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이 문제제기한것 위주로 쟁점을 정리 해 봤어요
(오늘 최경영TV에 나온 김규현 변호사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반박글 입니다. 59분부터 검찰개혁 이야기함요)
1 검사와 수사관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사실도 아니고 과장이 너무 심해요. 검찰 조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인력이 있습니다.
수사 인력: 검사, 검찰 수사관
행정 인력: 일반 공무원,행정 직원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들은 중수청으로 전부 이동하고 공소청에는 검사와 행정 인력 중심 조직이 남는겁니다. 법원에는 뭐 판사들만 근무하나요?
2 중수청이 수사 개시를 검사에게 통보하면 사실상 지휘 통제 아니냐
수사 개시 공유는 박은정 의원이 말한 킥스 와 같은거예요.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를 통해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통보가 없다면 중수청이나 경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어떤 범죄 수사가 시작됐는지 검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3 사건 암장 문제
즉 수사기관이 사건 인지,수사 개시, 사건 종결까지 모두 가지고 있으면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사건 인지 > 수사 진행 > 혐의 없음 종결> 사건 종료. 이게 바로 암장입니다. 따라서 사건 공유는 수사 지휘가 아니라 견제 장치입니다.
미국 역시 수사 진행 상황을 실사간 공유하고 요청하며 검사가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4 중수청이 공소청 하부조직 되는 것 아니냐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 기관입니다.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인사권이나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 요청이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 수사관은 거부권 쓸 수 있습니다. 굳이 연금 포기해가며 검사 말에 무조건 따를 이유가 없는 구조인겁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사가, 수사관과 검사가 둘이 짜고 사건기록 조작한다면 법 왜곡죄 등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심지어 정치 관여죄도 생겨서 이젠 검사도 파면 가능하더만요.
6 버닝썬 사례와 보완수사
김규현 변호사가 예로 든 것이 바로 버닝썬 사건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수사를 축소하는 상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현실에서는 이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검사님 "저 좀 봐 주세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기만 할 수는 없겠죠
7 구속 피의자와 보완수사 문제
형사 절차에서는 구속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사가 기록을 보니 수사가 부실한 경우
만약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처리를 한다면 사건이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가고 핑퐁 반복되는 사이. 구속 기간이 끝나 피의자가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도 마찬가지죠. 시간끌다 끝나요.
8 보완수사권도 수사권 아니냐는 주장
보완수사는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는 권한이 없어요.
수사권의 핵심은 사건 인지 > 수사 개시 > 수사 방향 결정 > 수사 종결 입니다.
하지만 보완수사는 수사 개시나 별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에 한정해 공소 유지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입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있어요~
9 특사경 때문에 검찰 우회수사 아니냐
특사경은 검찰 조직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 환경부, 식약처 같은 행정기관 소속이에요
그리고 특사경은 각 기관 업무와 관련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환경부 특사경은 환경 범죄만요
따라서 검찰이 특사경을 이용해 아무 사건이나 수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10. 특사경을 왜 검사가 지휘하느냐
특사경은 행정기관 내부 수사 조직이고 형사 절차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 기소 판단> 증거 법리 판단 같은 형사 절차 통제를 검사가 도와주는 구조인겁니다.
경찰에서 중수청 사건 이첩문제: 경찰이 이첩하기 싫으면 거부권 쓰면 됩니다.
11: 완벽한 법이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2의 윤대통령이 등장해 경찰을 이용해 정치인을 조작 수사하고 검찰에게 기소하라고 압력을 넣는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정치인 피해를 0으로 만들겠다고 제도를 극단적으로 바꿔 봐야 정권이 바뀌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사와 재판 속도가 예전보다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늦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면 결국 사건 처리 속도만 더 느려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 피해는 결국 매년 평균 150만의 일반 시민 사건들에 돌아갈겁니다. 담당 검사가 사건 당사자와 대면은커녕 전화 한 번 없이 시간만 끌게 된다면, 해당 사건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어떤 소리도 안들어올겁니다.
이미 확증편향 단계에요.
민주당 선거 때 검사들의 만행으로 검사들 수사권 패지한다 하지 않았나요 ?
