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 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미특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9건의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 1건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로 구성된 대미특위의 활동 만료 시한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고, 역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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