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가 대통령최측근당사자면 미끼가 아니겠죠. 대신에 밑밥던진사람이 제보자고 그사람이 대통령 최측근이 공소취소하라고 그랬다라고 전언한거면 장인수기자는 제대로 낚인거겠죠. 후자라면 장기자는 무능해서 낚였다고 사과해야합니다. 그렇지않고 최측근에게 직접들은거면 그 최측근은 사표써야합니다.
그게 누구든 못밝힐이유 없는데 못밝히는거면
구린거죠.
근데 기자라면 더 신중히 체크 했어야죠.
댓가 치뤄야 할겁니다.
이게 안돼면 구설수에 올라 법원을 들락거릴 운명이니까요.
이게 낚인거라고요?
수습이나 1~2년차 애송이도 안하는 실수(실수?)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요.
여튼 정부를 상대로 낮은수준의 찌라시를 뿌린 대가는 치뤄야 합니다
이제 대체 뭘까요
공소취소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먼저 저생각 먼저 들테니깐요...
진짜 뒤에서 꿍짝 했나 하고....
있은뒤에, 방송출연을 허용했을거구요.
그렇다 라면,
김 어준도 신뢰점수가 깍이는
짓을한거나 다름 없다 라고
판단 됩니다 ( 김 어준의 겸공을
비판하기 보다는, 김어준의 말도
때로는 걸러서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사건은 시간이 흘러야, 명확해질듯 합니다. 4년은 짧다면 짧은거고,
길다면 깁니다.
썩열이가 계엄을 않했으면, 2년 임기가 아직 남은셈이거든요)
평범한 말도 범죄로 만드는게 검사의 특기인데 거기에 속았다면 스스로 책임 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