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대통령의 권한과 지금의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게 아니지만,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임을 느낍니다.
검찰개혁도 마찮가지입니다.
제가 보는 검찰은 박상용같은 자들이 9할은 넘을거라 봅니다.
왜냐 그간 근 80년동안 전지전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법이 바뀌면 그 전지전능함이 하루 아침에 없어질까요?
아무리 촘촘한 법이라해도 그걸 실행하는 자가 박상용같은 자들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인적쇄신이 있어도 곪으면 또 썩겠지요.
허나 최소한 한번은 뒤엎을 수 있을 때 뒤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고, 지금의 검찰이 두손두발 다 들도록 해놓고
미진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법개정을 엄두해둬야지 않나 싶네요.
저들을 믿지 못해서 입니다.
이잼을 믿어도, 저는 검사놈들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건 어쩔껀데 이유로 검사놈들의 논리로 법안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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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보완수사권이요?
그걸 박상용이 같은 검사들이 하면 어떨거 같나요?
통계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땐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해서 보완수사를 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비율보다
되려 보완수사를 통해 전관을 쓰도록 구멍을 열어두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비율이 더 클 거 같은데요.
전관을 쓰도록 구멍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큰 국민 피해를 야기하지 않나 싶은데요.
연평균 10만건의 보완수사요구
연평균 45만건의 보완수사
이런 사법시스템에서 보완수사라는
2차 스크리밍 장치가 아예 생략되면
피해를 받는 건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이야 변호사를 쓰던 하면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변호사 구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던 가해자로 몰리던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을때
경찰단계에서 뭉개던가 부실한 수사를 하면
보호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님께서 걱정하신 지점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하에
검착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도 금지되었고
인지수사와 별건수사도 전부 차단되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로 장난질 칠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면
되는거지 보완수사 자체가 절대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볼 건 보완수사가 피해자 구제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역할을
한것인지 내용이 중요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