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이 아니면 중수청장 되기는 어렵겠네요. 이게 국민통합인가요?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9 -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8 -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에대해서는 그 연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그냥 사법카르텔을 배재하고 운영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