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가 개혁하는거 검사가 미워서 그런거 아니잖습니까?
솔직히는 무서워서 그런거죠(...)
현피 뜨면 몇대 쥐어박을 수 있을텐데 왜 무서워할까요? 조직이라서 그런거죠.
그럼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조직을 쪼개놨으니 맘놓고 현피 떠도 될까요?
공소청법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공소청은 대법원에, 고등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설치한다.
단계가 낮을수록 조직은 평탄화가 되겠죠. 모든 정부 조직은 "중앙조직 + 지방조직" 으로 나뉩니다. 오직 검찰청만 중간에 "고등검찰청"이 있습니다. 이제 그 조직은 그대로 "고등공소청" 으로 넘어옵니다.
이 부분은 조국 대표의 말로 대신합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라며 “현재도 고등검찰청은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 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고등공소청장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배려인가”고도 썼다.
공소청법이 조폭조직법이라는 흔적은 또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11조(대공소청의 장) ① 대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다" 라고 쓰면 지들도 이상하니께 "둔다" 라고 쓴걸까요. 이 음흉한 네이밍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네요.
또한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정치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조항은 "사건심의위원회" 입니다.
공소청법 제21조(사건심의위원회) 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공소청에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2. 공소 제기 여부
3. 상소 제기 여부
4. 그 밖에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사건심의위원회는 기존의 검찰청법에는 없습니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딱 이 조항 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로 생긴 공소청법에서는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공소, 상소, 그리고 깨알같은 대통령령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왜 검찰총장의 의견이냐?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각 고등공소청장이 위촉한다.
"유휴인력을 모아둔" 고등공소청장이 이런데 쓸데가 있네요? 검찰총장와 고등공소청장은 한몸일 것은 안봐도 훤하죠?
공소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 여부, 공개 시기ㆍ방법 및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⑧ 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무작위" 에 경끼 날라 그러네요. 게다가 모든 것이 비공개로 깜깜이 진행되지만, 그 결과를 검사는 따라야 하네요.
이전 검찰청법에는 이런거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조직이 굳건하려면 뭐니뭐니해도 밥통이겠죠?
검사에 대한 일반 공무원 수준의 징계는 이번에도 물 건너 갑니다.
공소청법 제44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공소청법 제45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신설되는 중수청법과 비교해볼까요?
중수청법 제28조(적격심사) ①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6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총 3년 이상 받았을 때에는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이하“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제30조(당연퇴직)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수청 수사관들은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등으로 명시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정기적인 근무평가 따위 없죠.
중수청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지만, 검사는 지위가 존중되어야 하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뭘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소청법은 이전의 검사동일체를 그대로 가져왔고 조폭조직법에서 1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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