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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개헌해서 잼통 연임가능케 이야기가 보이는데 불가능합니다 38

2026-03-11 07:41:29 95.♡.214.7
퇴근은선착순

제128조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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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7:42:46
·
개헌할 때 2항도 같이 수정하면 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안되는 건 없습니다.
퇴근은선착순
IP 95.♡.214.7
03-11 2026-03-11 07:43:12
·
@고차원님 그렇게해도 다음 대통령부터입니다
이를테면
IP 182.♡.97.137
03-11 2026-03-11 07:45:06
·
@고차원님 수정해도 현 헌법의 작동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7:47:23
·
@이를테면님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자제
IP 118.♡.92.249
03-11 2026-03-11 07:47:54
·
@고차원님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요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7:53:04
·
@절자제님 그 또한 합의에 의해 예외적 허용이 가능합니다.
----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의 요청을 구체화하는 헌법 원칙이다. 하지만 소급입법의 절대적 금지가 역사적 정의의 실현을 원하는 국민적 염원과 배치되는 사례가 간혹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절자제
IP 118.♡.92.249
03-11 2026-03-11 07:55:27
·
@고차원님 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 당시 대통령은 해당 없다” https://share.google/8PLSDRiMVPYyBAYpX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7:58:09
·
@절자제님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본인의 뜻을 꺾고 국민의 뜻에 따르는 분이죠.
절자제
IP 118.♡.92.249
03-11 2026-03-11 07:59:17
·
@고차원님 그건... 반헌법적 사상입니다...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8:03:00
·
@절자제님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절자제
IP 118.♡.92.249
03-11 2026-03-11 08:03:46
·
@고차원님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 반대하섰죠
민군이닷
IP 121.♡.83.229
03-11 2026-03-11 08:04:48
·
@고차원님 아니 뭐... 당장 논의할것도 아닌데 너무 타오를 필요까진 없어 보입니다 ^^;;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8:05:17
·
@절자제님 이재명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본인의 뜻을 꺾고 국민의 뜻에 따르는 분이죠.

이후로는 서로 주장이 반복될테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8:06:32
·
@민군이닷님 네, 저도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걸로 보긴 하는데,
무조건 덮어놓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속내가 보여서 자꾸 한 마디씩 얹게 되네요.
절자제
IP 118.♡.92.249
03-11 2026-03-11 08:07:49
·
@고차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몽군
IP 223.♡.99.209
03-11 2026-03-11 08:22:56 / 수정일: 2026-03-11 08:25:31
·
@고차원님 저도 이재명이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해서도 안되는 이야기고요, 이 얘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가 뭔 지 모르겠습니다. 저 문항이 왜 들어갔습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자신의 독재를 위해 헌법을 멋대로 고치던 것을 막으려고 쓰여진 문항입니다. 국민의 99%가 이재명의 연임을 원하더라도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8:34:03
·
@에몽군님
> 이승만, 박정희가 자신의 독재를 위해 헌법을 멋대로 고치던 것을 막으려고 쓰여진 문항입니다.
----
그 시대마다 중요한 의제와 요구와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 국민의 99%가 이재명의 연임을 원하더라도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
법도 원칙도 심지어 정치 체제마저도 사람보다 위일 수는 없습니다.
에몽군
IP 223.♡.99.209
03-11 2026-03-11 08:42:07
·
@고차원님 70%의 국민이 찬성해도 30%의 국민이 반대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들 30%에겐 독재자로 남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초빙(?)하는 정도가 그의 능력을 이용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8:48:37
·
@에몽군님 찬반 여론이 7:3 정도라면 저부터도 반대합니다.
“국민의 99%가 이재명의 연임을 원하더라도”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남긴 것입니다.
자유해결사
IP 1.♡.33.217
03-11 2026-03-11 07:51:49
·
조국이 되어야 합니다.
를 돌려말하는 거같아요.
명월하랑
IP 123.♡.28.105
03-11 2026-03-11 07:52:23
·
세상에..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스 놀랬습니다... 독재와 구 차이를 모르고 세상에... 헌법만 고치면 그냥 다 되는줄 아시더군요 ㅡㅡ
절자제
IP 118.♡.92.249
03-11 2026-03-11 07:52:50
·
|특집 10차 개헌⑭|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양원제 그리고 지방분권 < 10차 개헌 < 기획 < 기사본문 - 인천투데이 https://share.google/MI2U6ZjeqWS6Z98Bu

3단계: 새 헌법 시행(2027)

개헌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새 헌법이 시행된다. 다만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
이를테면
IP 182.♡.97.137
03-11 2026-03-11 07:54:36 / 수정일: 2026-03-11 08:00:39
·
현 헌법 체제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1. 다음 총선에서 개헌선인 200석 이상 확보 2. 이대통령 재임중 사퇴, 총리 대행 체제 가동, 3. 국회 개헌안 발의, 국민투표 4. 대선으로 이대통령 당선

