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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특별사법경찰 지휘권 관련 팩트만 간결하게 10

6
2026-03-09 18:08:04 수정일 : 2026-03-09 18:48:48 223.♡.20.6
yoonseungju

계속 펌글만 퍼나르고 사실을 다루는 글이 없어서 

최대한 담백하게 가능한 팩트만 찾아서 작성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가 소신껏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갱신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특사경의 정의 / 현재법령 / 정부안 / 민주당안 순서입니다.

1.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규모는 현재 약 2만명규모[1]에,  직무범위는 굉장히 광범위[2] 합니다. 

특사경 인원 역시 2014년 약 1만5000명에서 2024년 약 2만명으로 급증했다. 경찰 내 실제 수사 인력(약 3만 명)의 67%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직무 범위를 규정한 '사법경찰직무법'은 1956년 제정 이후 총 39차례 개정되며 직무 범위가 6종에서 50종


2.

그리고 현재 법령[3] 상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죠.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3.

정부안[4] 에서는 여전히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권한이 있다.
3.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4.

그리고 현재 민주당 안 관련은 참조가능한 곳이 없으니 과거 뉴스[5]를 참조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6월, 김용민(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 법안에는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이 전부 삭제돼 있다. 







여기서부터는 사견입니다.

특사경 지휘권을 남긴, 거기에 보완수사권까지 포함하는

현재의 정부안이 과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에 적합한 안이고, 

분리가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보이네요.


이 정도 칼을 검사의 양심에 맞기는게 맞나요?  

공소권을 독점시킬 생각이면 수사관련은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어이 견제권을 줘야겠다면 훨씬 촘촘하게 막아야지 지금 같은 구멍 숭숭 뚤린 법령으로는 안됩니다.


이건 검사 개개인의 모티베이션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네요.


이상입니다.



----

[1]

---

경찰청은 특사경 제도의 외연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사법경찰직무법'은 1956년 제정 이후 총 39차례 개정되며 직무 범위가 6종에서 50종으로 대폭 늘었다.

특사경 인원 역시 2014년 약 1만5000명에서 2024년 약 2만명으로 급증했다. 경찰 내 실제 수사 인력(약 3만 명)의 67%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

[단독]"檢 '특사경' 감독권은 지휘 유지"…경찰, 국회에 반대 의견 제출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13_0003515795


[2]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범위는 길어서 생략합니다. 출처 법령 확인해주세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0&ancYnChk=0#J6:0


[3]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71&ancYnChk=0#J245:10


[4]

---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ㆍ집행 지휘

3.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5176&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pdf


[5]

---

여당 법안에는 ‘검사 지휘권’ 삭제돼

-중략-

앞서 6월, 김용민(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 법안에는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이 전부 삭제돼 있다.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96

yoonseungju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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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키보드유비
IP 223.♡.218.250
03-09 2026-03-09 18:16:50
·
검찰개혁 전문가 한테 맡기는게 최선 입니다.
yoonseungju
IP 223.♡.20.6
03-09 2026-03-09 18:19:27 / 수정일: 2026-03-09 18:19:37
·
@키보드유비님
입법은 전문가들이 하는거고요.

이 글은 모공에 팩트없이 부채질 하는 펌글들만 넘치는게 답답해서
알 권리를 위해서 찾아서 작성했습니다.
베타딘
IP 211.♡.73.64
03-09 2026-03-09 18:32:51
·
1. 특사경은 법령으로 정해진 상당히 제한된 수사범위를 갖습니다.
2.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각 행정부소속으로서, 수사지휘를 검사에게 받지만 이는 견제와 조력의 의미가 강하며 범죄혐의 인식과 수사개시는 전적으로 특사경의 고유권한이기에 검사가 자기 수사조직을 지휘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그립감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특사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의 수사지휘가 수사견제 성격이 강하여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보아 최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적이 있습니다.
4. 다만 특사경제도를 통해 일반 행정부에서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갖게 되는 바, 적법절차 준수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논의해볼만한 주제이긴 합니다. 특사경 남아있다고 검찰개혁 망했다는 건 너무 나간 거 같구요. 결론은 각자.
yoonseungju
IP 223.♡.20.6
03-09 2026-03-09 18:34:53 / 수정일: 2026-03-09 18:38:53
·
@베타딘님
> 검찰개혁 망했다는 건
저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의하는건 좋은데, 사고를 AI에 맡긴 복붙 글 대신에,
직접 찾아서 출처랑 함께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
베타딘
IP 211.♡.73.64
03-09 2026-03-09 18:49:44
·
@yoonseungju님 놀랍게도 제가 쓴 글이예요. 저런 스타일이 유행이길래요.
yoonseungju
IP 223.♡.20.6
03-09 2026-03-09 18:54:10
·
@베타딘님
법령 해석은 하기나름이라 원문이 중요하더군요.
AI가 썼던 직접 쓰셨던 중요한건 그게 아니죠.

처음 달아드린 댓글의 핵심도 그 부분이고요 ;-)
archon
IP 211.♡.201.56
03-09 2026-03-09 18:37:27
·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네요. 게슈타포인가요
베타딘
IP 211.♡.73.64
03-09 2026-03-09 18:50:26
·
@archon님 날개를 달아줬다기에는 그냥 원래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우정인건가
IP 175.♡.92.54
03-09 2026-03-09 19:29:22
·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문제있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정성호는 현장에서 말싸움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군요.
생동
IP 172.♡.122.153
03-09 2026-03-09 19:40:22 / 수정일: 2026-03-09 19:40:34
·
사실 경찰이 분야별 전문성이 있으면 특사경을 없애고 경찰이 대신하면 깔끔한데 매우 아쉬움이 많을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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