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때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하는쪽으로 진행했는데....
막판에 가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는것을 넣어 버렸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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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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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되자마자 이걸 유권해석해서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해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에서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통과·
https://www.khan.co.kr/article/202310101102001#ENT
또 이때 중요하게 대통령령을 통해 개정한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맡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한거죠...
그이후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3년간 이재명 수사 검사 연인원 150명, 압수수색 367회.
였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