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참여정부가 출범하자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의 악행은 다를바 없었기 떄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원했던 노무현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평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개혁대상과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평검사와의 대화를 하지 말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을 대화로 설득하려 한 노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평검사와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나온 평검사들은 고졸학력인 노대통령에게 대학학번을 묻는 등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지요.
노대통령은 검찰이 반발하자 검찰의 자율적인 개혁을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에 패스한 검사들을 인간적으로 대접한 것이지요. 그러는 사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개혁파와 실용파로 분열하여 검찰개혁을 등한시했습니다. 결국 국민적인 여망인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되었지요. 그러나 검찰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치로 한나라당정권이 코너에 몰리자 노대통령 주변을 이잡듯이 수사했지요. 그 결과는 2009년 5월 23일의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귀농하여 평화롭게 지내던 노대통령을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했다는 시각이 팽배했지요. 관영방송국은 그 먼거리를 이동하여 서울로 와야 했던 노대통령의 모습을 생중계했지요. 마치 포로를 압송하는듯한 굴욕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과거 100여년전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때 한국에서 일본인을 보는 시각이 있었지요. 일본인을 착한 일본인과 악한 일본인으로 구분하자는 주장이었지요. 그러나 일본정부가 한국을 침략할때 일본인은 하나로 단결했습니다. 착한 일본인이 일본정부의 요구에 순응하여 사나운 일본인으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착한 검사나 악한 검사나 같은 검찰입니다. 착한 검사도 근무여건이 바뀌면, 상관의 의중이 바뀌면 악한 검사로 돌변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사람에 기대하기 보다는 제도에 기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공표된 정부검찰개혁안은 철저하게 검찰출신들이 밀실에서 작성한 안에 불과합니다. 개혁대상이 개혁안을 마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될 작업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더구나 지금 검찰은 지난 내란에 관여한 흔적이 남아있지요. 참여정부때 평검사와 대화에 참석했던 검사가 12. 3. 내란 당시 요직에 있었지요. 그들이 모신 상관이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반성, 사죄한 검사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과, 반성이 없다는 것은 향후 여건이 주어지면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일본이 제국주의 역사를 통렬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 같이 말이지요.
현 검찰은 개혁당하지 않으려고 윤석열의 치하에 있을 때와 다른 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권이 어려운 처지에 몰릴 때가 오면 100% 사나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검찰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사람 절대 안바뀝니다. 검사들의 미래 행동방향을 알려면 검찰들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오지요.
이재명대통령을 보호하고 차기 대통령후보자들을 지키려면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는 검찰을 철저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대통령을 점지하는 작태가 불가능해지지요. 그리해야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한국 민주주의가 순항할 것입니다. 그러러면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수사개입을 원천 차단해야지요. 지금은 보완수사권을 운운할때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할 때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도 불가합니다. 공소청에 들어 갈 기존 검사들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것은 없는지 전수조사할 때입니다. 과거의 악습을 단절하고 완전히 새출발해야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조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밀실에서 검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만든 정부입법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을 완수해야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그때랑 좀 다르지 않을까요?
국민들도 많이 똑똑해졌어요...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으로 앉히게 응원했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라고 하는 작자들이 정보를 차단하면 눈 뜬 봉사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다고 각오하는게 더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상태에서서
윤석열은 "시행령"으로 법을 유린했고
한동훈은 법구문의 "등"이라는 단어로 법 전체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정치 검사란 작자들은 그런 인간들입니다.
1,2전에는 리터러리 물리적으로 두번 킬될 뻔 했죠?
검찰은 뭐든 합법화할 수 있고 저쪽편은 어떤 극악무도한 무력도 동원합니다.
걱정 안하시는 분들은 조금도 발전이 없는거고요.
검찰이 기소를 하면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기소독점의 검찰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 대통령님과 주변의 변호인들이 법을 몰라서 당했습니까? 기소를 피해갈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소를 해서 계속 검찰로 소환하고 그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우고 기레기들은 거머리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려...
검찰과 검사들의 권력이 바로 기소독점에서 나옵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주저하다가 두번당하면 바보입니다.
검찰은 지은 죄의 값을 치룬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통도 검찰을 개혁하려 했기에 검사 대화 추진하고 검사출신 아닌 강금실 법무 두고 했던 겁니다. 당시로선 엄청 파격적이었는데 그 땐 잘 몰랐던 검찰의 힘을 생각하면 순진했었죠.
문정부 정도에서야 와서 구현된 공수처법 같은 경우 필요성이 DJ 때 제기되서 노통 때부터 엠비, 닭 정부까지 계속 여야를 막론한 요구와 논의, 공약, 입법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정부 때 자연스레 공수처를 먼저 하게 된겁니다. 고 이해찬 대표께서 회고록에 지금 생각해 보면 공수처보다 수사권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었다라고 회고하더군요. 시대마다 요구되는 검찰개혁의 내용도 다르다는 겁니다.
( '뉴공" + "매불쇼" + "이동형" 등등이 공동 생중계로.... )
정부안에 작아 보이는 그 문구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의도' 인지? '독소' 인지?
막상 본인은 국민통합을 염두에 두시고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