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개정 2022. 5. 9>
② 검사는 제197조의 3 제6항, 제198조의 2 제2항 및 제245조의 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 5. 9>
이 조문의 폐지없이는 검찰 개혁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6월이후입니까?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같이 진행해야죠.
당론은 이미 정해져있지 않나요?
왜 의심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니 법사위원들 임기와 맞물려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최소 60-80개 봐야해요.
대충만 적어도 이정도인데요
형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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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법
군사법원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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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직범죄처벌법 (범죄단체조직 관련)
테러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선거범죄 수사)
금융실명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범죄)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범죄)
도로교통법 (교통범죄)
식품위생법 등 행정형벌 관련 법률 다수
그리고 원래 기본법 수정하고 있는것 까지 같이 가고 있어서 그럴거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늦게 한번에 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론도 있고 해서 먼저 할수 있는것 부터 변경하는중이라고 보시면 입니다.
전복죽 님은 [진행중이고 규모가 있다. ]고 하셨고.
미뤄진게 아니라 스케줄이 그렇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심받을 상황이 분명 있는데 의심한다고 머라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위 인터뷰 참조를 권합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돤 요약 내용입니다.
영상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방향을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보고 있습니다 (22:25).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수사권 폐지: 현재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 개시권과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23:18-24:00).
• 보완 수사권 제한: 보완 수사권 역시 원칙적으로 폐지되나,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24:03-24:35).
• 별건 수사 금지: 수사 개시권이 사라지면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법왜곡죄'나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7:23-29:05).
법원에 영장신청은 검사가 하도록 명시되어있는 조항과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한 조항등은 헌법에 나와있는 거라서요
수사과정에서 필수사항은 영장청구를 수사기관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수 있도록 개헌을 하지 않고서 검사에게 수사를 독립시킨다는건 어려운것 같습니다
위해서 앞으로도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는 구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