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찾아봤는데, 관련있을 만한 부분이 아래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중수청은 법률에서 정의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권한 상 "인지" 로 수사 개시가 가능하고, 그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 통보하고 협의하며 수사해야 합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부패범죄 나. 경제범죄 다. 공직자범죄 라. 선거범죄 마. 방위사업범죄 바. 대형참사범죄 사. 마약범죄 아. 내란ㆍ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자. 사이버범죄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나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범죄 다. 중대범죄 및 가목ㆍ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2. 법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59조(검사와의 관계) ①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수사에 관한 사항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담당하고, 지청의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한 지방수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담당한다. ③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에서 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수사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출처: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입법예고 https://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
----- 03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중수청이 이첩요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첩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시행령등이 마련되야겠지만 무조건 이첩은.아닙니다
yoonseungju
IP 223.♡.20.6
03-09
2026-03-09 21:34:25
·
@Everlasting_님 중요한건 이부분 같은데요. ---- 59조(검사와의 관계) ①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수사에 관한 사항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담당하고, 지청의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한 지방수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담당한다. ③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에서 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수사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verlasting_
IP 112.♡.231.11
03-09
2026-03-09 21:57:38
·
@yoonseungju님 어느부분이 중요하단 말씀이신가요? 수사개시에 대한 수사사항을 통보는 박은정의원등이 주장한 킥스 등록절차입니다
[2] ---------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71&ancYnChk=0#J197:4
Everlasting_
IP 121.♡.172.2
03-10
2026-03-10 08:33:36
·
@yoonseungju님 어떻게 나누든 사인간 교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 서로를 견제 하고 경쟁 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중요한것이지요
yoonseungju
IP 115.♡.203.243
03-10
2026-03-10 09:18:35
·
@Everlasting_님 교류를 막자가 아니지요. 적절한 형태의 정보공유는 그것으로 견제효과가 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그 형태에 있어 조직간의 계층이나 지휘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Everlasting_
IP 121.♡.172.2
03-10
2026-03-10 09:47:10
·
@yoonseungju님 계층이나 지휘관계를 없애기 위해 1차에서 수사관 이원화를 이번엔 일원화 시킨것 아닌가요? 적어주신 197조의3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송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한 대비로 보아야하는게 맞아보입니다. 만약 사법경찰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무시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때 바로잡을 수 있는 조직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사법경찰 단계에서 무마가 될 경우 송치 요구권이 없으면 견제가 불가하지요
제출된 법령을 보시고, 현재의 법령을 보시고, 현시점 실질적으로 법령이 사용되는 형태, 조직간의 관계성을 보시고, 그 대답이 유효할지 직접 평가해보세요.
견제견제 하는데, 수사 견제권 가져가려면 잘난 공소권이나 견제가능하게 하시던지요.
그간 선생님과 대화를 몇번하면서 느낀건데 항상보면 정답을 정해두고 그에 맞춰서 대답이나 대화를 만들어 가려고( 의도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추가적인 요소언급을 생략한다던지 등등 ) 하시는 의도가 보여서 불쾌함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Everlasting_
IP 121.♡.172.2
03-10
2026-03-10 10:08:55
·
@yoonseungju님 굉장히 디테일 한 부분을 언급하시니 대답이 지협적이게 되고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에 제 생각에 맞는 주장이 가미되는것이지요
정답을 정해두고 말한다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건 선생님께서도 저와 다른 생각과 정답을 정해두고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느끼시는거라 생각됩니다. 한가지 집어볼까요? 그간 선생님께서 어그로라 판단되는 회원들의 가입내역 등을 캡쳐해서 올리는데 (가입일이 얼마 안되거나 접속횟수가 적은 회원) 그러나 선생님과 동일한 생각 또는 유사한 방향을 가진 회원들(가입일수, 접속횟수등이 적은)에겐 캡쳐를 하지 않으시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데 넌 왜 답정너야 라고 따져물으신다면 저도 마찬가지의 반대되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저는 앞으로 선생님께 댓글등을 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제 글이나 댓글을 보기 불편해시니 저를 차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우선수사고 뭐고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했던 방식이면 지금도 똑같이 더 세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법세련이나 새누리쪽 사람들이 원하는 사건에 대해 고발을 합니다. 일종의 고발사주죠. 경찰이 수사하고 혐의 없음으로 끝냅니다. 검찰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보완수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개시고 인지고 다 필요없습니다. 우선 수사권이면 저 심하게 가져올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이재명 족치고, 송영길 족치고 정치수사 신나게 했죠..이거 못하게 하려고 직접 수사권 뺏어 오자고 한겁니다. 다들 알면서 왜 모른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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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바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소중합니다. 목소리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수청은 법률에서 정의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권한 상 "인지" 로 수사 개시가 가능하고,
그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 통보하고 협의하며 수사해야 합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부패범죄
나. 경제범죄
다. 공직자범죄
라. 선거범죄
마. 방위사업범죄
바. 대형참사범죄
사. 마약범죄
아. 내란ㆍ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자. 사이버범죄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나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범죄
다. 중대범죄 및 가목ㆍ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2. 법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59조(검사와의 관계)
①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수사에 관한 사항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담당하고, 지청의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한 지방수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담당한다.
