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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것이 공소청법, 중수청법 원본입니다 16

8
2026-03-09 22:33:17 211.♡.67.171
지구를지켜라

공소청법, 중수청법 원본입니다.

막상 찾으려니 찾기 어럽더라구요~
한 번 직접 읽어보시고
본인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안 내용도 잘 모르고,
일부 요약되거나 유트브에 떠도는 얘기만 봤었는데 저는 좀 심각해 보입니다!!!!!

중수청법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cptOfiOrgCd=&currentPage=1&edYdFmt=&keyField=&keyWord=&lawCd=0&lawSeq=85644&lawType=TYPE5&lsClsCd=&mid=a10104010000&pageCnt=10&stYdFmt=&utm_source=chatgpt.com
공소청법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cptOfiOrgCd=&currentPage=1&edYdFmt=&keyField=&keyWord=&lawCd=0&lawSeq=85644&lawType=TYPE5&lsClsCd=&mid=a10104010000&pageCnt=10&stYdFmt=&utm_source=chatgpt.com


지구를지켜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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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MAN
IP 218.♡.61.148
03-09 2026-03-09 22:40:58 / 수정일: 2026-03-09 22:44:33
·
45조가 독소조항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검사)을 지휘하는 조항입니다.
결국 공소청이 현재 대검찰청의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사. 검사와의 관계(안 제45조)
1)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수사ㆍ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되,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의 태양ㆍ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송치 전에 검사와 상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3-09 2026-03-09 22:44:25
·
@212MAN님 맞습니다. 혹자는 위 조항을 두고 상호협력하기 위한 당연한 조항이라고 하는데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결부되면 사실상 수사지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조항이구요. 중수청을 타 수사기관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조직으로 만들고 공수청 검사가 중수청을 휘두르게 될거에요.
windmal
IP 115.♡.192.11
03-09 2026-03-09 22:47:47 / 수정일: 2026-03-09 22:49:45
·
@212MAN님 수사 개시를 검사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하다가 사건을 덮어버리면 그냥 그 사건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견제 장치로 필수이고...
수사를 개시하려면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데 검사가 당연히 사건 수사상황에 대해 인지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212MAN
IP 218.♡.61.148
03-09 2026-03-09 22:50:29 / 수정일: 2026-03-09 22:55:47
·
@windmal님 제가 말씀드린 왜곡된 법안의 요지는. 중수청 수사관 (검사)과 공수처 검사와의 협력관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겁니다. 논점을 흐리지 말아주세요. 중수청법에 왜 경찰이 나옵니까?
windmal
IP 115.♡.192.11
03-09 2026-03-09 22:54:55 / 수정일: 2026-03-09 22:55:40
·
@212MAN님 여기서 검사는 공소청 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수청에 검사는 없습니다. 검사는 중수청으로 넘어오는 순간 검사가 아니예요.
검사는 헌법에 기소,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212MAN
IP 218.♡.61.148
03-09 2026-03-09 22:56:30
·
@windmal님 검사가 중수청으로 오늘 넘어오면 내일부터 수사관으로 변신하나요?
windmal
IP 115.♡.192.11
03-09 2026-03-09 22:57:48 / 수정일: 2026-03-09 22:59:13
·
@212MAN님 중수청으로 넘어오면 수사관(경찰)이지 기소권,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검사가 아닙니다.
212MAN
IP 218.♡.61.148
03-09 2026-03-09 23:01:52
·
@windmal님 말씀하신대로 세상이 규정과 법으로만 돌아간다면 , 세상은 진즉에
유토피아가 되었겠지요. 저는 사람과 제도를 믿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의심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windmal
IP 115.♡.192.11
03-09 2026-03-09 23:06:21
·
@212MAN님 뭐 그러면 규정과 법 개정을 왜 합니까? 그냥 인적 청산만 하면 되지...
물론 이재명 정부는 좀 느려보이지만 핀셋으로 인적 청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212MAN
IP 218.♡.61.148
03-09 2026-03-09 23:10:05
·
@windmal님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그이후에도 그제도가 잘 돌아가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에서 완전무결한 정치체제가 있었던가요?
결국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수정이 필요한 체체라고 생각합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39.169
03-09 2026-03-09 23:19:09
·
@windmal님 말씀하신 부분이 소위 “암장”의 문제인데… 검사같이 조직 전체가 닐종의 카르텔 집단일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일개 공무원들이 암장이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고소/고발은 민원인이 존재하는 사건인데, 내사건 처리 결과가 통상보다 많이 늦어지거나 어설프게 했다? 바로 상급청이나 국민권익위에 투서들어갑니다. 인지 사건이요? 인지사건 180일 이상 종결 안되면 상급청에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못미더우면 인지사건이든 고발사건이든 사건 접수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면 됩니다.
사건의 접수/개시 단계부터 통보하고 서로 의견교류하는 거며 이건 그냥 지휘감독관계이고 수사에 개입하는 걸 내버려두겠다는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windmal
IP 115.♡.192.11
03-09 2026-03-09 23:47:08 / 수정일: 2026-03-09 23:55:47
·
@미첼드라프헤븐님 그런데 불행히도 이의 제기를 할 사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사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살인 사건, 사회 약자들의 사건들...
그리고 생각보다 스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이 많아요.
windmal
IP 115.♡.192.11
03-09 2026-03-09 22:44:44
·
공소청법 링크가 중수청으로 잘못되었네요.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85680&lawCd=0&lawType=TYPE5&pageCnt=10&currentPage=1&keyField=lmNm&keyWord=%EA%B3%B5%EC%86%8C&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레이어드sl
IP 211.♡.196.41
03-10 2026-03-10 00:00:21
·
@windmal님 별첨 감사합니다!
그러나저러나
IP 98.♡.194.142
03-09 2026-03-09 23:31:23
·
검찰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 한마디로 최고 신뢰 조직이 되었네요.. 버젓이 위험요소를 놔두었는데 긍정 마인드 넘치네요
텃밭쟁이
IP 124.♡.76.27
03-10 2026-03-10 02:47:13
·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 다시 보고 있는데.. 절대반지를 탐하는 인간들이 겹쳐 보이더군요. 보로메르 이실두르 등등.. 반지를 탐한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떠올려 보길.. 톨킨은 권력, 탐욕 앞에서 굴복한 인류의 고단한 역사를 판타지에 빗대어 호되게 꾸짖었어요. 호빗 프로도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왜 그리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했는지 떠올려 봅시다. 리더가 자신의 손에 끼지 말고 멀리 용암에 던져 철저히 녹이는 것만이 검찰 개혁의 완성입니다. 다신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꽉 조이고 밟아주고, 후에 하는 거 봐서 살짝씩 풀어주고 곁에 두는 것이 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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