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검사가 중수청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법조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수청의 수사권한이 강화되면 뭐다? 검사의 권한이 더 강화된다 인거죠.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에 1-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 "등" 이라는 문구를 가발쓴자가 자기 마음대로 찜쪄먹었죠.
하지만 검사들은 이제 더이상 문구 하나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중수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말한다.
가. 부패범죄
나. 경제범죄
다. 방위사업범죄
라. 마약범죄
마. 내란ㆍ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바. 사이버범죄
시원~하네요. 줄이랬더니 아예 늘려버렸어요.
김어준이 그러더군요. "메일만 보내도 사이버범죄로 엮을 수 있잖아요"
이제 거침없이 타겟 잡고 수사하면 대충 던져도 6대 범죄 안에 다 걸리겠죠.
그런데 만약 국수본이 타겟을 이미 선점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권을 주었죠.
중수청법 제4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의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와.. 진짜 괴물이 탄생했네요.
이 괴물을 그대로 두면 안되니까 검사가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응?
설마 그런 논리는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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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