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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기소권이 얼마나 강력한힘인지는 영화 1987 보면 됩니다. 24

12
2026-03-11 01:40:11 211.♡.126.93
우르르쾅쾅ㅋㅋ

서슬퍼런 독재정권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저지른 수사범죄를 검사 한명의 기소권으로 막고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만약 대공분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면?????

사람 고문해서 간첩 만들고 기소해서 사형시켜버릴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강력한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개의 부처에 몰아준다???

이건 그냥 말이 안돼요.

보완수사권이건 뭐건 간에 수사권은 절대 주면 안됩니다.

우르르쾅쾅ㅋㅋ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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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Suspense
IP 211.♡.78.50
03-11 2026-03-11 01:44:10
·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
예외적 보완수사권입니다.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 하에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도 못하고
인지 수사와 별건 수사도 전부 못합니다.
제발 근거없는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퍼트리지 말아주세요.
우르르쾅쾅ㅋㅋ
IP 211.♡.126.93
03-11 2026-03-11 01:47:50
·
@Suspense님
근거가 없다니요??
이재명 대통령님 경우만 봐도 이것저것 보완수사에 보완수사를 거쳐서 온갖 핍박을 받았는데요???
우르르쾅쾅ㅋㅋ
IP 211.♡.126.93
03-11 2026-03-11 01:57:00
·
@Suspense님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보완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라는 말인데, 이게 수사개시권한을 완전 박탈한게 맞냐는 거죠.
뽕군이
IP 175.♡.160.139
03-11 2026-03-11 02:41:53
·
@우르르쾅쾅ㅋㅋ님 별건수사와 보완수사는 다르죠. 예전에는 보완수사하다 별건수사로 막나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별건수사, 인지수사를 못하게 법적으로 막았잖아요. 그리고 보완수사를 요구권으로 할지, 어떤 경우에 부여할지, 아니면 없애버릴 건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어요. 보완수사는 형사법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딘
IP 118.♡.14.186
03-11 2026-03-11 01:48:05 / 수정일: 2026-03-11 01:48:33
·
검찰개혁의 요체는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수사개시(인지)-수사종결(기소/불기소)의 분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등 특수부 검사들의 의견을 받아 6대 범죄 (나중에 2대 범죄로 축소됨)와 관련범죄에 한해서 수사개시권을 남겨두었습니다. 윤석열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정권을 공격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와 그의 동지들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핵심 무기는 6대범죄 수사개시권과,
②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이었습니다. 6대범죄로 수사를 개시하고, 관련범죄로 확장하면서 별건수사를 끊임없이 벌이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6대 범죄는 물론,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개시가 불가능합니다. 즉, 윤석열 검찰의 무기였던 수사개시, 별건수사는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과 경찰로 이관시키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개시와 수사종결 기능을 분리해서 권한을 분산시킨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과거 어느 정부, 어느 단체의 개혁안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진보적입니다.
-김규현-
우르르쾅쾅ㅋㅋ
IP 211.♡.126.93
03-11 2026-03-11 01:53:59 / 수정일: 2026-03-11 01:55:55
·
@우딘님
보완수사권을 가지는거 자체가 보완수사를 개시하는 권한을 가진 건데, 이게 수사 기소 완전한 분리가 맞나요??
우딘
IP 118.♡.14.186
03-11 2026-03-11 01:56:19
·
@우르르쾅쾅ㅋㅋ님

님이 주장하는

(강력한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개의 부처에 몰아준다???) 는 아닌거죠
우르르쾅쾅ㅋㅋ
IP 211.♡.126.93
03-11 2026-03-11 01:58:44
·
@우딘님
보완수사권한이 남아 있는 한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좁은 범위이지만 둘 다 가진 단체가 됩니다.
이거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했다고 할 수 없죠.
우딘
IP 118.♡.14.186
03-11 2026-03-11 02:00:35
·
@우르르쾅쾅ㅋㅋ님
그래도

(강력한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개의 부처에 몰아준다???)) 는 아닌거죠 분명 그 권한에 헌계를 두었잖아요.
우르르쾅쾅ㅋㅋ
IP 211.♡.126.93
03-11 2026-03-11 02:06:59
·
@우딘님
윤석열 검찰의 무기였던 수사개시, 별건수사는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원천 차단이 안된거잖아요. 보완수사개시가 가능한데.
우딘
IP 118.♡.14.186
03-11 2026-03-11 02:12:03
·
@우르르쾅쾅ㅋㅋ님

