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관련 관련된 우려에 대해 김규현 변호사가 말한거라고 하는데.
이런 의견도 있다 참고용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9분 부터 관련 내용 나옵니다.
※ 박은정 의원이 해당내용에 대해 글을 쓰셨다고 해서 일부 추가했습니다.
1. 인력 이동의 진실 (공소청 인적 구성)
→ 쟁점: 검사와 수사관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공소청으로 가는 것 아닌가?
→ 반박: 인력 구조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 등은 중수청으로 이동하고, 공소청에는 검사와 행정 지원 인력 중심의 조직만 남게 되어 물리적인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 박은정 의원 : 검찰청 공무원(검찰수사관 등)도 대통령령에 따라 공소청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수사 개시 통보의 본질
→ 쟁점: 중수청이 검사에게 수사 개시를 알리는 것은 사실상의 수사 지휘다?
→ 반박: 이는 지휘가 아닌 정보 공유 시스템(KICS)의 작동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 검사가 이를 알아야 기소 여부를 준비할 수 있으며, 정보 단절로 인한 혼선을 막는 장치입니다.
▶ 박은정 의원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지만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은 유지
▶ 박은정 의원 : 조국당 안은 수사기관이 검사에게 수사개시 통보를 하지 않고 검사 의견권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3. 사건 암장(Hidden Case) 방지
→ 쟁점: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종결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 반박: 한 기관이 인지부터 종결까지 독점하면, 외부 견제 없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묻어버리는(암장) 행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공유는 지휘가 아니라 상호 견제 시스템입니다.
4. 중수청의 소속 및 인사 독립성
→ 쟁점: 중수청이 결국 공소청의 하부 조직이 되어 휘둘릴 것이다?
→ 반박: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계됩니다.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인사권이나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구조이므로, 수사관은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박은정 의원 : 중수청이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일부 사건을 선별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5. 불법 수사에 대한 처벌 기전
→ 쟁점: 검사와 수사관이 결탁하여 기록을 조작할 위험은?
→ 반박: 법 왜곡죄와 정치 관여죄 신설을 통해 대응합니다. 비위가 발견될 경우 검사조차 파면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 규정이 뒷받침됩니다.
6. 버닝썬 사례와 보완수사의 필요성
→ 쟁점: 수사기관의 판단을 왜 검사가 다시 검토해야 하는가?
→ 반박: 버닝썬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최종 확인 창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다시 보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7. 구속 사건의 '핑퐁 수사' 방지
→ 쟁점: 보완수사 요구권을 제한해야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 아닌가?
→ 반박: 구속 기간 제한과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사건이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를 계속 오가는 동안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피의자가 석방되거나, 시간이 끌려 처벌을 못 하는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확인 권한이 필수적입니다.
▶ 박은정 의원 : 정부안에서는 중수청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수사지휘권은 없지만,검사가 영장청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8. 보완수사권의 한계 설정
→ 쟁점: 보완수사권도 결국 직접 수사권의 변형된 형태다?
→ 반박: 보완수사는 새로운 사건 인지나 별건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의 기소 유지를 위해 부족한 증거만 메우는 절차이며, 이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 검사들도 보유한 보편적 권한입니다.
▶ 박은정 의원 : 기존 사건을 조사하다가 새 범죄가 발견되면 별도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9.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정체성
→ 쟁점: 검찰이 특사경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 반박: 특사경은 검찰 조직이 아닌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각 행정기관 소속입니다. 각 기관의 고유 업무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어 검찰의 무분별한 도구로 쓰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10. 특사경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통제
→ 쟁점: 행정기관 수사관들을 왜 검사가 지휘하는가?
→ 반박: 행정직 공무원인 특사경은 형사 절차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 증거 법리 판단 등 법률적 결함이 없도록 검사가 지원하고 통제하여 수사의 적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금융, 노동, 환경 등)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 공무원입니다.
역할: 일반 경찰이 다루기 힘든 전문 범죄(주가 조작, 임금 체불, 가짜 식품 등)를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개혁과의 연관성: 수사권을 검찰·경찰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분야별 전문가(특사경)에게 분산하여 권력 독점을 막고 전문성을 높이자는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
특사경 관련 내용은 이해가 어렵네요.
결과는 님도 알고 계시죠.
헛점을 막는 순간 내 밥그릇을 빼기는거라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만 잘 넘기자.....
당정 간에도 이 이상의 수준에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형사소송법등의 이해가 낮기에 검찰이 그부분을 대신처리 해주는 역할이고
자칫 특사경 내에서 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견제 기능도 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채상욱이 그럼 기관의 장에게 넘기면 되는거고 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기에 괜찮지 않냐 라는 물음에 대해 기관의 장이 관할 하더라도 조직 내 실무가 담당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기관장이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경찰 견제는 검찰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견제와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사,기소 다 가진 집단 한테 끌려 다녀야 할까요.
애초에 검사의 직무인 법률가로 제자리 찾게 해줘야죠.
허나 시스템이 아무리 완전하다 한들.. 그걸 이끌고 사용하고 피해가는 이들의 의지와 집착의 대결이 되더군요.
저는 검찰들의 권력과 금전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 단절되리라 믿지 않습니다.
검사랑 수사관이 짜고 치기 하면 법 왜곡죄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 될 것이다.
법왜곡죄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이것도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판단해서 기소 하는거 아닌가요.
본인들 구성원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될 것이며 기소도 잘 될까요..
그냥 검찰을 한번 믿어보자고 하는 말 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저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경찰로 일원화 하는것이 낳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