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공소청은 검사로만, 중수청은 경찰로만 구성한다라는 명문조항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정부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수청법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중수청법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아예 1번에 법조인이 중수청장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고 쾅 박아놨네요. 윤석열 때 오만 구석구석에 검사 출신으로 촘촘히 박아넣은거 생각나네요.
중수청장만이 아닙니다.
중수청법 부칙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①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7조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사법수사관" 문제가 한참 시끄러웠죠? 그래서 그 명칭은 빠졌으나 "상당 계급의 수사관" 이라는 명칭으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검사가 중수청에서 상당 계급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 부장검사급이 중수청으로 넘어간다면요?
중수청법 제17조(수사관의 임용) ① 5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6급 이하의 수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한다.
중수청법 제19조(수사관의 신규채용) ① 수사관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17조와 19조는 전형적인 해당 조직 안에서의 채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하면 중수청의 고위 간부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검사 자르는게 X나 힘들다는건 알고 계시죠?
검사출신이 중수청 고위간부로서 앞으로 수십년은 중수청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겁니다.
물론 검사도 수사 좋아해서 중수청 간다면 허용해줘야지요.
하지만 이렇게 보스급으로 줄줄이 채용한다면 이게 검찰조직입니까? 경찰조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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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반대청원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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