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에게 왜 자꾸 직접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일반 수사는 국수본에서 하면 되잖아요.
검찰은 기소권 하나로 두군데 모두 견제가 가능한데 왜 수사권을 남겨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요.
보완수사 요구 가능한 정도만 해주자고요.
윤석열같은 괴물을 또 만들고 싶냐 이겁니다.
검찰 조직에게 왜 자꾸 직접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일반 수사는 국수본에서 하면 되잖아요.
검찰은 기소권 하나로 두군데 모두 견제가 가능한데 왜 수사권을 남겨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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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같은 괴물을 또 만들고 싶냐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