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 관련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규정이 탄핵 밖에 없습니다. 그 외 상급 검찰청의 감찰을 통해 자체 징계가 가능하기도 하나 윤석열, 현재 쌍방울 연어 술파티 검사인 박상용의 수사 조작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감찰 징계는 정성호 장관이 직접 법사위 질답에서 현 검찰청으론 쉽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징계시효가 임박했는데 고등검찰청과 대검에서 상호 협조를 안하고 뭉개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그들을 움직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간 검찰개혁 요구 목소리는 검사의 징계도 일반 공무원의 징계로 포섭해 동일한 수준의 징계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은 아마도 검사의 특수신분인점과 이번 정부안의 기존 검찰청법 체계 유지 기조에 맞추어 공소청법에 파면 규정을 신설하는 정도로 타협하였습니다. 실제 검사가 업무나 기소상의 부정을 저질렀을 때 파면 규정 정도로 쉽게 징계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론 여전히 갑갑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 예전 우병우부터 양재택, 윤석열, 손준성, 대장동 박영수, 곽상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에서 사시 패스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 그들을 한꺼풀이라도 벗겨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를 모아도 쉽지가 않았던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왜곡죄는 제가 알기로는 사법부 대상 법률이라 검사는 해당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3-09
2026-03-09 2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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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경영TV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꼼꼼히 합리적으로 다 반박했습니다. 최경영 기자도 지난주 장인수 기자의 공포 마케팅급 내용에 휘둘려 착각 혹은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 다 질문해 가면서 나름 답변 수긍한 걸로 보였고요. (뭐 사람 머리속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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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클리앙입니다. 캡처글은 3줄 요약정도는 올려주세요
저 문의사항은 검찰개혁법으로 해결할게 아니고 법왜곡죄로 처벌할일 같습니다
55:00부터 보세요
이번과는 상관없죠.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규정이 탄핵 밖에 없습니다.
그 외 상급 검찰청의 감찰을 통해 자체 징계가 가능하기도 하나 윤석열, 현재 쌍방울 연어 술파티 검사인 박상용의 수사 조작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감찰 징계는 정성호 장관이 직접 법사위 질답에서 현 검찰청으론 쉽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징계시효가 임박했는데 고등검찰청과 대검에서 상호 협조를 안하고 뭉개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그들을 움직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간 검찰개혁 요구 목소리는 검사의 징계도 일반 공무원의 징계로 포섭해 동일한 수준의 징계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은 아마도 검사의 특수신분인점과 이번 정부안의 기존 검찰청법 체계 유지 기조에 맞추어 공소청법에 파면 규정을 신설하는 정도로 타협하였습니다.
실제 검사가 업무나 기소상의 부정을 저질렀을 때 파면 규정 정도로 쉽게 징계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론 여전히 갑갑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 예전 우병우부터 양재택, 윤석열, 손준성, 대장동 박영수, 곽상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에서 사시 패스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 그들을 한꺼풀이라도 벗겨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를 모아도 쉽지가 않았던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왜곡죄는 제가 알기로는 사법부 대상 법률이라 검사는 해당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