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형소법상 “수사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한 전건송치주의가 있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함께, 혐의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은 혐의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송치하고, 혐의 없다고 본 사건은 불송치로 끝내되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등만 다시 검찰로 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재인정권시절의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안이 꺼꾸로 갈수는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