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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부안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근거 - 공소청 검사는 수사개시권이 없다. 5

16
2026-03-10 11:19:42 수정일 : 2026-03-10 11:30:53 183.♡.35.38
셜로키언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라는 주요 근거로, 공소청의 수사개시권을 금지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들은 인지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 중 양부남 의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하더군요.
김규현 변호사도 동일하구요.

즉, 법으로 그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검사들이 그 법을 잘 지켜서 말 잘 들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겪어왔던 검사들이 정말 그리 법을 잘 지키고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나요?

이미 법으로 별건수사는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백히 있습니다.

당연히 조작수사는 범죄행위구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검사들은 인지수사, 별건수사, 조작수사를 대놓고 벌여왔었고, 그걸 통해 수많은 민주진영 주요 인사들을 탄압해왔고, 그를 통해 결국 검찰정권을 만들어냈어요.


이랬던 자들이 과연 말 잘 듣는 순한 양으로 변신해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만을 충실히 해낼까요?

정말 정성호 장관의 망언처럼 이재명의 검찰은 다를 거라 믿고 있는 겁니까?


오늘 겸공에서 장인수 기자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더군요.

'고발사주', 검찰이 그간 주요한 루트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아예 대놓고 검찰단위로 고발사주를 한 적도 있고, 아마 잘 아는 시민단체 통해 고발하게끔만 하고 바로 수사로 이어졌지요.

현재의 정부안으로 정말 검찰의 그 만행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검사들의 선의를 믿자고만 하지말고, 나쁜 검사들의 나쁜 맘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오늘, 정부안 입장에서 얘기하던 양부남 의원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더군요.

정부안으로 확정된 뒤, 검찰이 이재명 곁에 있다는 이유로 양부남을 제거하려고 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안으로 검찰이 양부남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냐며 각 시나리오를 열거하니, 양부남의원은 반박을 못하더군요.


정부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부안을 만든 사람들도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해보입니다.   




셜로키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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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이를테면
IP 182.♡.97.137
03-10 2026-03-10 11:25:15 / 수정일: 2026-03-10 11:29:36
·
요즘 정치인 수사는 시작이 다 고발이죠. 여아 모두 고발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고발로 수사를 개시한 뒤 공소청에서 백도어 권한으로 수사를 콘트롤하면 좀 번거로워지긴 하더라도 검찰청 시즌2가 되는 거구요. 정부안 반대하는 의견은 그 벡도어 장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검찰의 그 질기고 질긴 권력의지에 생명력까지 더해진다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03-10 2026-03-10 11:35:32 / 수정일: 2026-03-10 11:35:41
·
어제... 사세행이 김어준 고발했다고 하니... 김민석 반응하고... 클량에 있는 잇싸류들이 바로 김민석 배인배네라고 글쓰고 공감눌렀죠 ㅋㅋㅋ
시아님
IP 106.♡.82.189
03-10 2026-03-10 12:02:52 / 수정일: 2026-03-10 12:08:18
·
법사위원들이 반대하는건 다시 예전 검찰로 회귀할 수 있는 조그마한 여지도 남겨두면 안된다, 그 조항들을 수정하든가 삭제하라는건데 정부안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명, 반정부인사라고 까대고 있으니 어이가 상실이긴 합니다.

오늘 장인수 기자가 말한 이재명 대통령 퇴임후에 직권남용으로 검찰이 수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생중계보며 자료수집중이라는거에 또 역시나 개검이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여름목동
IP 117.♡.6.99
03-10 2026-03-10 15:45:45
·
그렇게까지 나가면 검찰 개혁을 위해 입법을 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검사들은 법을 무시할 텐데요. 그동안 검사들이 법을 무시한 건 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검사직을 유지하고, 파면도 없는 등 신분 보장이 너무 과했기 때문입니다. 일반공무원처럼 된 지금은 다릅니다.
셜로키언
IP 183.♡.35.38
03-10 2026-03-10 17:14:22
·
@여름목동님 일반공무원과 달리 여전히 검사징계법에 의해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거기안에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다는 것만 넣었을뿐입니다. 모든 검사로서의 특수지위 혜택은 그대로 보장해줬어요. 이번 정부안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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