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의 지휘라인을 검사들에게 열어줬기에 검사들끼리 전화 몇 통이면 짬짜미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암암리에 그런 전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친절하게 법조문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중수청법 제45조(검사와의 관계) ①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 문항은 결국 "수사관은 수사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가 핵심이죠.
긴밀히 협력을 하지 않고 수사관 마음대로 수사하면? 법대로 안한 게 되는거에요.
근데 이 "협력"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필요가 거의 없는 말입니다.
그냥 수사관은 수사해서 범인 잡으면 되요.
왜 범인 잡는데서 법을 세세히 따져야 하죠?
그걸 세세히 따지는게 공소절차 아닌가요? 그걸 공정히 판단해줄 분이 판사 아닌가요?
다음 항목으로 가면 점입가경입니다.
중수청법 제45조(검사와의 관계) ③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및수사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 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항에 보면 마치 마트에서 물건 빠뜨리지 말라고 남편 닦달하듯이 깨알같이 명시했어요. "지체없이 ~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및수사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면 중수청이 영감님들 모르게 초동수사가 가능한가요? 이래서 수사권 분리가 되겠어요?
중수청법 제45조(검사와의 관계) ⑤ 범죄의 태양(態樣), 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와 수사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혐의에대한 의견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숨 막힐 지경 아닌가요? 수사관은 수사함에 있어서 위법성이 없도록 자문 정도 받으면 될텐데, 수사할 사항이나 대상, 혐의 의견까지 일일히 간섭을 받으라고 명문화했습니다.
다시 짚어보면, 이게 대등한 관계에서의 의견 제시가 아니고 중수청에 심어진 지휘라인과 공소청의 검사의 협동작전이 합법화되는 지점이라는거에요.
그리고 정권 바뀌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조항도 빠뜨리지 않았네요.
중수청법 제45조(검사와의 관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검사와 수사관 간에 준수하여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에 권한 되찾아올 때는 번거롭게 법 개정 하지 말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되지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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