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대항력은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능력이죠,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겼는데, 앞으론 신고 처리 즉시로 당겨집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오늘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합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근저당은 접수 시 효력이 바로 생깁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후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체계도 마련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을 통해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 선순위 권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겁니다. 현재 선순위 권리 정보는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정보가 제공되면, 임차인끼리 보증금을 나눠 가져야 하는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도 선순위 정보 파악이 수월해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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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제일 책임감이 없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