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책임도 강화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60385?sid=101
대출 근저당 설정은 즉시이고, 전입 신고는 익일 12시라 전세사기범들이 이 구멍을 노렸습니다. 잔금일에 근저당 설정 대출을 받아버려서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리게 해놓고 대출금+전세금을 가지고 가는거죠. 이 문제가 2022년 이후 전세사기 사건 터진 이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인데 이제야 해결이 되네요. 이렇게 쉽게 될수 있었으면서요.
동시매매 수법도 차단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범은 잔금일에 맞춰서 매매도 해버립니다. 상환능력이 전혀없는 바지사장이름으로 하는거죠. 그러니까 잔금일에 대출금도 받아가고, 주인은 바지사장으로 매매를 해버리는겁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받아낼 도리가 없게 만들고 사기범들은 유유히 빠져나가는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매수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매도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로 세입자가 매도 사실을 인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임차 상태이면 기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고 집을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범들은 동시매매를 하면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바뀐다느걸 숨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세입자 동의는 아니라도 세입자 통보를 강제해야 합니다. 등기이전시에 세입자 통보 사실 증명을 요구해서 세입자가 매매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구제에는 신경쓰지만 예방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입시 즉각적 대항력 확보가 이렇게 쉬운거였는데 왜 여태까지는 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것만 되어 있었다면 전세사기는 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거에요.
다주택자는 눈물이 흐른다면서 끝도 없이 보도하고 떠들어 대는게 언론이구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일은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일이 되버리죠.
문제네요.
아예 이 사실을 전했단걸 중계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불완전거래로 중계인이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개인간 표준 계약서에도 알고 마킹하게 아예 서식을 바꾸던가요
아, 그 사실관계 이렇게 된다는거 주의 의무까진 하란거였습니다.
짜고 사기친 중계업자도 많았으니 그걸 막기위한거기도하죠.
그외엔 애당초 날짜장난, 담보장난가능한 현시스템을 손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