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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규현님 주장에 대한 매우 주관적인 반박.

6
2026-03-09 15:22:31 106.♡.2.64
미첼드라프헤븐

대통령의 뜻이 명확히 선 이상, 저는 이 문제로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수사/기소 분리를 수사개시와 종결의 분리로 축소해 말하고, 현존하는 '관계'의 문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채 주장하시는 것이, 평소 김규현님의 생각과 언어를 좋아하는 저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1. 지금 사안은 누구나 주관적인, 나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검사출신이라 참전하지 않다가 이제사 참전한다는 전제를 풀어, 지금의 의견 개진이 마치 대단히 객관적이라는 걸 부각시키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규현이라는 사람의 의견이 궁금한 것이지, 김규현님이 검사출신인지, 그래서 그 주장에 검사를 감싸고 도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장 강한 발언을 하는 것도 김규현님보다 훨씬 오래 검사를 한 박은정 의원이니까요. 하고 싶은 말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축소, 왜곡 시키지 마십시오.

당연히 지금의 안이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나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 말은 대부분 다 인정할 겁니다. (전체적인 방향에서)

그런데, 김규현님의 글에서 이 수사/기소의 분리 문제를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안에서 논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조금 불편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수사개시와 수사종결의 분리'라고 국한시켜 논의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또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정의된 건가요?

반례를 하나만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불송치(혐의인정안됨)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종결권을 가져갔습니다. 

김규현님의 주장대로라면 '수사의 종결'은 공소의 영역에 속하니, 경찰이 공소기관이 되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소와 공소의 분리는, 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를 모두 수사기관이 관할하고, 수사종결 이후의 절차를 검찰이 관할하게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주고, 공소기관이 수사를 종결하는 발상 자체가 이미 수사/기소 분리에서 왜곡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종국적로 공소기관이 공소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그게 수사의 종결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건 결국 공소기관이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이지 수사의 종결과는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수사종결과 공소제기가 접착되어 있더라도,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논지를 전개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종결과 공소제기를 상존하게 두고, 그 안에서 기관별로 이중적 판단이 나오도록 인정해주는게 견제의 원리상 맞습니다. 

(경찰이 '혐의 인정된다'라고 종결하여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이요. 물론 여기서 세부적으로 더 견제장치가 있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수사의 종결은 공소의 영역이므로, 수사의 완결성있는 종결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가지도록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전제에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라고 하면 모를까요.

물론 그 예외가 '검찰에 직접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가야하는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공소기관인 검찰이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형태로 가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 과정에서 소모되어야 할 낭비(시간/금전)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 지는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까지나 대 전제는 수사의 개시와 종결에 대한 책임은 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와 공판과정에 대한 책임은 공소기관이 갖되, 그

안에서 접착되는 지점에 대해서 상호 견제하는 것이 필요할 뿐, 한 기관의 다른 기관의 권한을 중복적으로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가 아니라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기관 사이 독립은 유지하되 견제도 가능합니다)


3. 중수청과 공소청은 '외관상으로만' 분리되어 운영될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급한 법률이 기존에도 존재하였고, 두 기관의 밀착을 충분히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두 기관이 분리되어 운영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적 자원도 한정된 자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안에서 전문적인 수사영역(이른바, '특수수사' 영역) 다룰 수 있는 인적자원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 한정된 자원의 대부분을 사실상 검찰이 '검사+수사관'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중수청을 만들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인적자원 보급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기존의 검찰 수사관들이 넘어오거나, 아니면 경찰에서 일부가 충원될겁니다. 즉, 조직만 갈라졌을 뿐, 인적구성이 가진 관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한 세대 내지 두세대의 인적 구성이 변동되어 서로 그 관계성이 끊어져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만 해도 보십시오. 여기는 심지어 아예 검찰에서 파생되거나 분리가 된 것이 아닌 별도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용된 공수처 검사들 중 검사출신들이 얼마나 패악질 벌였는지는 저보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김규현님이 더 잘아시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결국 검찰청이라는 조직에서 수사의 영역만을 분리/파생해서 나온 게 중수청입니다. 권한은 법률로 갈랐지만, 사람의 관계성은 법률로 쪼갤 수 없습니다. 서로 긴밀히 교류를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 중에서 얼마나 그 쪽으로 빠져나갈 것 같아요? 심지어 경찰의 총경급 이상이 서장직 버리고 중수청의 서기관으로 갈 인력이 얼마나 될까요? 독립기관장에서 실무부서 장으로 격하되는 건데요? )

그러니까 수사개시 즉시 검사에게 사건을 통보하고, 검사와 중수청이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외견상은 기관간 교류나 협력 혹은 견제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오랜기간 쌓아온 밀접한 관계에서 서로 사건의 개시부터 세부적인 내역을 계속 의견교환하고 교류하는데, 이게 폭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의 상호대등관계가, 검찰과 아주 오래도록 격렬히 대립해 온 독립적 조직인 경찰 입장에서도 쉽게 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검사들이 흔히 경찰로 '지휘를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나 다른 우월적 관계를 한번 보세요), 과연 중수청이 공소청과 얼마나 상호대등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선을 긋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문제들은 그 선을 확실히 긋고, 그 이후에 대안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처음부터 열어두는 것은 문제의 불씨를 그냥 계속 내버려두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더 엄격하게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누어 놓아야 합니다. 


4. 자꾸 조국혁신당 법안이 그러했다고 반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법안들은 다 초안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칙과 세세한 법조문(특히 행정과 관련된 사항)은 기존의 틀에서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안의 전체적 취지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게되어, 소위에 회부되면 그 때부터 세부적으로 다듬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국회의원이외에도 각 의원실의 전문가 보좌관, 각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들이 계신 거잖아요. '조국당이 낸 법안이 그때 그랬는데, 왜 지금은 또 괜찮다고 말해?' 말하는 게 김규현님 수준에서 주장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건 저같은 시정잡배나 장삼이사들이 할 주장이죠. 

조국당이 낸 법안의 통과가능성을 인정하고 제대로 들여다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안은 논의의 시발점이지 결과가 아닌게 명백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냥 이 검찰개혁을 바라고 열망하는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5. 저도 현실적 고뇌를 이해합니다.

현실적 고뇌를 이해함에도, 수사와 기소라는 대의와 절대 전제가 붕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미련이 남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 고뇌를 보고 지난 다른 민주정부에서도 개혁과 변화를 유예시키고 양보했기 때문에 검찰이 쿠테타를 일으키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출현하게 된 역사를 알기에,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김규현님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대체적으로 김규현님의 행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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