③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에서 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수사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출처: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입법예고
https://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
03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중수청이 이첩요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첩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시행령등이 마련되야겠지만 무조건 이첩은.아닙니다
중요한건 이부분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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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검사와의 관계)
①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수사에 관한 사항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담당하고, 지청의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한 지방수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담당한다.
③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에서 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수사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어느부분이 중요하단 말씀이신가요?
수사개시에 대한 수사사항을 통보는 박은정의원등이 주장한 킥스 등록절차입니다
공소청법 입법안에서 제시된 아래 내용[1]을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에서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되는데,
보완수사권[2](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 은 유지될 방침이라고 하니
모든 중수청 수사는 검사가 인지한 상태에서 시작되고,
검사가 송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윗 댓글에서 달았듯 아직 입법이 안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와야 선명해지기는 하겠지만,
저같은 아마추어 조차도 끼워맞출 각이 보이는 걸 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해질 듯하군요.
[1]
---------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
한이 있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5176&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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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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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71&ancYnChk=0#J197:4
어떻게 나누든 사인간 교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 서로를 견제 하고 경쟁 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중요한것이지요
교류를 막자가 아니지요.
적절한 형태의 정보공유는 그것으로 견제효과가 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그 형태에 있어 조직간의 계층이나 지휘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계층이나 지휘관계를 없애기 위해 1차에서 수사관 이원화를 이번엔 일원화 시킨것 아닌가요?
적어주신 197조의3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송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한 대비로 보아야하는게 맞아보입니다.
만약 사법경찰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무시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때 바로잡을 수 있는 조직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사법경찰 단계에서 무마가 될 경우 송치 요구권이 없으면 견제가 불가하지요
저한테 따지지마시고
제출된 법령을 보시고, 현재의 법령을 보시고, 현시점 실질적으로 법령이 사용되는 형태, 조직간의 관계성을 보시고,
그 대답이 유효할지 직접 평가해보세요.
견제견제 하는데, 수사 견제권 가져가려면 잘난 공소권이나 견제가능하게 하시던지요.
그간 선생님과 대화를 몇번하면서 느낀건데
항상보면 정답을 정해두고 그에 맞춰서 대답이나 대화를 만들어 가려고( 의도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추가적인 요소언급을 생략한다던지 등등 ) 하시는 의도가 보여서 불쾌함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디테일 한 부분을 언급하시니 대답이 지협적이게 되고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에 제 생각에 맞는 주장이 가미되는것이지요
정답을 정해두고 말한다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건 선생님께서도 저와 다른 생각과 정답을 정해두고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느끼시는거라 생각됩니다.
한가지 집어볼까요? 그간 선생님께서 어그로라 판단되는 회원들의 가입내역 등을 캡쳐해서 올리는데
(가입일이 얼마 안되거나 접속횟수가 적은 회원)
그러나 선생님과 동일한 생각 또는 유사한 방향을 가진 회원들(가입일수, 접속횟수등이 적은)에겐 캡쳐를 하지 않으시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데 넌 왜 답정너야 라고 따져물으신다면 저도 마찬가지의 반대되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저는 앞으로 선생님께 댓글등을 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제 글이나 댓글을 보기 불편해시니 저를 차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아녀, 의견을 말하는것과, 결과를 정해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의견이요?
제의견이 뭔지는 정확히 읽어보기는 하셨습니까?
---
모든 중수청 수사는 검사가 인지한 상태에서 시작되고,
검사가 송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윗 댓글에서 달았듯 아직 입법이 안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와야 선명해지기는 하겠지만,
저같은 아마추어 조차도 끼워맞출 각이 보이는 걸 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해질 듯하군요
---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의구심을 가진 보류 일까요?
세상은 흑백논리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모든요소에는 수도없는 중간층이 존재하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오픈 퀘스천도 클로즈로 받아치십니다. 명백하게 의도를 담아서요.
상대가 어떤 의도로 오픈 퀘스천을 날렸는지 디테일은 다 무시해버려요. 지적도 수용과 검토가 아닌 무시에요.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면 대화의 형태만 띈 돌고돌아 ”답정너“ 에요.
제가 왜 불쾌하게 여기는지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한번 지난 댓글들 읽어보시던지 하세요.
먼저 법세련이나 새누리쪽 사람들이 원하는 사건에 대해 고발을 합니다. 일종의 고발사주죠. 경찰이 수사하고 혐의 없음으로 끝냅니다. 검찰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보완수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개시고 인지고 다 필요없습니다. 우선 수사권이면 저 심하게 가져올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이재명 족치고, 송영길 족치고 정치수사 신나게 했죠..이거 못하게 하려고 직접 수사권 뺏어 오자고 한겁니다. 다들 알면서 왜 모른척 하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