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입장을 올리고 곧바로 자진 사퇴하셨네요.
박 위원장은 이날 SNS에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연간 약 80만 건에 이른다면서 “검사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증거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의 모순을 점검하며, 법정에서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를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많든 적든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왔다”며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에 따라서는 그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경찰 기록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불송치한 바로 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검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그것을 금지한다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전면적 수사기관이었던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직접 수사권을 복원하자는 주장도 아니다”라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조직 이기주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라며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형사사법은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개혁은 분노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은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논증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며 글을 맺었다.
이성적이어서 20세기에 쿠테타가 생길 수 있는 권력제도를 유지하냐요?기가차서...
매번 초동수사 실패도 경찰이 자주 저지르는 행태구요.
근데 검찰이 일반인들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쓰는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서류 올리면 걍 다다닥 끝납니다. 절때 일반 사건 다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케이스들은 경찰 선에서 걍 다 끝나요.
법원? 법원도 다 똑같아요...진짜 도찐개찐들...그래서 참 갑갑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새롭게 그냥 수사를 하는 조직을 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경찰, 검찰 둘다 못 믿겠습니다.
그넘의 보완수사권 실적이나 한번 봤으면 싶기도 합니다. 누가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시스템과 규칙을 계속 촘촘하게 만들어야하죠.
영화 저지드레드 같이 경찰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즉결심판 시스템 만드는거 현재 기술로도 가능해요.
기준이라도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둘다(경검) 합심해서 들고 일어날껄요?
그런데 조국 대표 부인은 왜 참고인 수사 한번 없이 구속하셨어요??
누가 보면 조국대표 부인이 내란 일으킨줄 알겠어요...
이전에 자문단 다 패싱 당할 때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대충 법안 마무리되고 자기 할일 다 끝나니까 갑자기 무슨 결단 하는 것처럼 사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거 아닌가요? 보완수사권 요구를 검찰에 주는것하고...
그냥 검찰이 싫다 말고는 설명이...
그런데 여기 지금 위원장의 논거가, 검찰이 직접 보왼수사를 해야지만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만합니까…
타기관 어디에다 보완수사 요구하나요?
검찰개혁의 대전제입니다. 기소를 하는 기관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소청 이외의 수사기관은 당연히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대상이 되죠.
그러니깐 경찰의 부실수사를 누가 재수사 를 하고 검증은 누가하냐구요
경찰이 제식구 부실수사를 들추고 바로잡을수 있다고요? 그리고 경찰말고 수사권이 없는데 그수사가 잘된수사인지 의도적 방치인지 무슨수로 알아내서 징계를 때립니까?
방치되는동안 피해자들은요? 의도적 방치하면 법이 한없이 기다려주고 보호해줍니까?
현재 수사기소 분리됬습니다
지금 보완수사권은 정부안에 들어가있지도 않지만
저는 보완수사권은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예전처럼 인지수사를 못해서 별건으로 마구잡이식 수사를 못하게 되있습니다
지금 이게 젤 문제되는거 아니였습니까?
[A씨 유족 :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처벌 안 받았다, 한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경찰 때문에. 겪어보니까는 힘 없는 일반 국민들이 경찰을 상대로 이기는 거는 사실 거의 힘들고요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견제 장치는 있어야.]
한문철 티비만 봐도 경찰에 안일한 수사에 시간 돈 정신적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완할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도 내놔야죠
말씀하시는 사례들은 검찰이 수사권이 있던 시절입니다. 저런 사례들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발생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니 마니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가 달성된 상황아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을 할꺼냐구요
님이 알려주세요
가해자들은 반성도 안하고 아직도 변한게 없다는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부터 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