왜 수사권을 주죠 ?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누가 답좀 해주세요
겸공에서 장인수 기자님 폭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7760CLIEN
저도 맘같아선 검찰 수사관 다 자르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 하니 그렇죠
중수청 수사 인력을 경찰 조직으로 편입하려면 기존 수사관들을 전부 경찰 조직으로 흡수해야 되는데
경찰 시험을 다시 보게 할 건지
경찰 계급 체계에 편입할 건지
기존 경찰 인사 구조는 어떻게 할 건지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중수청에 수사 잘하는 인력이 모일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필요 없을거 같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경찰에게만 적용하는게 어떨까요?
2 중수청이 수사 개시를 검사에게 통보하면 사실상 지휘 통제 아니냐
통보한다...이런식으로 애매 모호하기 하지 말고 킥스(KICS)를 통하여 통보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3 사건 암장 문제
이것도 애매 모호하게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킥스(KICS)를 통하여 공유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도 검찰 출신이 잖아요
죄송하지만 이런 주장도 이제는 좀 식상합니다. ㅠㅠ 이 논리는 이미 십 년 넘게 반복되어 온 이야기잖아요..?
조용하면 개혁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 말입니다.
"환자가 비명을 질러야만 수술이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법3법이 통과됐을 때도 평판사들이 조용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개혁이 미진하거나 반개혁적인 것이었다고 말하지는 않죠". 라고 김규현 변호사가 말 하더군요
그럼 조희대 같은 네임드 검사들 마져 왜 조용하냐 하실텐데
이미 한차례 대놓고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던 검사들 대략 20명 정도 정성호 법무장관이 평검사로 내려가거나 한직으로 이동했거든요.
?? 설마 AI가 조희대를 검사로 알리가요
조희대가 4심제에 대해 한마디 했잖아요. 제가 평 판사들 조용하지 않냐 하면 조희대로 예를 들거 같아 미리 선수 친겁니다
네임드 검사들 이미 저번에 나댔을때 한직 발령 받았다구요
> 중수청에 변호사 직을 따로 언급한걸로 봐서는 채용의 상당부분이 변호사 출신으로 채용될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하급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검찰로 이동하고, 상급 검사들이 공소청에 남을걸로 보입니다.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과는 다를걸로 보입니다.
2 중수청이 수사 개시를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는 킥스로 하는 거라서 최소한의 필요장치입니다
> 보완수사권을 빼야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것이므로 수사 상황을 공소청에 알리는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개시통보를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경찰의 사건 암장 문제 사건 공유는 수사 지휘가 아니라 견제 장치입니다.
> 경찰내에서 사건으로 등록되면 킥스전산에 등록됩니다. 여기서 사건종결이 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사건 종결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킥스에 등록된 사건을 암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사건에 끼여들기 위해서 암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4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므로 검사가 영향을 줄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수사관과 검사가 짠다면 법왜곡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보통 인맥으로 연결됩니다. 한다리 건너면 대부분 아는 사이라고 봐도 될정도로 엄청 좁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에 있는 변호사 자격의 수사관과 공소청의 검사가 작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것이고, 이 작당을 밝혀내는것은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6 버닝썬 사례의 수사축소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검찰의 보완수사의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 혐의를 축소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를 진행하는것이므로 보완수사라는 것은 없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해야 합니다.
7 구속 피의자와 보완수사시 구속만료와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 영국경찰과 같이 기소 시작을 경찰에서 진행하는것을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공소시효가 다다른 사건과 같이 이런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경찰에서 기소를 할수 있는 권한을 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8 보완수사권도 수사권 아니냐는 주장
> 수사무마가 수사 종결해 주는거고 이게 우리나라 전관 시장의 토대입니다.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것보다 이미 개시된 수사와 증거들을 무마시켜주는것이 더 힘들고 대신에 더 값이 나가겠죠.
9,10 특사경 때문에 검찰 우회수사 아니냐 검찰이 특사경을 이용해 아무 사건이나 수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이 역시 수사/기소 분리에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특사경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지휘하므로 간접적으로 수사를 무마 하거나 정보를 역이용 할 수 있습니다.
11: 완벽한 법이란 없습니다. 복잡한 제도로 사건처리가 늦어질수 있습니다.
