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국민통합과 무슨상관이죠? 아시는 분들 제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안 제2조 및 제4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6개 범죄로 정의하고, 공소청 소속 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으로 함.
| 구분 | 현재 (2026.03) | 변경 후 (2026.10.02 ~) |
| 주요 수사 기관 | 공수처, 경찰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수처 |
경찰이 하는건 그냥 가져와도 된다는 건가요? 공수처만 빼고요?
이대로라면 이제 경찰은 검사비위를 수사하려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에서 이첩하라면 이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