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중수청법 원본입니다.
막상 찾으려니 찾기 어럽더라구요~
한 번 직접 읽어보시고
본인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안 내용도 잘 모르고,
일부 요약되거나 유트브에 떠도는 얘기만 봤었는데 저는 좀 심각해 보입니다!!!!!
중수청법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cptOfiOrgCd=¤tPage=1&edYdFmt=&keyField=&keyWord=&lawCd=0&lawSeq=85644&lawType=TYPE5&lsClsCd=&mid=a10104010000&pageCnt=10&stYdFmt=&utm_source=chatgpt.com
공소청법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cptOfiOrgCd=¤tPage=1&edYdFmt=&keyField=&keyWord=&lawCd=0&lawSeq=85644&lawType=TYPE5&lsClsCd=&mid=a10104010000&pageCnt=10&stYdFmt=&utm_source=chatgpt.com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검사)을 지휘하는 조항입니다.
결국 공소청이 현재 대검찰청의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사. 검사와의 관계(안 제45조)
1)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수사ㆍ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되,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의 태양ㆍ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송치 전에 검사와 상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수사를 개시하려면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데 검사가 당연히 사건 수사상황에 대해 인지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검사는 헌법에 기소,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유토피아가 되었겠지요. 저는 사람과 제도를 믿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의심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좀 느려보이지만 핀셋으로 인적 청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법을 제정하고 그이후에도 그제도가 잘 돌아가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에서 완전무결한 정치체제가 있었던가요?
결국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수정이 필요한 체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접수/개시 단계부터 통보하고 서로 의견교류하는 거며 이건 그냥 지휘감독관계이고 수사에 개입하는 걸 내버려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스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