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부터 3/24까지 접수입니다.
읽어보니 협약기간은 26/6 - 27/1 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 기업 유지 조건, 즉 28년 1월까지 사업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을 이행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최초 창업기업을 유지할 것을 확인
당연히 필요한 조건인데, 개인적으로 '아니다 싶을때 28년 1월까지 둘 자신'이 없어서 접수 안하기로 했습니다ㅋㅋㅋ
아래 주소에 안내 및 접수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k-startup.go.kr/web/s/OySYUI9hmL

실제는 공무원 책임회피죠