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 폭리기업 망할수 있다…신고하면 수백억 포상금" |연합뉴스
"무제한 포상금 제도…부정거래로 이익 볼 생각 아예 버려야"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으로…회사 망할 수 있다, 조심해야" |뉴스1
"수백 억 포상금으로 불법행위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부정거래 이익 얻겠다 생각 버려야…협박 아닌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내용이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이긴 한데, 하여튼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기본으로 좀 돌아간다, 그니까 좀 부당하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미 과거에 벌어졌던 일은 너무 과거를 뭐 이렇게 너무 파헤치는 방식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좀 시정하고, 또 새로운 과거를 좀 이렇게 좀 정리하는 노력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 너무 가혹하게 안 하면 좋겠어요. (예,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잘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자칫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먼저 다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권한 행사를 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정말 엄, 좀 이렇게 엄정하게 좀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속의 편의 때문에 열심히 좀 개선해 보려는 쪽이 피해를 보거나 이러지 않게, 악의적으로 지위를 누리는, 그러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속하는 뭐 그런 쪽에 집중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도 못 했는데, 어쨌든 부당 행위를 해서 일종의 과징금을 이제 부과받거나 제재금, 제재금을 부과받을 경우에 10%의 이제 포상을 하기로 했는데 제한 없이. 근데 문제는 그 내부 실제 관여자, 예, 참여자, 네, 참여자 본인이 신고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의견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아, 나 신고했다가 내가 과도하게 부여받거나 내가 처벌받으면 신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러기에는 보통 그 신고자 면책, 감면, 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있으면 그걸 또 보장을 해 주고, 네. 실제 예를 들면 가담을 한 경우에도 포상금은 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제로 그 내부 가담자들이 신고를 하겠죠. 대신에 직접 가담한 경우는 좀 제3자가 한 경우보다 좀 깎아야 되겠죠. 일정 감해서 제 생각에 한 반 정도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실제로 예, 그 대상으로 지급할 거죠? (예, 예. 지금 하고 있고요.) 다시 예, 관련자들이 가담자, 그러니까 일종의 뭐 법적으로 표현하면 공범. 공범의 경우도 신고를 하면 면책, 감면, 형처벌 감면에다가 지금 포상은 아마 안 해 줄 가능성이 많은데, 포상도 예예, 똑같이는 그렇지만 약간 감해서 포상해 주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자진 신고 감면제와 포상제의 결합을 좀 보완을 해, 두 개를 결합해서 안을 마련하십시오.
공정위 소관 업무 말고 다른 부처들도 이 포상제도 가지고 있는 거 많죠? 그 똑같이 고민해서 최대한 포상을 올리고, 정부가 손해를 볼 정도만 아니라면 포상은 과감하게 제한 없이 일정 비율을 해 주고, 최저선도 보장해 주고, 가담자도 면책 또는 감면, 그리고 포상도 약간의 감을 하되 당사자도 지급하는 걸로, 예, 그렇게 좀 다른 부처들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상한을 없애고, 그다음에 부당 이득의 30%까지, 미국이랑 동등하게 30%까지 저희들은 했고요. 요거 지금 입법 예고 해서 저희 최대한 빨리 한 5월 말 정도까지 하고, 지금 신고에도 특례가, 지금 신고에도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게 그 특례까지도 해 놨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범이 아닌 경우에는 가담자 같은 경우는 처벌에서 면책, 그다음에 또 포상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적정한 거를 비율을 정해 주면 50% 이상은 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그럼 그 얘기한 김에, 지금 부당 이득의, 물론 이제 환수, 실제 환수된 금액에 비율을 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과는 했는데 못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부과액을 기준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에도 최저 금액은 지급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과액의 1%는 부과 당시에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환수된 금액은 소위 잔금으로 다 지급하는, 이렇게 좀 하면 좋겠고요.
정부 재정이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냐면 과징금은 부과했는데 실제 징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는데, 요번에 제도를 바꿔서 확실하게 납부 징수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요. 대신 안 돼도 최소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또 지급하는 그 투트랙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0만 원, 500만 원 최저로 하되, 일단 부과하면 부과된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뭐 5%는 미리 지급하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환수된 금액을 국가 재정에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말고, 그럼 별도 기금 형태로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정 불법 행위를 막는 사업의 재원으로 좀 쓰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기획을 좀 해 보시고요.
음. 아까 저기 주식 관련해서 부당 이득액 얘기를 했는데, 부당 이득 안 한 경우에도 원금도 지금 몰수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주가 조작에 이용된 금액을 몰수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잘 안 하는 바가 있던데, 그것도 그런 경우에는 원금, 투자금, 그 주가 조작에 동원된 금액도 지금 몰수하게 돼 있잖아요.
(예. 자본시장법에는 원금을 몰수하게 돼 있는데요. 법원에서 판단할 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인가 뭐가 있는데 거기서는 수익만 반영을 해서 그 법을 법 쪽에서 좀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금도 몰수하는 조항인데 지금까지 안 했지만 앞으로는 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하면 그 원금에 대해서도 포상을 해 주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국가가 그게 부당한 건 아니지만 그걸 다 취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권장하는 측면에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투자 원금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하는 경우에는 그 몰수된 금액의 일정 부분도 포상금으로 주는 걸로, 부당 이득액의 몇 %만 하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