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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형사소송법 196조 개정을 미루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15

10
2026-03-11 10:43:55 14.♡.113.19
삼광조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개정 2022. 5. 9>


② 검사는 제197조의 3 제6항, 제198조의 2 제2항 및 제245조의 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 5. 9>


이 조문의 폐지없이는 검찰 개혁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6월이후입니까?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같이 진행해야죠. 

당론은 이미 정해져있지 않나요?

왜 의심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니 법사위원들 임기와 맞물려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삼광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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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전복죽
IP 121.♡.90.136
03-11 2026-03-11 10:47:47 / 수정일: 2026-03-11 10:50:34
·
기본법7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쓰여진 법이 엄청 많아서 쉽게 개정하지 못합니다.
최소 60-80개 봐야해요.

대충만 적어도 이정도인데요
형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군사법원법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법
군사법원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호법 (폐지, 역사적 맥락)
보안관찰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수사협조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인신보호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피해자 보호명령 관련 특례법들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법률구조법
국선변호에 관한 규칙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직범죄처벌법 (범죄단체조직 관련)
테러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선거범죄 수사)
금융실명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범죄)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범죄)
도로교통법 (교통범죄)
식품위생법 등 행정형벌 관련 법률 다수

그리고 원래 기본법 수정하고 있는것 까지 같이 가고 있어서 그럴거에요.
삼광조
IP 14.♡.113.19
03-11 2026-03-11 10:50:56
·
@전복죽님 님은 일이 크고 복잡해서 6월이후로 미뤘다는 말씀이네요. 말그대로 실무적인 작업량이 많아서? 조금 납득이 안되네요. 가장 중요한 사항을 일이 많다고 미룬다? 그럼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진즉에 투입해야 했다고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그러라고 총리실 산하에 작년부터 테스크포스를 설치한거 아닌가요?
삼광조
IP 14.♡.113.19
03-11 2026-03-11 10:52:34 / 수정일: 2026-03-11 10:54:56
·
@전복죽님 만약에 이러한 여러 법령의 개선사항이 진행되고 있다면 당과 TF간의 긴밀의 의견과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어야 할텐데 지금의 국회의 법사위쪽에서는 그런 말이 없네요.
하프론
IP 220.♡.185.6
03-11 2026-03-11 10:58:03
·
@삼광조님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 끝나지 않은겁니다. 엄청 방대한 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늦게 한번에 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론도 있고 해서 먼저 할수 있는것 부터 변경하는중이라고 보시면 입니다.
+82
IP 121.♡.136.16
03-11 2026-03-11 10:58:29
·
@삼광조님 미룬다기보다 타임라인이 그렇게 계획된거 아닌가요?
전복죽 님은 [진행중이고 규모가 있다. ]고 하셨고.
미뤄진게 아니라 스케줄이 그렇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광조
IP 14.♡.113.19
03-11 2026-03-11 11:01:33
·
@하프론님 지난번 중수청의 2원화안에 대해 검찰개혁위원에의자문단이 공표직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었는데 이번 형소법개정도 안그러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전례가 있는데...
이런저런 의심받을 상황이 분명 있는데 의심한다고 머라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쇼르다
IP 106.♡.69.50
03-11 2026-03-11 11:46:36 / 수정일: 2026-03-11 11:47:03
·
@전복죽님 수사권 삭제하고 그거 준용하는 다른 법률조항 수정하는 거 며칠이면 합니다. 법률 잔뜩 올려놓고 엄청 복잡한 일인 것처럼 보이게 하시네요. 그리고 관련 법률이 많아서 천천히 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6월 이후로 미뤄놓았습니다.
불장가자
IP 118.♡.82.165
03-11 2026-03-11 10:54:01
·
일 많아서 안하겠다?? 의심이 드네요
띠띠뽀
IP 211.♡.114.194
03-11 2026-03-11 10:58:23 / 수정일: 2026-03-11 10:59:22
·
국회 현 법사위 위원들 임기가 5월까지로 들었습니다. 속칭 '강경파'로 낙인찍힌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 그 분들이 물러나고나면 형사소송법의 검사 수사 조항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82
IP 121.♡.136.16
03-11 2026-03-11 11:00:36
·


위 인터뷰 참조를 권합니다.
삼광조
IP 14.♡.113.19
03-11 2026-03-11 11:02:55
·
@+82님 제사정상 이거 볼 시간이 안됩니다.
+82
IP 121.♡.136.16
03-11 2026-03-11 11:29:34
·
@삼광조님 시간날때 보세요.
본문 내용과 관련돤 요약 내용입니다.

영상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방향을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보고 있습니다 (22:25).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수사권 폐지: 현재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 개시권과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23:18-24:00).
• 보완 수사권 제한: 보완 수사권 역시 원칙적으로 폐지되나,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24:03-24:35).
• 별건 수사 금지: 수사 개시권이 사라지면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법왜곡죄'나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7:23-29:05).
흑범고래
IP 211.♡.207.93
03-11 2026-03-11 11:19:14
·
개헌도 해야하지 않나요?
법원에 영장신청은 검사가 하도록 명시되어있는 조항과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한 조항등은 헌법에 나와있는 거라서요
수사과정에서 필수사항은 영장청구를 수사기관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수 있도록 개헌을 하지 않고서 검사에게 수사를 독립시킨다는건 어려운것 같습니다
+82
IP 121.♡.136.16
03-11 2026-03-11 11:32:08
·
@흑범고래님 수사 견제를
위해서 앞으로도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는 구조 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삼광조
IP 14.♡.113.19
03-11 2026-03-11 11:31:11 / 수정일: 2026-03-11 11:31:20
·
@겨울엔온수매트님그 결론은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허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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