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사이 뉴스공장발 허위사실 유포가 3번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딴지일보는 언론등록매체죠. 기자협회도 등록 되어 있고 일단 법상으로는 이들에 대해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게재자” 개념이 생기고,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포 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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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모르는 분들인걸요;;
곧 죽어도 장인수가 맞고 김어준은 까면 안된다고 하실 거에요
지능이 윤석렬만도 못한 거에요.
딴지일보는 언론등록매체죠.
기자협회도 등록 되어 있고
일단 법상으로는 이들에 대해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게재자” 개념이 생기고,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포 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