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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특사경 지휘권 12

8
2026-03-09 16:08:56 118.♡.128.53
ssh2244

국무회의인가 에서 잼통이 특사경 조사를 했단말이죠.

수사 기소권 분리에 따라 이젠 검사의 수사지휘권 없애는 줄 알았는데요.

잼통은 조사하고 장관 의견 듣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 날 검찰총장 직무대리도 참석 했는데요. 



아니 근데 왜 이번 (안)에서는  지휘권이 그냥 살아있죠.  이게 있으니깐 모든 정보가 검찰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케비넷입니다.  이것도 없애야지요...

ssh2244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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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생동
IP 140.♡.29.3
03-09 2026-03-09 16:39:24
·
특사경이 검찰지휘도 안받으면 아예 해당 기관장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나요?
주주아노
IP 223.♡.150.158
03-09 2026-03-09 16:51:34
·
특사경 견제할려고 그러죠

안그러면 기관장 맘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yoonseungju
IP 223.♡.20.6
03-09 2026-03-09 17:03:23 / 수정일: 2026-03-09 17:04:06
·
@주주아노님 안그래도 분산되어 있는 수사는 견제 카드를 만들어야하는게 당연하고,
그 견제카드를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사에게 넘겨주는게 맞나요?
이 카드는 견제를 넘어서 하위조직으로 만드는 카드인데요?

그런데 또 검사는 보완수사권까지 가져가네요?
생동
IP 172.♡.252.30
03-09 2026-03-09 17:30:47
·
@yoonseungju님 그럼 수사를 하는거니 경찰청이나 중수처에서 감독하면 되겠네요.
yoonseungju
IP 223.♡.20.6
03-09 2026-03-09 17:45:14
·
@생동님
> 그럼 수사를 하는거니 경찰청이나 중수처에서 감독하면 되겠네요.
이게 무슨말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생동
IP 172.♡.122.153
03-09 2026-03-09 19:33:23
·
@yoonseungju님 수사권있는 조직끼리 감시하면 되죠. 뭐 검사까지 붙입니까.
yoonseungju
IP 223.♡.20.6
03-09 2026-03-09 19:35:17
·
@생동님
> 수사권있는 조직끼리 감시하면 되죠. 뭐 검사까지 붙입니까.
네, 이렇게 하는게 특사경 지휘권, 보완수사권 다 때버린 민주당법안이었던 것 같더군요.
생동
IP 172.♡.122.153
03-09 2026-03-09 19:42:46
·
@yoonseungju님 민주당 법안은 특사경 감독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yoonseungju
IP 223.♡.20.6
03-09 2026-03-09 19:46:57
·
@생동님
> 아예 언급이 없는걸
언급이 없는게 아니라 지휘권한 관련 법조항을 삭제해서 지휘권을 박탈했다 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앞서 6월, 김용민(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 법안에는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이 전부 삭제돼 있다.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노동, 경제 등 소위 ‘알짜’ 분야에 검사가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남는다는 비판도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96
생동
IP 172.♡.54.222
03-09 2026-03-09 19:52:49 / 수정일: 2026-03-09 19:53:11
·
@yoonseungju님 이것도 문제인게 이러면 특사경 행위제한이 해당 기관장 말고는 없게되는데 같은 기관내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감독하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민주당 의안도 불완전하다는 거죠. 정확히 경찰에게 감독권을 주던지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지가 가능한 법리구성을 만족하는 수사를 특사경이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문제가 또 남습니다.
yoonseungju
IP 223.♡.20.6
03-09 2026-03-09 19:59:05 / 수정일: 2026-03-09 19:59:23
·
@생동님
그 부분은 조율해서 디테일을 만들어 넣어야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시나 언급이 전혀 없는 와중에,
그 한편으로는 초기에 정했던 원칙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가 사실상 무효화 되는 조항들이
상당수 살아 남았다는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클라아재
IP 1.♡.178.250
03-09 2026-03-09 17:29:39
·
우리가 보아온 검사들이 참 정의로웠나 보네요.
어이구 정의로운 검사님들 같으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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