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법개혁 관련한 입법에 관해
문형배: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럼 그건 존중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건가 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다 예견했잖아요. 그게 현실화된다면 그렇다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지금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면이 좀 다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Q: 법왜곡죄 같은 경우.... 이거는 굉장히 좀 아프다 혹은 어쩔 때는 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죄일 것 같다 이런 식의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형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재판을 하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탄핵 재판할 때도 고발됐어요
직권남용죄 법왜곡죄 같은 방향의 법입니다. 근데 직권남용죄는 이제껏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법 왜곡죄는 사법 절차에 관여한 공무원을 상대로 입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르겠지만 직권남용죄가 없는 나라의 법왜곡죄와 직권남용죄가 이미 합헌이라고 선언되고 수많은 사람을 처벌한 한국에서 법왜곡죄의 문제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다른 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건 존중을 하고 어떻게 현실에서 좀 문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적용할 건가 이걸 고민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안이 대통령 뜻이라는 선동을 하니 그렇죠
법사위는 총리실 눈치보지 말고
민주당이 수십년간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판사입장에서 대법관증원이나 법왜곡죄를 긍정적으로 본다느데 뭐 불만이라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