라지고 경찰 무능으로 넘어왔네요.
코드쿠아
IP 125.♡.93.103
03-11 2026-03-11 13:30:46
·
보완 수사 요구권이요. 직접 수사가 아닌 검사는 기소만.
수사는 수사기관으로. 그게 경찰이던 중수청이던 국수본이던.
검사는 서류 보고 기소하고, 부족하면 수사자료 더 달라라고 하는 역할만.
입맛대로 수사해서 기소하지말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더 많은 견제 장치를 추가하고요.

글쓴이님이 말하신 것들은 개혁을 원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처음부터 이미 답변한거 했던거 같은데요.
ckoscar
IP 175.♡.130.134
03-11 2026-03-11 21:00:59
·
@코드쿠아님
'요구권'을 수사기관이 거부하면요?
더 많은 견제 장치에는 뭐가 있지요? 그 견제장치라는게 부작용 해소에 완벽한가요?
코드쿠아
IP 118.♡.7.243
03-12 2026-03-12 13:55:59 / 수정일: 2026-03-12 13:58:08
·
완벽한게 어딨어요. 계속 보완하는거죠. 지금도 별 이유없이 거부하진 못하게 되어있고, 그만큼 징계도 쉽잖아요. 누구와는 다르게.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한쪽에서 가지는거보단 훨씬 낫죠
두덜이
IP 106.♡.200.9
03-11 2026-03-11 14:17:49
·
제3의 기관에 보완수사 필요성 판단을 요청하게 할 수 있겠죠.
만들자고 들면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을텐데요.
Lionheart
IP 103.♡.36.182
03-11 2026-03-11 14:50:52 / 수정일: 2026-03-11 14:51:48
·
보완수사요구권 => O
보완수사권 => X
대원칙은 "검찰/검사는 수사권 일체 없다" 여야 합니다.
하나더 검사 겸직 금지 해야합니다. 이거 허용하면,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검찰의 하청업체 되는거 순간입니다.
3월의 라이온
IP 118.♡.12.3
03-11 2026-03-11 15:30:32
·
경찰이 기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경찰 내에서 수사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할 조직이 필요한 거지 왜 굳이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소와 수사권 분리에서 핵심은 기소와 수사 행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검사는 악용한다를 전제로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없는 것 처럼 모든 경찰은 무능하다로 법과 제도를 만들 순 없는 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페지라는 대명제에 부합하려면 보완 수사권을 줘선 안되고 이 문제는 경찰에서 해답을 내놓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8.220
03-11 2026-03-11 16:06:22 / 수정일: 2026-03-11 16:06:32
·
그래서 필요한게 요구권입니다.
덤으로 정부안대로 통과되도 검사들 일 제대로 안할거라 생각합니다...
인적청산이 되기 전에는요.
로렉스84
IP 220.♡.12.238
03-11 2026-03-11 18:24:53
·
검사는 기소를 하고요..
수사는 국수본이든 중수청이든 경찰이 하면되요..
간단한 것을 왜 모르는 척 하는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michiked
IP 182.♡.48.68
03-11 2026-03-11 21:53:56
·
반대를 위한 반대인듯 합니다. 뭐든 안을 들고 오면 토씨가지고 꼬투리 잡고... 정말 징그럽네요.
above-the-line
IP 161.♡.152.155
03-11 2026-03-11 23:44:18
·
경찰 없는 나라인줄 알겠어요. 검찰이 수사 안하면 아무도 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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