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에 우려되는 조항이 있으면 어때? 어차피 공소청과 나뉜 조직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런 조항들을 모두 남겨두더라도, 이 한가지만 보장해주면 됩니다.
"중수청에 검사 임용 금지"
깔끔하게 공소청은 검사로만, 중수청은 경찰로만 구성한다라는 명문조항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정부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수청법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중수청법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아예 1번에 법조인이 중수청장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고 쾅 박아놨네요. 윤석열 때 오만 구석구석에 검사 출신으로 촘촘히 박아넣은거 생각나네요.
중수청장만이 아닙니다.
중수청법 부칙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①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7조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사법수사관" 문제가 한참 시끄러웠죠? 그래서 그 명칭은 빠졌으나 "상당 계급의 수사관" 이라는 명칭으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검사가 중수청에서 상당 계급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 부장검사급이 중수청으로 넘어간다면요?
중수청법 제17조(수사관의 임용) ① 5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6급 이하의 수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한다.
중수청법 제19조(수사관의 신규채용) ① 수사관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17조와 19조는 전형적인 해당 조직 안에서의 채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하면 중수청의 고위 간부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검사 자르는게 X나 힘들다는건 알고 계시죠?
검사출신이 중수청 고위간부로서 앞으로 수십년은 중수청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겁니다.
물론 검사도 수사 좋아해서 중수청 간다면 허용해줘야지요.
하지만 이렇게 보스급으로 줄줄이 채용한다면 이게 검찰조직입니까? 경찰조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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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공소청의 꼬붕이 될 것인가? (2) - 수사지휘
정부안 반대청원에 참여합니다.
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
검사가 중수청으로 넘어오는건 그냥 흔한 공무원 부서 이동이고, 공무원이 부서 이동하면 원래 직급에 준하게 대우받는 것도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중수청에 넘어간 검사가 다시 검찰로 돌아오고 이런 식의 인사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걸 막기위해 중수청은 행안부 밑에 두기도 했고요.
매우 일반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중수청에 오면 조사관인데 그거 짜르는건 그냥 일반 공무원 짜르는거지 갑자기 왜 검사 짜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수청장에 검사가 임명 못하게 막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사가 중수청의 간부로 임용되는게 어떻게 흔한 공무원 부서이동인가요?
그럼 수사기소 조직 분리는 왜 하나요?
그럼 공수처장 임용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가 중수청의 간부로 임용되는게 아니라 부서이동이고 부서이동하면 그냥 중수청 조사관이에요.
앞으로 평생 중수청 조사관으로 살겠다고 오는 부서이동을 검사의 중수청 장악으로 보는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은 왜 이 시점에 들고 오시나요?
지금 중수청과 공소청 분리 이야기 하잖아요.
아래에 댓글 다시는 분도 바로 공수처 말씀하시는데, 패턴이 너무 비슷해서 이상하네요.
아니 패턴이 이상한게 아니라 유사기관하고 똑같이 규정한건데 왜 중수청만 문제고 공수처 만들 때는 문제가 아니였냐는 거죠. 님 논리에 따르면 공수처도 검찰이 장악할 조건을 매우 갖췄는데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마치 중수청에서만 '특수한' 것처럼 호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정부안 무조건 찬성하는거 아니고 수정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논리로 정부안 공격하면 신뢰성만 떨어집니다.
역사적인 검찰 수사권 박탈의 시점에서, 조직까지 둘로 쪼갰는데,
그 조직의 장이 검사가 둘 다 맡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떻게 호도하는 것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사례 들어서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잖느냐 라는 사실이
이번 조직의 분리에 아무런 레퍼런스가 안되요.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요 그냥 저 법 조항 자체가 매우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거에요.
정말 독소조항 가지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왜 너무나 평범한 조항가지고 입씨름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조항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조항으로 검사의 장악을 원천봉쇄하자는 게 제 논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칙 4조는 말 그대로 중수청 출범일자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물론 검사도 수사 좋아해서 중수청 간다면 허용해줘야지요.' 를 위한 조항인데요? 수사관으로 전직하면 수사관이지 왜 검사 자르는거 어려운게 나옵니까. 검사가 아닌데.
"중수청장에 검사로 재직한 자는 임용될 수 없다"
이 한 마디가 어려운가요? 경찰조직의 장이 검사이면 되겠습니까?
일반 수사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하는 계급의" 수사관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출신의 고위 중수청 간부를 징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수청이 '경찰' 조직이여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경찰 조직의 수장이 '변호사/판사/학자/민간영역에서의 근무자'인건 괜찮아요?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 것'이라고 점 찍어놓고 시작하나요? 공수처가 '검찰 것'이라고 점 찍어놓고 시작했다가 아사리 판이 났으니, 경찰도 '청 급' 하나 더 갖고 싶어한대요?
그리고, 그럼 경력있는 공무원이 전적하는데 0호봉 부터 시작합니까? 좀 되는 트집을 잡읍시다. 그거 말고도 트집 잡을거 많아요.
맞습니다. "경찰 것" 이라고 점 찍어놓고 시작하는게 수사기소 분리에요.
당연한걸 외면하지 마세요.
검사는 더이상 수사 가지고 장난 치지 말라는게 검찰개혁이에요.
중수청장에 검사 임명하고, 고위간부들을 검사로 채울거면 뭐하러 분리하냐고요.
경찰거라고 점 찍어 놓고 무슨 전리품 가져가듯 할거면 그냥 둡시다.
그냥 검찰청 그대로 두고 검찰청법 4조랑 형사소송법 196조만 발라내면 될거 같은데 뭐할라고 이 짓거리하나요.
전리품이라니요.
전형적인 경찰에게 권력 주면 안되니까 검사가 위에 있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검사가 수사 기소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자가 핵심이지, 수사는 경찰만 해.가 아닙니다. 수사를 하던 조직이 경찰밖에 없으니까 경검 이분법 적으로 나누면 된다 소리를 한거지, 제 3의 조직을 만드는데 그게 왜 '경찰의 것' 입니까?
그럼 "행안부 것"이라고 합시다. 행안부 소속이나 "경찰 것" 이나 차이가 뭡니까?
요점은 "검사의 것" 이 아니게 하자는 거 아닌가요?
행안부의 것이면 검사의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검사의 것이 아닌게 아니라고요.
검사가 넘어와도 검사 신분 유지가 아닙니다.
기소권도 없고, 수사기관 공무원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검사 출신 인력이 있다고 해서 검찰 조직이 유지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련 글에 썼듯이, 다른 법조항들과 연계되어 검사들끼리 짬짜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검사가 중수청의 검사와 함께 수사를 하고, 공소청의 검사와 함께 기소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억지라고요?
그럼 그런 억지가 발생하지 않게 법 조문을 수정하시라는 겁니다.
최소한 법사위 안대로 가라는겁니다.
그게 왜 어렵죠?
전관비리 잊지맙시다...
하지만 그걸 믿는 어리숙한 이들이 아직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