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 즉 정치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1) 구체적인 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수청이 수사할 6대 범죄에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간 약 30만 건에 달하여 중수청이 모두 소화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수사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46-5:01). 이 6대 범죄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유형으로, 무한히 수사하며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5:08-5:22). 이로 인해 중수청이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져 다른 기관의 수사를 뺏어올 수 있고 (6:45-7:06),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며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13-7:41).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수청의 형태는 과거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으며,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7:43-8:06, 8:55-9:02).
2) 박은정 의원 수정 제안내용 요약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5:26-5:29, 10:23-10:3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금지 (9:56-10:02, 10:06-10:17): 중수청이 다른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중수청법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정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곈고
IP 218.♡.15.22
03-10
2026-03-10 23:44:55
·
검사는 다 쓰레기지만 제보한 고위 검사는 믿나 봅니다.
귀차니즘킹
IP 121.♡.214.156
03-10
2026-03-10 23:46:01
·
맞는 말씀이네요. 검찰의 멸문지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성윤, 박은정 같은 귀순자들도 밀어버려야 이치에 맞겠죠
솔직히 본인들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를걸요ㅋㅋ
보완수사권 없애서 가장 이득보는 박은정 남편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38964
박은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 즉 정치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1) 구체적인 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수청이 수사할 6대 범죄에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간 약 30만 건에 달하여 중수청이 모두 소화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수사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46-5:01).
이 6대 범죄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유형으로, 무한히 수사하며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5:08-5:22).
이로 인해 중수청이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져 다른 기관의 수사를 뺏어올 수 있고 (6:45-7:06),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며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13-7:41).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수청의 형태는 과거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으며,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7:43-8:06, 8:55-9:02).
2) 박은정 의원 수정 제안내용 요약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5:26-5:29, 10:23-10:3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금지 (9:56-10:02, 10:06-10:17):
중수청이 다른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중수청법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정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윤, 박은정 같은 귀순자들도 밀어버려야 이치에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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