>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경찰/중수청은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하는 겁니다. 기존의 검찰이 경찰과 긴밀하게 일하던것을 좀 떼어놓는것 뿐이고요. 이것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1. 중수청에서 변호사를 일부 채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상당 부분”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변호사와 검사가 경찰관이 되면 그게 경찰관이지, 도로 변호사 검사 인가요
검사가 중수청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기소권한을 포기하고 수사관이 되겠다는 뜻인거죠
2. 수사 기소 분리 = 완전 단절해야 개혁으로 이해하고 있으신듯 한데 수사 기소 분리는 정보 차단이 아니라 권한 분리입니다.
기소기관이 어떤 사건이 수사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르게 만드는 구조는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미국도 수사기관과 검찰이 사건 진행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합니다.
3 킥스 등록 자체는 사건 존재 기록일 뿐입니다.
문제는 사건 인지 → 수사 개시 → 내부 종결 이 구조로 끝나버리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기소기관이 그 판단을 검증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말한 “암장”은
사건이 전산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소기관이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4 :이건 검찰 개혁 할애비가 와도 못막습니다. 경찰과 검사,경찰과 경찰, 검사와 판사 모든 조합에서 공모 가능입니다
그래서 제도 설계의 목적은 공모 가능성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한 독점을 막는 게 되야 하는거죠.
5. 정권이 바뀌어 제2의 윤 등장하면 검찰 해체 한다고 정적제거 못할까요?
경찰이든 공수처든 뭐든 구워 삶아 어떻게든 시도 할겁니다.대통령 권력앞에 어떤 제도도 100% 란 없어요. 윤은 휴면에러인겁니다.
따라서 너무 강경하게 진영 논리 밀어붙이다 논란 만드느니, 보수 중도층 여론도 어느 정도는 챙겨가며 정권 재창출 노리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6: 보완수사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부실을 보완하는 기능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7. 영국 이야기 잘 하셨는데, 영국은 경찰 권력이 강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구조죠.
8 전관 문제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9: 특사경은 공정위, 금융위,환경부,식약처 소속의 별도 수사 조직 이라니까요?
예를들자면 식약처 공무원이 특사경이 되어 식약처 한정 비리를 조사하는건데 검찰 조작 수사에 왜 특사경이 자기 직을 걸까요?
오히려 특사경 내부 비리나 자기 식구 봐주기를 검사가 견제할 수도 있는 구조 아닌가요?
11.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경찰과 검사가 서로 눈 가리고 일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권한은 나누되 정보는 공유하며 서로 견제하는 구조입니다.
수사/기소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같은 법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처벌하는 것이죠. 근데 그 법안을 모르는 사람이 수사하거나 기소 하면 그 사람이 부족한것을 해결해야하는 문제에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나쁜일이 생기게 하는 대신에 말이죠. 기존에 조직법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도 있고, 변호사들도 과거보다 엄청 많아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한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 있는 여건이고 이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위한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수사 기소 분리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던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각자 보강하면 되는거에요. 그게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선진국들이 왜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걸로 보이세요? 자본주의 라는것 자체가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부흥했기 때문이에요. 수사/기소 분리는 그 고리를 끊어내고 민주주의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수 있는것이고요.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안돼요.
판사, 검사, 변호사는 같은 바닥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닙니다. 서로 같은 동류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이 바닥이라고 표현가능한 조직이면 서로 짬짜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던지 악용 가능한 상황이 될게 뻔하거던요 저기서 부터 야금야금 접수해 가지 시작하면 답 안나옵니다. 착한 검사다 라고 생각해서 본다면 모든건 해피해집니다만 나쁜 검사로 출발하면 구멍이 슝슝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게혁의 법을 만들떄는 이 부분은 어떻게 나쁘게 활용 가능하지 살피는게 먼저예요. 다시는 쉽게 법을 고치지 못하게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은 검사 니들은 기소만 해라. 이걸 요구하는겁니다.
중수청에 검사가 오면 검사가 아니라 그냥 수사관이됩니다.
즉 경찰이 차후 검사보다 높은 등급이 될수도 있는거고 검찰 수사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검사들 딴짓 못하고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녹일 수 있는거라고 봅니다.
버닝썬 이거 검사가 수사보완요구건으로 행사 하면 되죠. 굳이 보완수사권 없어도 충분한 일입니다.
경찰이 말 안들으면 공론화 해서 처벌 할수 있게 하면 됩니다
반면에 검사와 경찰이 손잡고 뭉갠건 없을까요?
