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측은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화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B 씨의 상태를 본 병원 측은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면서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B 씨 지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이후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
미친거아닌가요.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오네요. 저 쓰레기간은 인간은
자기 부인을 사람으로 생각하긴 했을까요
진짜 범행자체의 잔혹함에 반드시 재판부에서라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 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범죄인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 같네요.
아 아닙니다. ㅠㅠ
가슴이 아프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