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능할려면 저 중간 사퇴시점까지 지지율이 최소 60프로 후반대로 유지되어야 그나마 가능한데(제 생각엔 70프로대도 위험한 지지율이라 보지만요)...
개헌을 통한 연임이란게 80년 민주당 역사에서 당의 탄생 배경과 독재 정권 투쟁의 역사에 반하는거라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 투쟁과 이탈이 있을거고,
민주당 차기 잠룡들의 반대도 당연한데 아마 분당까지도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구요..
2찍당은 그야말로 총궐기하여 최대로 결집할거라 너무나 리스키한 시나리오입니다.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8:01:17
·
@이를테면님 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인 연임 개헌 후 재집권 시나리오이고,
70프로대 지지율 정도로는 당연히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보다 훨씬 압도적인 염원이 필요하죠.
그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라는 건 통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는 이재명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봅니다.
이를테면
IP 182.♡.97.137
03-11 2026-03-11 08:07:03 / 수정일: 2026-03-11 08:10:37
·
@고차원님 저도 민주당 차기만 생각하면 답답해서 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 거고 또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대통령이라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장 핵심지지층의 지지 결속력이 약해졌고 그 분열을 지지층 내에서 반기기까지 합니다. 뉴이재명은 이대통령 지지에 붙으면 붙을수록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지지 결속력이 약해지는 구조라... 집권 4년차 압도적인 지지가 어렵다고 봅니다.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8:17:35
·
@이를테면님
조국혁신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중 대통령 부정평가 비율을 봤을 때,
저는 기존 민주당 지지층 중에 끝내 이대통령을 비토할 사람들은 한 줌일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준석 지지자들처럼 인터넷상에서는 활동량이 많지만요.
다음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IP 182.♡.97.137
03-11 2026-03-11 08:32:13
·
@고차원님 현재로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 이제 분열의 수치화가 시작되었다고 보구요. 제일 큰 문제는 28년 총선 후인 4년차에 압도적 지지율이어야 하는데... 그 시점이면 이미 당 지지층이 차기 구도로 재편이 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제일 우려하는 건 성공할 시 민주당 버전3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실패하면 80년 민주당 역사가 끝나는 시나리오라... 역사라는 판에서 벌이는 도박이 되는 셈이죠.
민군이닷
IP 121.♡.83.229
03-11 2026-03-11 08:35:25
·
@이를테면님 진짜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연임을 한다?
지지율 최소 85퍼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ㅎㅎㅎㅎ
memories_
IP 118.♡.66.68
03-11 2026-03-11 07:57:48
·
그냥 어그로죠
절자제
IP 118.♡.92.249
03-11 2026-03-11 07:57:49 / 수정일: 2026-03-11 07:58:26
·
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현직 대통령에게도 4년 연임제가 적용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 임기 등)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처럼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한 이상 된다고 해도 거부하실 겁니다.
무학77
IP 118.♡.6.26
03-11 2026-03-11 08:00:16
·
국민투표는 헌법위에 존재입니다.

헌법은 국민투표로 하기때문에 조문조항은 어떤식으로든 가능해요.


국민 동의가 있어야 겠지만..
샤일록76
IP 223.♡.73.242
03-11 2026-03-11 08:14:15
·
안될것은 없지만
안되겠죠
비밀댓글입니다
IP 125.♡.76.66
03-11 2026-03-11 08:21:58 / 수정일: 2026-03-11 08:22:18
·
저 조문이 왜 들어간건지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애매하긴 하지만 전두환까지) 시절 셀프개헌해서 임기 연장했던걸 반대하고 거리로 나온 수십만명의 피로 쓰여진 한 줄입니다.
나중에 같은 독재자들이 정권 잡으면 또 셀프개헌 해서 종신집권 시도하겠죠.
사례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퇴근은선착순
IP 95.♡.214.7
03-11 2026-03-11 08:24:21
·
@비밀댓글입니다님 공감합니다 현행 헌법은 수많은 민주화투사들과 국민들의 피로 쓰여진겁니다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8:37:07
·
@비밀댓글입니다님 그 조문을 그 시대를 살았던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었듯이,
말씀하신 “사례”를 한 사람의 권력자가 아닌, 압도적 다수인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드는 거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무학77
IP 118.♡.6.26
03-11 2026-03-11 08:27:47
·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앞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제외 조항을 둬서 4연 중임, 현재 대통령도 가능 하다 조문을 넣으면 됩니다.
퇴근은선착순
IP 95.♡.214.7
03-11 2026-03-11 08:31:25
·
@무학77님 그런식의 셀프개헌은 정말 위험한 접근입니다
디드리트
IP 210.♡.41.89
03-11 2026-03-11 16:54:52
·
이재명 연임을 진지하게 얘기하는건 정권 내주겠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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