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법조인에 속하는 부류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입니다…
(법조3륜이라는 패쇄적인 용어로 총칭됩니다)
이들은 고시나 로스쿨 출신으로서
풍성하고 기름지게 차려진 서초동 밥상머리에서
사건과 돈으로 얽히고 설킨
삼각 관계의 이해당사자들입니다…
근데 법학자는 법조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조인 출신 법학자도 있지만
이들이 현업에 뛰는 법조3륜에 비해선
서초동 밥상머리와의 끈적거림은 분명 덜하죠)
언론에서도 법학자는 비법조인이라 분명히 보도합니다..
그들은 별도로 “법학자”로 불리우거나
“법률가”라는 더 광범위한 용어에 포섭될 뿐입니다..
(법조인과 법학자를 통틀어 법률가라고 하죠)
검찰개혁도 결국 전관예우라는 돈과 관련이 깊죠..
돈을 끊어내는것도 검찰개혁의 달성 목적들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검찰개혁을 하면..검사 전관예우는 현저히 시들해집니다..
그렇다면
법에 능통하지만,
이 “돈”과 그나마 관련이 없는 자들은?
법학자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은 검찰을 잘 아는 검찰출신이 아니라
서초동과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형사법을 잘 아는 법학자가 제격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원칙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중 적어도 한 곳은
법학자 출신을 두는게 맞습니다..
이번에 검찰개혁 자문위에서
소신껏 보이스를 내신분들 대부분이 법학자들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측에서
장삼이사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급이 안맞아서” 못듣겠다고 하신다면…
형사법학자들의 이야기라도 경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은 법학자로 쓰시는게
더 좋으리라 봅니다
(작년 뉴스1 기사가 눈에 띠네요!..
제목이..특수통 출신 검찰개혁 선봉에..등등)
연구하는 사람 얘기해보니 깊이도 깊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곡조곡 논리 전개하면서 설명해주더군요.
여러번 설명을 듣다보니.. 아 그냥 법쪽은 전공이 따로 있는 거구나. 그냥 손을 떼고 듣기만 하는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도 좋고 서보학 교수도 좋고요~ 친검 교수들보단 검찰개혁을 지향하는 다수 형사법학자들 엄청 많아요
당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