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수사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있냐?" 인거죠.
역사적으로 별건수사는 수없이 악용되었으며, 그로인해 이 별건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시도도 이어져 왔습니다.
2019년에는 법무부가 "인권보호수사규칙" 을 개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했습니다.
2021년에는 검찰청이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 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 이라는 긴 이름으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별건수사는 계속되고 있지요.
그 범위가 모호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건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불허용" 으로 견고해야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중수청법에서 별건수사를 의미하는 조항에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45조(검사와의 관계) ⑥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
중수청법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그 주체가 수사관이 아니고 검사네요.
또한 기존의 검찰청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의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어떤가요? 기존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라는 설명에서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 이라는 설명으로, "직접" 이라는 말이 빠져버렸죠.
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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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 수십년을 더 낭비하게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도 지금까지 말도 안되는 검찰수사로 낭비된 국력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부디 생각했으면 하네요.
그냥 검사는 그냥 기소만 할수 있게 하면 깔끔합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없어졌는데 검찰총장은 왜 그대로 있나요? 언제든 검찰청 부활시킨단 말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못(안)한다면 그 실망감은 이루말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쿠팡사태도 별건 수사 하지 않으면 정보 유출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고, 동물학대 가해자에게 잔혹성에 비해 동물학대처벌은 미미할 수 있기에 비록 인지와 다르더라도 저지른건 모두 처벌받게 하는게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려우면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단, 자식의 약점을 부모의 수사에 이용하게 하거나 하는 것등 연좌제 금지등은 이미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으로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부분을 명백하게 해야지 별건수사 자체는 고문도 바게닝도 금지된 현실에 수사방법입니다. 검찰이 멋대로 별건수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선택을 못하게 차라리 기소된 자에대해서는 모든죄는 다 들여다 보아야 한다로 규정해버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