그 보완수사에 한계가 있잖아요.
시아님
IP 180.♡.238.158
03-11 2026-03-11 02:38:11 / 수정일: 2026-03-14 10:38:21
·
@우딘님 공소청법 제4조 제9호 내용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형사소송법 제196조)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소청법 제4조 제9호보면 법이 아니라 법령으로 검사의 직무를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근거로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논의도 같이 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 거라구요.
뽕군이
IP 175.♡.160.139
03-11 2026-03-11 02:45:41
·
@시아님님 보완수사는 별건수사나 인지수사가 아니죠. 별건수사가 폐지돼서 설령 보완수사가 가능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수사 때처럼 아무 혐의로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붙여서 수사를 할 수는 이제 없게됐다는 아시지 않습니까?
시아님
IP 180.♡.238.158
03-14 2026-03-14 10:36:29
·
@뽕군이님 고발사주는요?
삭제 되었습니다.
곳니
IP 222.♡.50.16
03-11 2026-03-11 02:18:13 / 수정일: 2026-03-11 02:18:49
·
말씀 잘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경찰이 수사개시, 그리고 수사종결권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명 검수완박이죠.
수사종결은 즉 불기소(검찰에 안넘기고)로 사건을 끝내버릴수 있게된거죠.

이로써 "경찰"은
님이 쓰신 "수사권과 사실상의 기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는 권력집단"이 됐습니다.

이후에 하도 부작용이 많아서 수사종결권시 이의제기 하면 검찰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는걸로 다시 회수했죠.

지금 님은 어떻게 검수완박이 되었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고 현재 검찰개혁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전~혀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곳니
IP 222.♡.50.16
03-11 2026-03-11 02:23:03
·
하나 덧붙이자면 보완수사라고 해서 "수사"가 들어가니 과거 수사,기소를 둘다 가지고 있던 때의
보완수사권을 생각하면서 주면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이번 정부안에서 수사개시, 별건수사 둘다 삭제됐습니다.
" 과거 보안수사권 ≠ 현재 보완수사권 "
입니다. 이름만 똑같고요. 저 두개가 없어졌으니 사실상 이름도 바꾸는게 헷갈리지 않을텐데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효력과 권한에 맞는 네이밍으로 제가 추천하자면 "미비요청권"정도겠네요.
시아님
IP 121.♡.120.10
03-11 2026-03-11 02:45:56
·
@곳니님 인지수사는 고발사주로 가능하고 별건수사는 이미 금지했었는데 검사들이 무시하고 했던 거죠.
현재 정부안중에서 궁금한건 별건수사를 어떻게 삭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외조항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몰라서요.
곳니
IP 222.♡.50.16
03-11 2026-03-11 03:00:48
·
@시아님님

그거 장인수 기자가 얘기한거죠?
"인지수사는 고발사주로 가능하다".... 참 진짜...
이건 모든 어용시민단체가 하고 있는겁니다. 검사만 가능한게 아니고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인지 나발인지 국힘당 전속 고발단체 아실런지요.
가장 최근에
"[단독]서민위, 이 대통령·김 총리·김현지 '직권남용' 등 고발"
이런 짓을 했죠.

그래봐야 뭐합니까 수사는 이제 분리된 경찰(중수청)이 하는데.
별건수사는 애초에 수사권이 폐지되고 거기에 "인지수사"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동 폐지 됐습니다.

마약사범집에서 시체가 나왔는데 별건수사니까 모른척 한다? 현실성이 없죠?
인지수사와 별건수사를 따로따로 볼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냥 "수사개시"를 없앴으므로 끝입니다.
경찰이 합니다.

그러므로 보완수사권 역시도 형사소송법 196조를 폐지함으로서 인지하지 못하고 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상 이름만 같은 "미비요청권"이 되는것입니다.
시아님
IP 121.♡.120.9
03-11 2026-03-11 03:41:19
·
@곳니님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중수청법 조항은 자칫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 이 조항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결합되면 공소청이 사실상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대등한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설계한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48471.html#ace04ou

고발사주가 가능하고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두면 사건 초기부터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로 개입할 수 있죠. 더군다나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적자원이 검찰에서 떨어져 나온 초기라 그걸 갈라놓을 방안도 있었야 하구요.
그래서 형사소송법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쪽은 계속 미루니 의심이 가는거죠.
이번에 사퇴한 검추단 자문위원장도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이잖아요.
곳니
IP 222.♡.50.16
03-11 2026-03-11 03:50:05 / 수정일: 2026-03-11 03:51:48
·
@시아님님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하기로 작년에 협의했죠? 미룬적이 없어요.
지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할때 "통보"하는것입니다 "보고"가 아니고요.
뭐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도장만 찍을 거면 뭐하러 남겨놔요. 그냥 기소 키오스크 갔다놓죠.
아 참고로 수사지휘도 이제 못해서 그냥 "알고만"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조직에서 중앙행정기관이 나눠진것도 매우 크고요
거기에 기소를 요청하고 수사 보완을 요청하는 이런 요청관계만이 남으면
사이가 오히려 안좋은걸 걱정해야 합니다.

