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학이 업무추진비를 처음으로 공개한 계기는 정부의 사학 혁신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 2019년 교육부는 국정과제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내세워 교육 개혁을 추진했다. 사립대학에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사립대학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학교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사립대학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약속했다. 그 이후 사립대학들은 2020년부터 총장·이사장·상근 이사의 업무추진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했다.
교육부는 그렇다면 제대로 실태점검과 감사 적발을 해왔을까.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는 CBS노컷뉴스에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를 통해 업무추진비 등 기타비용 집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 및 예결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임 연구원은 "지금은 법망이 허술해 '단순 공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교육부가 사학 혁신의 책임을 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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