버닝썬 예를 들면 다른 예는 안나올까요
이전에도 경찰이 뭉개어도 검사는 모른척? 또는 관심 두지 않아 법원에 가서 뒤집어진 사건들이 있거던요.
하나 걱정 해서 그걸 예를 들면 하나도 진척이 안됩니다.
이건 이래서 이건 저래서..왜 자꾸 말이 나오게 하느냐인겁니다.
수사 기소 나누고 검사는 기소만 끝. 이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암장이니 여러 문제에 대한건 제3조직(쉽게 세우고 없앨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시행하던가 경찰내에 두던가 더불어 법왜곡죄도 있으니 처벌을 아주 패가망신하게 만들면 되지 왜 검사에게 권한 못 줘서 안달인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생각하면 쉽습니다.
간단 명료한 법 만큼 꺠끗하고 무서운게 없어요.
등등 하다보면 개판 됩니다
해주신듯요.
물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김규현 변호사의 정리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막고있다고 생각해서 그런거죠.
태세전환한거 없어요.
민주당은 검찰개혁안 준비하다가 대통령의 그 한 마디로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고요.
그렇게 시간 지나 툭 던져놓은 게 1차안이죠.
아뇨 타임라인으로 말씀드리면
1차때 당에서 토론하고 숙의해서 결정해달라 라고 말을 했고 열흘 뒤 합당제안이 터져서 제대로된 논의를 갖기 힘들었습니다.
이 후 당 의총 후 1차때 내용을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당론을 결정했구요 이에 반발하고있는게 현재 법사위 일부 의원들 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하려니 정부가 가져갔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 토의는 사라졌습니다.
당시 검찰개혁 논의가 중구난방이었고 과열되는 측면이 있었으니
정부가 가져간 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의 토의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선에서 내놓겠거니 했는데,
이건 정리가 아니라 그냥 다 지워버리고 대통령 뜻대로 쓴 수준이네요.
그리고 그 1차 안이 대통령 뜻이라 드러난 순간,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정청래와 일부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의원들을 제외하면 그냥 대통령 뒤에 줄 서겠죠.
저게 국회로 와도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뻔해 보입니다. 오물은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테고요.
당이 시장판 같아 수박들을 처내고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게 만들었는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군요.
없다고 하는 순간 추방됩니다.
설사 그들이 만족하는 개혁을 할지라도 계속해서 불안과 공포를 자극할겁니다.
그거말고는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늑대 한마리도 못잡았는데.
내란으로 사람 물은 늑대도 하나 못잡았어요.
미국을 보세요..FBI건 뭐건...다 한통속이 되서 트럼프 편만 들고 있잖아요.
이해찬 선생이 말한 20년 장기집권이 되야 검찰 조직도 묵은 때가 빠집니다.
개혁 했어요
직접수사개시 인지 없앴어요
법왜곡죄와 검사 정치관여죄도 생겨 검사 파면도 가능해 졌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혁명 수준”까지 더 밀어붙이자며 계속 강경한 주장만 반복하면, 결국 중도층만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되려 정권을 다시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꾸 잊는 것 같은데, 정권 초만 해도 진영이 거의 51:49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었고,
젊은 층 극우화도 상당히 심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개인의 정치력으로 지금 정도의 지형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정도면 차기 대선 주자는 감사하다고 큰절부터 올려도 모자랄 판인거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민한 정치적 사건의 경우, 수사 개시 단계부터 정보가 공유되어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우려가 있음.
단순 통보를 넘어 수사 기록 전체에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는 명백한 통제로 간주됨.
그래요? 뉴공에서는 미국처럼 검사가 경찰에 상주하며 같이 해결하라던데 우리나라 기준으론 이게 더 심한주장 아닌가요
재래색언론 vs 유시민
그냥 유시민 말대로 완벽하게 수사권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수도 없고 보완수사요구도 부정하면 플레이어가 아니라 방관자입장인데 방관자가 암장을 막을수 있나요
예비군 민방위 훈련 구호 교육에 사람이 쓰러져 누가 119신고해주세요라고하면 아무도 안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지정해서 당신이 119에 신고해주세요라고해야
신고를 해준다고 교육합니다
여러분들 업무용 단체게시판이나 단톡방에 누가 업무관련 올리면 본인이 해야할 일 아니면 유심히 봅니까?
