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가 되었든
반드시 그에 합당한 후폭풍 또한 감당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번 검찰개혁 정부안은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다수 지지자들의 염원을 정면으로 배신한게 맞다 생각합니다.
정부안이 저렇게 나온 배경이 무엇인지
차츰 밝혀지겠지만,
반드시 그에 합당한 후과 및 책임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구요.
그 후과에 대한 판단은
지방선거 이후 8월경 있을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치열하게 여러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정청래 vs 김민석 구도로
진행이 될테고,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충돌 또한 예상 되는데요.
지지자분들 또한 이런 흐름이 있을꺼 미리 예상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정부안이 저렇게 다시 나오지 않을꺼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당 의견 및 재논의해서 다시 바뀌겠지 하는 생각으로
검찰개혁 관련 충돌하는 모습 보이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의총에서 저런 정부안 논란 잠재울 목적으로 추인한걸
"아....모든 민주당 의원 및 지지자들이 만장일치로 정부안 찬성했어요" <<<
이렇게 말하는게 어불성설 이라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말장난 놀음이라 생각하구요.
그런데 이걸 목사가 성경 읽는 느낌이라고요? 차라리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싫다고 하시지요.
자꾸 일어나지도 않은걸 일어나는거 처럼 확정짓고 말씀하시네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우제 지내는거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생각이 너무 과하신거 같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휴먼에러는 집을 뜯어고치기 보단 살충제로 잡아야죠
윤어게인이 말을 들어요? 참으로 나이브 합니다.
사법카르텔은 선출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어게인입니다.
그 살충제가 수사권인데, 살충제가 없는데 뭐로 잡아요? 살충제를 벌레가 쥐고 있는데요.
이는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에겐 대단히 큰 실망으로 다가옵니다.
윤어게인은 검찰개혁자체를 시도도 안하죠
아뇨 정부안은 검찰개혁안이죠
색안경을 벗으면 현실이 보입니다
정부안은 윤어게인2입니다.
윤어게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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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등 특수부 검사들의 의견을 받아 6대 범죄 (나중에 2대 범죄로 축소됨)와 관련범죄에 한해서 수사개시권을 남겨두었습니다. 윤석열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정권을 공격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와 그의 동지들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핵심 무기는 6대범죄 수사개시권과,
②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이었습니다. 6대범죄로 수사를 개시하고, 관련범죄로 확장하면서 별건수사를 끊임없이 벌이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6대 범죄는 물론,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개시가 불가능합니다. 즉, 윤석열 검찰의 무기였던 수사개시, 별건수사는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검찰 입장을 대변하고 계시네요.
어디서 무슨소리를 들었는지모르지만 팩트는 이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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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검사의 수사관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이식된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법에도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 이라고 하여 똑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경찰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수청법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들립니다. 이런 조항을 문제삼는 것은 억지입니다.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행안부장관의 지휘권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일견 좋은 말 같지만, 그 수사독립성을 극단적으로 보장해준 결과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검찰에 대한 최후의 통제장치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윤석열에게 지휘권을 발동했던 사례를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지휘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윤석열같은 수사기관의 폭주(?)는 수사개시권을 가진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지휘권을 없애자는 것은, 향후 제2의 윤석열과 같은 통제불능의 수사권력 탄생을 또다시 묵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공소청 하위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카르텔이 아니라 일원화를 위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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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구조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중수청을 일원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의 신분을 수사관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일원화를 위해 생긴 이 조항이 어떻게 이원화의 근거가 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항은 과거 조국혁신당의 중수청법 원안(부칙 제3조)에도 있습니다. "검사를 수사청의 수사관으로 전직 임용하려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절차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혁신당 원안과 정부안이 같은 취지인데, 정부안이 검찰 강화법이라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9 -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사법카르텔이 중수청장 뽑는데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수청장을 그럼 누가 추천하죠?
애초에 해당 내용은 조혁당 의원도 추진한 내용이죠.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장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행안부 소속인데 왜 사법카르텔로 채워요?
사밥카르텔이라 하기엔 범위가 너무 넓구요
중수청장을 님이 뽑으라느대로 뽑을 이유는 없죠
과거에 저들이 윤석열을 추천하기라도 했었나요?
아니잖아요
경찰청장 뽑는데 법무부 사람 입김 차단해 놨잖아요.
이해 안가세요?
사실상이란말은 가정인거고 님 생각인거구요
추천인들분야가 카르텔운운하기엔 범위가 넓잖아요
주장을 강화하기위해 그냥 막 다 하나로 뮦어 비난만 하면 안되죠
바로 검찰개헉으로 물탈줄 알았습니다!!!
이걸 외부에서 결심을 뒤집으려고 하니 말도안되는 무리수가 나오게 된거고 그게 작금의 사태입니다.
정청래가 연임을 노리는데, 이 양반은 하는 일마다 무리수에 논란을 가져왔어요.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에서 내려와서 당대표로 출마한다면 저는 김민석 지지합니다.
법문안 글자 그대로 보면 검찰개혁 대 참사입니다.
내 생각이 맞으면 대통령 앞길 막는게 지지자에요? 들어가세요.
검찰개혁 끄집어 내면 아주 최루탈 쏠 기세입니다.
한 커뮤니티를 테라포밍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 문장력부터 기르시는게 좋겠습니다.
지지자들끼리의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번 정부안 논란에 전두환 최루탄은 좀.. 많이 무리에요.
들어가세요.
검찰개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상황파악 하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