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담합 행위를 적발하면 과징금 하한선을 20배 올린 ‘관련 매출액의 10%’를 적용키로 했다.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감경 폭도 줄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법 위반 행위보다 과징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늦어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키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의 상한만 두고 별도의 하한은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하한을 두고 있는 과징금 고시가 사실상 ‘하한선’ 역할을 해왔다. 다만 부과기준율 하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법 위반 억지력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10%로 올린다. 현행 0.5%인 하한선을 20배 끌어올리는 것이다. ‘중대한 위반 행위’(3%→15%)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5%→18%)에 대한 과징금 하한도 대폭 올린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결정되면 사실상 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선(20%)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도 현행 20%에서 100%로 5배 상향한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과징금 감경 관련 조항도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까지로 축소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줄이고, ‘가벼운 과실에 대한 감경’(10%) 규정은 삭제한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강화된다. 기존 1회 위반 전력 시 10%만 가중 처벌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부과 경력이 있으면 100% 가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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