"아 그냥 내가 수사한대로 갔다쓰지 뭘 자꾸 쳐하래 짜증나게"
"아니 이놈들은 수사를 이따구로 해놓고 재판 보내달라하면 어쩌자는거야 짜증나게"

이렇게 되겠죠. 과거에는 찍소리 못했지만 이젠 완전 남이잖아요.
말씀처럼 협력하는 관계이면서 상호견제하는 관계면 참 좋겠습니다.
시아님
IP 121.♡.120.9
03-11 2026-03-11 04:08:42
·
@곳니님 정부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핵심 쟁점은 공소청·중수청법을 마련한 뒤 오는 4월 입법예고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목표인데, 이 과정은 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월기사구요. 전부터 같이 논의해서 개정해야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미뤄진겁니다. 2022년도 부터 나왔던 거 같은데 미뤄질 이유가 있나요? 보완수사권을 남겨 둘 의도가 없다면요.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을 가진 검사들만 있다면 이번 정부입법 예고안으로도 잘 돌아가겠죠.
근데 형사소송법 개정을 안하면 사건 개시부터 공소청 검사가 수사가능하니깐 독소조항들을 수정 & 삭제해달라는 거예요.
신호와소음
IP 218.♡.185.236
03-11 2026-03-11 02:42:42
·
1987에서 다룬 고 박종철 열사 사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검찰을 기소자판기로 사용하던 내무부 치안본부가 현재처럼 경찰청이란 외청으로 축소하게된 중요한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이지 검찰의 무소불위나 엄청난 기소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텐데요?

당시의 경찰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보다 더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었고 당시 그 사건에서 검사들의 반항이 가능했던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부천성고문 사건을 시작으로 검찰이 드디어 경찰보다 우위에 설수 있는 소위 건수가 생겼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사들 개개인의 정의감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당시 기준 감히 검사 나부랭이 한명이 독자적으로 항명을 했다? 불가능입니다. 검찰 조직 전체가 나름 명운 걸고 기소자판기에서 벗어나겠다고 투쟁한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지만 당시까지 그들은 그저 기소자판기였고 이후 노태우 정권 들어서고 황태자 박철언 덕분에 검찰로 권력이 넘어온겁니다. 그가 검찰 출신이었거든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한곳으로 완전히 몰아주고 견제할 방안이 부족하면 다시 경찰국가 될 가능성 높다는 우려가 높은거고 민주화 시대니 그때처럼 야만적인 경찰력은 없겠지만 수사권을 경찰이 온전히 가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든 그것의 대안이 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일반 시민들만 피해 본다는 의견들이 많은겁니다.

또한 보완수사권이 그렇게까지 걱정되신다면 예외적인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철저하게 제한하면 됩니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 아동폭력. 48시간 시간제한이 있는 구속사건. 항고 사건 등등 예외적으로 만들 조항도 사실 몇개로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권한 남용은 제도 설계의 문제지 보완수사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GongDark
IP 59.♡.205.148
03-11 2026-03-11 04:07:45 / 수정일: 2026-03-11 04:08:03
·
@신호와소음님 이렇게 수준 높은 글은 댓글이 아닌 게시글로 올리셨음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훌륭한 의견글은 그저 무시당할테지만요
시아님
IP 121.♡.120.9
03-11 2026-03-11 04:14:43
·
@신호와소음님 공소시효 만료나 경찰이 사건을 덮는다 이런건 킥스 공유하면 됩니다. 사건진행상황이 다 파악되니.
보완수사요구도 딸각하면 킥스에서 된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더라도.
아니면 당분간 보완수사에 대한 심의기관을 둬서 데이터가 쌓이면 예외조항을 따로 또 만들던가요.
참고로 수사기관은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이 3개가 있는데 6대 범죄로 줄였는데도 사이버범죄를 그냥 포함시켰기 때문에 중수청이 다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선택적 수사 가능성이 생기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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