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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후딱 개헌으로 연임 했으면 합니다... 37

3
2026-03-11 07:14:57 수정일 : 2026-03-11 07:15:38 106.♡.78.22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지금 민주당내 논란은 전부 검찰개혁에서 시작된겁니다.

정부안 찬성 하시는 분은 국민을 위해

법사위 찬성 하시는 분은 정부안으로는 민주당 정치인 못지킨다...

이거 젤 쉽게 해결할게 이재명대통령 연임입니다.

적어도 7년간은 정부안으로도 검찰들 꽉 잡을수 있으니까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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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7]
나베와짜장
IP 112.♡.163.43
03-11 2026-03-11 07:16:11
·
중임으로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더 할수 있을 겁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8.220
03-11 2026-03-11 07:20:08
·
@나베와짜장님 연임과 중임의 차이가 있나요???
그럼 제목부터 고칠게요.
나베와짜장
IP 112.♡.163.43
03-11 2026-03-11 07:21:23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연임은 연속으로만. 중임은 연속이거나 나중에라도 1번더 일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8.220
03-11 2026-03-11 07:22:18
·
@나베와짜장님 그럼 연임이 나아보입니다.
검사들 행패 막을려면요.
나베와짜장
IP 112.♡.163.43
03-11 2026-03-11 07:22:47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이렇습니다.
명월하랑
IP 123.♡.28.105
03-11 2026-03-11 07:21:51
·
ㅡㅡ.. 둘다 불가능해요..
나베와짜장
IP 112.♡.163.43
03-11 2026-03-11 07:23:24
·
@명월하랑님 불가능하진 않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8.220
03-11 2026-03-11 07:27:51
·
@명월하랑님 그럼 민주당 지지자는 또 민주당 정치인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야 되겠군요...
촛불시위 20년이나 했는데 얼마나 더해야 될까요...
공정하다는착각
IP 58.♡.171.167
03-11 2026-03-11 07:23:00 / 수정일: 2026-03-11 07:24:26
·
연임, 중임 다 반대입니다. 권력 잡으니 믿었던 사람도 달라지네요. 역시 권력의 맛은 달콤한가 봅니다. 권력은 오래 쥐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바꿔야 긴장하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8.220
03-11 2026-03-11 07:28:39
·
@공정하다는착각님 전 검사의 행포를 막는게 더 중요해서요.
에드맨
IP 106.♡.77.60
03-11 2026-03-11 07:38:36
·
@공정하다는착각님
옥천
IP 211.♡.210.28
03-11 2026-03-11 08:41:30
·
@공정하다는착각님
malking
IP 182.♡.5.163
03-11 2026-03-11 09:02:30
·
@공정하다는착각님
욱짜2
IP 183.♡.144.65
03-11 2026-03-11 07:23:07
·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걸 왜 주장하세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8.220
03-11 2026-03-11 07:29:00
·
@욱짜2님 그만큼 답답합니다...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7:34:24
·
개헌하면 안될 게 없는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연임이 싫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축꾸공
IP 211.♡.146.53
03-11 2026-03-11 07:36:25
·
@고차원님
개헌해도 이재명은 단임제 하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라 임기 5년이죠.
욱짜2
IP 183.♡.144.65
03-11 2026-03-11 07:39:06 / 수정일: 2026-03-11 07:39:38
·
@고차원님
일단, 국회의원 2/3 확보 불가능으로 개헌이 불가능하죠. 국민의힘을 설득해서 개헌에 성공한다고 해도, 소급불가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적용안되죠.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7:39:22
·
@축꾸공님 헌법 128조 2항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자유해결사
IP 1.♡.33.217
03-11 2026-03-11 07:37:22
·
다음 대통령 조국 밀걸요. 사면되자 마자 김어준이 조국 대권론 띄웠죠.
이재명 정부 흔들리면 바로 조국 대권론 나올겁니다.
세상 무능한 조국이 글쎄요.
지금 자칭 이재명 지지자들은 정부 흔들리면 바로 탄핵이야기 할겁니다.
puccaji
IP 58.♡.20.65
03-11 2026-03-11 07:40:30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8.220
03-11 2026-03-11 07:41:54
·
@자유해결사님 님이 방송을 안본건 알겠네요
자유해결사
IP 1.♡.33.217
03-11 2026-03-11 07:43:59 / 수정일: 2026-03-11 07:45:03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사면 되고 며칠뒤에 방송에서 대권 출마할지 물었는데, 뭘 안봤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내란때 제일 먼저 도망간 자칭 언론인은 쇼츠로 보는것도 짜증나는 일이죠.
윤석열 만큼 비겁한 사람이 위기때 도망가는 사람이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8.220
03-11 2026-03-11 08:03:25
·
@자유해결사님 그럼 잡혀가요???
그리고 딴페널이 잘 방송했어요.
자유해결사
IP 1.♡.33.217
03-11 2026-03-11 08:07:16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당시 이재명 대표는 잡혀 모르고 거기 갔을까요?
당일 나간 시민들은 죽을 각오 하고 간거에요.
도망 치고 자랑스럽다는듯 멀리 왔다고 한거보면 구지 띄워줄 필요가 없죠.
위기때 도망가는 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이제 신뢰가 없어요.
음모론도 한두번도 아니고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8.220
03-11 2026-03-11 08:16:25
·
@자유해결사님 이재명대통령은 당시 당대표 였잖아요...
두사람은 너무 다른데요...
퇴근은선착순
IP 95.♡.214.7
03-11 2026-03-11 07:40:32
·
불가능합니다

제128조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7:41:42
·
@퇴근은선착순님 개헌할 때 2항도 같이 수정하면 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안되는 건 없습니다.
욱짜2
IP 183.♡.144.65
03-11 2026-03-11 07:42:42
·
@고차원님 그걸 수정해도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7:43:59
·
@욱짜2님 근거는요?
욱짜2
IP 183.♡.144.65
03-11 2026-03-11 07:44:16
·
@고차원님 소급불가 원칙요.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7:46:06
·
@욱짜2님 조항을 말해주세요.
명월하랑
IP 123.♡.28.105
03-11 2026-03-11 07:47:42
·
@고차원님 .. ㅡㅡ 그게 되면 독재죠..
욱짜2
IP 183.♡.144.65
03-11 2026-03-11 07:48:34 / 수정일: 2026-03-11 07:51:07
·
@고차원님 소급 불가에 조항이 어디 있어요. 법률의 대원칙인데.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7:50:30
·
@명월하랑님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독재라고 하겠죠.
찬성하는 사람들은 연임과 중임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 왜 독재냐고 할 거구요.
찬성하는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고차원
IP 59.♡.145.58
03-11 2026-03-11 08:08:11
·
@욱짜2님 그 또한 합의에 의해 예외적 허용이 가능합니다.
----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의 요청을 구체화하는 헌법 원칙이다. 하지만 소급입법의 절대적 금지가 역사적 정의의 실현을 원하는 국민적 염원과 배치되는 사례가 간혹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군이닷
IP 121.♡.83.229
03-11 2026-03-11 07:44:51
·
대찬성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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