단톡공유자는 업무보고했다고 빠져나갈수는 있겠지만
불특정다수를 향해 올리는 자료는 아무도 책임지지않고 관심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피해는 국민이 보는겁니다
경찰이나 검찰 아무도 피해나 손실이 없습니다
법사위안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익만 있겠죠
감히 그분들을 피해주려고 맘먹는 사람들은 없을테니까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피해는 빽없고 유명하지않고 돈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변호사 고용할 여유가 없고 언제든 범죄의 사각지대에 빠질수 있는 우리들에게 발생합니다
법사위안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피해를 볼 일이 전혀 없죠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들이니까요
법사위안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많은이들의 공감을 사지못하는건 국민이 빠져서입니다 뭔가 설득력이 있는가싶고 정부안이 잘못되엇나 싶지만 쉽게 공감가지 않을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아닌가 싶을겁니다 국민에게 무슨 이익과 피해를 주는데? 설명이 빠져있으니까요
정치고관여층들이 법사위안을 찬성하는건 희생정신이 있거나 노무현과 조국과 이재명의 아픔에 너무나 공감하고 검찰에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안 주장하시는 정치인들은 그런 그들을 희생양으로 앞세워서 본인들의 안위만 바라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일로 지연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아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니 일단 처리를 하고 보완해나가자는 이야기도 그래서 설득력을 가지는거겠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믿음은 변함없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가면 바로 악용할 거리를 만들 집단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계속 듭니다.
?? 시민단체가 고발한다고 해도, 수사가 시작되면 그게 결국 수사 개시입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없어요
고발이 들어오면 사건은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고,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는 구조가 아니니까요.
자기들 맘대로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법으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이익이니를 떠나서요.
자꾸 누가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 스피커들은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잼께서도 내심 당에서 보완할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떠들고 우려를 얘기하면
못이기는척...검찰출신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견제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면, 검찰이 기소를 제대로 안 하고 사건을 암장할 수 있으니 경찰이 보완기소권을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원 100명의 경찰대 인원 중 24년에는 92명이 로스쿨입학했어요
검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신뢰나 공정이 아니라 비리와 범죄 권력욕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검찰이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공정했다 할만한 적이 있었는지 저는 떠오르지조차 않네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데 말이죠.
어떻게 하든 조작해서 나라시끄럽게 하고
이익을 취하는 버러지들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군요.
이진관 같이 정상적으로 판결하는 판사도 있으니 사법개혁 하지맙시다라고 하는거 같네요.
검찰개혁에 전현직 검사들은 모두 배재해야합니다.
그들은 개혁의 대상이지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김규현, 신인규, 이동형 같은 이들의 주장은 무시하세요.
간단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안주면 됩니다.
검찰개혁 초기에는
검사들이 보완수사권 안주면 중수청을 가긴 가는데 태업하겠다..
자기들이 안가면 중수청이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나발을 불어댓죠.
지금은 이게 쏙 들어갔죠
만약 이렇게 개정되면
중수청 검사들의 권력이 한순간 날아가니
이런 저런 이유를 들이대고 있고,
법 조문을 온갖 미사려구로 보완수사권을 가지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결국, 전략을 바꿔서
온갖 미사려구로 법조문을 만들어 제출하면서
다른 허접한 법조문은 다 양보하는듯 하면서
보완수사권을 절대 사수하려는 전략인 거죠
기소 - 검찰
이것이 원칙입니다.
검찰이 어떻다, 김용민이 어떻다... 백날 떠들어봐야
이 둘을 명확히 규정해서 법에 박지 않는 한 논란은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24년 기준 92%가 로스쿨로 갔습니다
경찰의 높은자리는 당연히 경찰대가 차지할것인데
검찰도 경찰대출신이 많아지는 시점에는
누가 경찰을 견제할건가요
무엇으로 견제할건가요
그때되서 왜 예전에 권한 분산을 안했을까 후회할겁니까
이재명이 옳았어하고 후회할겁니까
노무현때 이미 했잖아요
이젠 검찰도 경찰대
경찰도 경찰대
모두 경찰대에서 시작해서 경찰대로 끝나면
그게 윤석열식 기소 수사 모두 갖고 횡포부리던것과 다를바 있을까요
경찰대발 윤석열은 뭘로 견제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